○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민원과와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등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0분)
○민원과장 진종규 민원과장 진종규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3,70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30억 2,401만 4,000원으로 96.4%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1,299만 6,000원으로 3.6%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1억 3,701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1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에 7,314만 1,000원은 국비 1,738만 3,000원, 군비 5,5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585만 8,000원을 편성하고, 급량비, 위원회참석수당 수수료,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17만 6,000원 등 4건에 1,7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9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 4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여권발급업무 보조인건비 국비 1,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국비 150만 9,000원과 국내여비로 국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에 7억 867만 2,000원의 예산을 국비 1,200만 원과 도비 1,730만 원, 군비 6억 7,93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10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58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08만 6,000원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토지이동 신청서 인쇄 외 3건에 509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지도 급량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지하시설물DB갱신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96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5만 원은 국비 300만 원과 군비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적도세계측적의 좌표계변환을 위해서 7,010만 원은 도비 1,190만 원과 군비 5,8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전산화사업에 4,477만 6,000원 계상하였고, 전자문서통합관리스시템 유지관리에 792만 원, 연구개발비에 1,250만 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4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은 1억 5,428만 2,000원으로 도비 440만 원, 군비 1억 4,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40만 원과 일반운영비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392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유지보수와 홍보물 제작 등 5건에 4,329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조사 국내여비 480만 원, 건물번호판 부착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도로명판 구매∙설치 외 6건 8,181만 2,000원 편성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1건에 1,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농지관리를 위한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666만 원 계상하고, 불법농지전용 시군간 교차단속 여비 380만 원,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경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사업에 3억 2,956만 원은 국비 7,560만 원, 도비 4,122만 원과 군비 2억 1,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2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수선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붕개량 15동에 3,180만 원 편성하고,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20동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철거)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45동에 1억 5,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민간자본보조로 세대당 100만 원씩 20세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건축질서 확립 열린건축행정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도서구입에 1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294만 원, 급량비 385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수수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외 1건에 225만 원, 여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에 군비 7억 98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및 기동대운영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2억 5,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소요 부품구입에 농촌가로등 LED 램프구입에 6,000만 원 등 재료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2억 5,910만 4,000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등 5건에 1억 5,5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용역에 4,760만 4,000원, 가로등 LED램프교체사업 100개소에 5,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사무관리비가 2,216만 4,000원으로 기동대 현장근무복 60만 원, 상조민원 물품구입에 2,000만 4,000원, 크레인 유지관리에 156만 원, 기동대 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활민원관리 주거환경개선 시설비로 주거환경을 위한 전기배선공사비 5,000만 원과 시설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12억 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9억 6,222만 9,000원, 도비 1억 2,027만 8,000원, 군비 1억 2,0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로 주거급여 임차료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7억 2,77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수선유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택수선 국비보조사업비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1억 1,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총액 외 2건 5,575만 6,000원, 국내여비 5,304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민원과 소관189쪽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하단) 189쪽은 참고로 하시고, 19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민원행정에 대해서 19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90페이지에…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전년도에 보면 우리 피복비가 있었는데, 근무자피복비 이거는 올해는 책정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원래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민원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반영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지금은 전에 입던 걸 입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율복장을 합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거의 자율복장입니다. 자율복장이고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에 바뀌고 이리되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은 현재… ○위원장 김정희 하긴 근무자가 자주 바뀌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네, 그게 우리가 예산파트에다가 얘기를 그리 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어떤 산뜻한 그런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분위기도 바꾸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절감 내용에 좀 어렵다해서 올해는 삭감한 것으로 그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2쪽부터 194쪽까지 완벽한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부분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도 급량비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중개업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에? ○민원과장 진종규 우리가 중개업소가 34개입니다. 34개인데 자주 우리가 관리를 해도 중간 중간에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완벽한 그 내용은 안 되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우리가 고발해 놓은 상태, 예를 들어서 면허대여 이런… ○박기정 위원 대개는 면허대여죠 뭐. 고발을 해가지고 처분이 났습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이번에 1건은 어제 그저께 고발을 했는데, 지난번에 도에 합동단속 했을 때 해가지고 고발했는데 전부다 증거불충분 이래가지고 형사권 이거는 불기소로 전부다 이리 통보가 오더라고요. ○박기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행정단속이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아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에 부동산관리라는 세부사업으로 이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을 보면 완벽한 지적관리고 또 정책사업에 보면 민원서비스 혁신,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물론 정책사업에는 포함될 듯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위사업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네요? 이 지적관리하고 부동산 관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 왜 이거 단위사업 안에 부동산관리를 넣었죠?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이게 부동산 업무를 우리가 민원과 안에 보면 지적계하고 지적정보계 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지적정보계 안에서 이 부동산관리를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업무담당자가 지적직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관리하고 연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기정 위원 담당자 업무편의위주로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아니요. 여기는 급량비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지금 단위사업이 완벽한 지적관리 안에 부동산관리 이 세부사업인지 통계목인지, 편성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세부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위사업은 완벽한 지적관리거든요. 완벽한 지적관리라는 거는 우리 지금 아까 앞에도 설명했던 지적행정관리라든지 지적측량이라든지… ○민원과장 진종규 그 안에 보시면 완벽한 지적관리 안에 보면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관리도 있고 지하시설물 DB갱신사업 이런 내용자체가 땅, 부동산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박기정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거는 다 이게 완벽한 지적관리 안에 단위사업 안에 포함될 수 있을 내용인데, 여기 부동산관리는 완벽한 지적관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이걸 왜 완벽한 지적관리라는 사업 안에 포함시켰죠? 이거는 다음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정책사업이든 단위사업이든 이거 동종유형의 사업을 모아가지고 그걸 한 묶음에다 묶어야 되지, 별개의 사업을 툭 잡아넣어버리면 이거는 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마저 의심스러운데요? 이거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전혀 지적관리라는 그런 사업 안에는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민원과장 진종규 네, 그거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다른 단위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93페이지 하단부에 도로지하시설물DB갱신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오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네. ○임재구 위원 언제까지? ○민원과장 진종규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285㎞ 해가지고 한 18억 정도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인데, 지금 함양읍내에 현재 이은농공단지 쪽에, 이은농공단지 그 쪽에도 부분 빠진 데 주로 거기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아직까지 물량 자체는 기한 다 정해놓은 거는 아닌데, 현재 봐서는 한 예산을 지금 돼 있는 한 절반은 깎였어요, 우리가 당초사업 물량의. 그리 보면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변경된 지하매설물은 다 보완이 되는 거죠?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민원과장 진종규 이 부분은 이은농공단지 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전체 물량 중에서 일부 빠진 겁니다, 이거. ○임재구 위원 아니 빠진 부분도 하지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했던 부분도 변경사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 보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5쪽에서 196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지적공부 전산화사업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95쪽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올해 도로명주소 신청접수 및 부여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부여 안 된 곳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부여 안 된 곳은 현재는 없는데 다 돼 있죠. 다 돼 있는데 여기 작년 그 앞에까지는 국비라든지 도비 많이 지금 내려왔었어요. 유지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지보수는 안 내려오고 신규만 내려온 상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 조동… ○박기정 위원 새로 생기는 마을이나 주택에… ○민원과장 진종규 그거하고 신규로 저기 개별 주택 도로명 안 돼 있는데, 새로 동네가 좀 떨어져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완하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다가 이전에 구주소로 넣어가지고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려니까, 확인하려니까 안 뜨는 게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찌된 겁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구주소를 넣었는데… ○박기정 위원 도로명주소가 안 뜨는 거는? ○지적정보담당 박영길 그런 거는 없는데… ○박기정 위원 없어요? 혹시 그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지적정보담당 박영길 지금 무허가 건물이든 축사든 좌우지간 도로명 건물에는 다… ○박기정 위원 무허가건물이라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있습니까? ○지적정보담당 박영길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안 뜨는 걸 내가 몇 개 확인했는데, 그거는 그럼 무슨 일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다 돼 있다는 말이죠, 도로명주소 부여는? ○민원과장 진종규 그렇죠. 지금 다 돼 있고 신규 하는 것, 망가진 것 이런 것.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하단에 완벽한 농지관리사업입니다. 197쪽 상단까지. 다음은 197쪽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198쪽까지 연결해서… ○박기정 위원 박기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정 계장 오셨으니까 전번에 우리 농촌빈집수선사업 그 기간이 제한이 있습디까, 기준이? 우리 정 계장님?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그거 제한이 없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동 그러면 10동을 선착순으로 지원받아서 금액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네, 저희들이 매년…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게 맹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구 늘리기 조례에 보면 이번에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1년 거주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1년 거주기간도 없이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건데, 그러면 외부인이 우리 빈집을 사가지고 주소만 그 당시에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우리 보조금 신청해버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10명 안에 해당되면? ○민원과장 진종규 아니 197페이지 농촌빈집정비 10동 이거 말입니까? ○박기정 위원 네. ○민원과장 진종규 이거는 거기 오는 사람하고 그거는 관계가 없고, 사람에 기준 하는 게 아니고 집이 빈집 있는 걸 철거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밑에 10동 이게… ○민원과장 진종규 수선사업에, 수선사업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사람 기준 하는 게 아니고 집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더더욱 안 맞다니까요. 전번에 우리 인구 늘리기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거주기간 1년을 제한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민원과에서 시행하는 이 빈집수선사업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착순으로 10명을 끊어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323쪽입니다. 여기 농촌빈집수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목적이 관내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귀농자나 귀촌자에 대하여 빈집을 매매나 임대시 수선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의 제한을 안 둔다라는 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1년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을 1년 이상 해야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시행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 중의 하나는 그 요건하고 관계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례안에 또 포함돼 있어요, 그게 각과별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전체 조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그런데 이 조례가 내용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이 사업 할 때 귀농∙귀촌자가 와서 이 사업을 신청해갖고 그 사람이 쉽게 5개월 있다 갈지 6개월 있다 갈지 그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2년 살지, 3년 살지.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죠. 그렇다면 그 조례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게요. 그 조례에서 1년을 규정한 거는 최소한이나 따나 그런 편법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을 기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만일에 저희들이 수선을 해갖고 1년 안에 이사를 간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회수규정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일단 1년을… ○박기정 위원 아니죠. 그거는 회수규정이 없지요. 지금 인구 늘리기 조례에는 전체적인 회수규정이 있지만 이거는 아예 기준자체를 그렇게 안 세웠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 요건을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 전체에서는 체계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그걸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외부인이 빈집을 사가지고 수선하려고 딱 생각해서 주소이전 했다가 빈집 딱 고치고, 100만 원 지원받고 고치고 주소이전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이거? 자기는 그래가지고 팔아버리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96페이지 하단부에 KAIS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96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위원장 김정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임재구 위원 196페이지 하단부. ○위원장 김정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KAIS인데… ○민원과장 진종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체를 명칭을 KAIS 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위원장 김정희 유지보수는 238만 7,000원인데 운영지원을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해줍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유지보수하고 운영지원하고… ○지적정보담당 박영길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부담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운영지원입니까? ○위원장 김정희 국가사업인데 각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의무분담금으로 지원금을 내는 겁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 운영에 대해서 그냥 지방자치분담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적정보담당 박영길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분담하라는 거는? 물론 어디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임재구 위원 이거 한번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과장 진종규 이거는 다시 좀 알아가지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만약에 출연금이나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이게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198페이지 우리 공동주택지원을 이거 매년 지금 실행하고 안 있습니까? 이게 몇 년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우리 아파트라든가 다세대가구에 지원을 안했는데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면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세대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들만 혜택을 받아서는 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건지, 이런 지금 아마 확정이 돼 있는 주택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올해?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확정돼 있는 내용은 없고, 우리가 20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담장이나 이런 낙후돼 있는데 미처 한주나 큰 저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는 좀 낡은 데도 미처 못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리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전에 같으면 공동관리비로 다 하라고 해서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은, 한주아파트에 담장 울타리가 전체적인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하니까 그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이거는 일단 형평성유지도 있고 일단은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하단에 건축질서 확립사업하고 199쪽 중간부분에 가로등 및 기동대 운영사업하고 같이 봐주십시오. 200쪽까지입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99쪽하고 200쪽 상단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전번에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걸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해놓으니까 아예 조례를 없애버리고 내부규정이나 지침으로 바꿔버렸죠? ○민원과장 진종규 그 자체를 내가 그 때 이게 속기가 되니까 중간에 얘기하다가 속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라서 말을 안 해버렸는데, 이 자체가 지금 우리 도내에 조례로 하는 데가, 기존에 조례로 하고 있다가고 없어지고 전체예산이, 예산 다해봐야 2억 얼마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 자체에? 돈 2억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안 맞다, 내용이. 그런데 그 당시는 내가 오기 전에 결재를 다 받아놓는 거라서 돈이 와도 좀 이거는 자체운영규정이나 내부시행지침으로 해도 되는 걸 조례에 올렸다 이런 생각을 오늘 와서…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게 선정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아직까지는 선정기준을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아직 손을 안 댔어요. 손을 안 대고 그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좀 거절하기 곤란한 분들이 자꾸 부탁을 해서 그렇지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그게 지금 민원수요가 자꾸 커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2~3가구에서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보안등 설치해달라고 앞으로 나는 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이라도 미리 어떤 기준을 마련해놔야지.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그 기준을, 오히려 그 기준 마련해 놓으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럴까요? ○민원과장 진종규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게 딱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안 해야 될 데가 있는데, 어떤 분은 와서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담당 공무원의 어떤 재량영역을 크게 두자는 뜻인 것 같은데… ○민원과장 진종규 아니, 아니요. 그게… ○박기정 위원 아니 오히려 더 나는 민원소지가 더 많다고 보는데. 아니 저 위에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는 말도 나올 것이고, 왜 니 맘대로 하느냐도 나올 거고. ○민원과장 진종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규정을 딱 정해놓으면 오히려 우리 생활민원담당이 더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그리 해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0쪽 생활민원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202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하고.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가로등이 시가지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하고 같이 통합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분리해놔야 됩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시가지가로등하고 그 자체가 다릅니다. 시가지가로등은 큰 것, 그게 높이도 높고.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항 우리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좀 절약하고 우리가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전에 총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우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또 나름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사전에 배부를 해드려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다 검토하셨다라고 보고, 이거는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205쪽부터 239쪽입니다.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5쪽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6쪽과 2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페이지를 떠나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위원회 참석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도대체 사근역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대체 어쩔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마무리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또 현재 건립하고자하는 예정지에 대해가지고 토지매도의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협의를 하지 않겠다 하는 답이 있고 해가지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거 사근역 복원사업은 우리 의회에 전번에 권고안이 뭐였느냐 하면, 그게 지금 맞지않는다 해가지고 그걸 중단을 하라는 게 우리 의회 권고사항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박기정 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철도가 그 쪽에 지나가게 되면 철도역 부근에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번 먼 장래까지 기다려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계속 사근역 복원사업이 중기계획에 잡혀 있고, 지금 과장님은 또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사근역 복원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진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사근역 복원사업은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8쪽과 2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207페이지 상단부에 아나키즘 관련 학술대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나키즘이라고 해가지고 일제말기 때 있었던 무정부주의 사상의 주체입니다. 이 내용은 일제시대 때는 우리의 정부가 아닌 일제 정부였기 때문에 무정부사상이 일제정부는 우리민족의 정부가 아니다라는 사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안의면에서 한 2박3일간 600명 정도가 모여서 전국아나키스트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색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2박3일 600명이 모여서 했으니까 그것을 의미를 찾아보자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나키스트들이 600명이 모여서 안의에서 대회를 행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체는 무엇이고, 목표하는 지향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청마 유치환 선생도 안의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추가로, 박기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물론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아나키즘 학술대회를 1,000만 원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박기정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지 다른 대회에서 진짜 사실 500만 원 추가확보하기라든지 신규확보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필요성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 군에 와서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박기정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무정부주의자가 그렇게 우리 그동안에 조국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없을뿐더러, 이걸 꼭 학술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아나키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홍보하고 교육이라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밝혀보자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이하도 의미가 아닌 그런 대회라면 굳이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다른 거는 지금, 시조경창대회나 이런 거는 500만 원 추가확보 하기 위해서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것도 전국대회를? 그런데 이런 대회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아닌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그게 해방이후에 처음으로 안의에서 하면서 안의중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아나키스트사상에 대한. 그래서 안의중고등학교에 설립된 사항하고, 그 당시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모여들 수 있다는, 그리 교통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모여서 2박3일 동안 대회를 했다하는 그 자체도 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정확한 그걸 받아내고자 용역비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0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어르신전통미술교실 운영이라는 게 우리 전년도에 했던 사군자교실하고 같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같은 겁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우리 복지프로그램에 같이 들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에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향교 또는 유도회에 소집하시는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주민자치도 있고 또 우리 복지회관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국난전시회는 전년도 300에서 500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시조 거기에 동∙하계훈련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00만 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여기 들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여기 안에 동∙하계 강습비로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시조경창대회 전국대회 비용은 1,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시조경창대회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번에 아마 전국대회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박기정 위원 이거는 굉장히 계획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이게 참석범위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1,000만 원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데 전국대회인데 이 전국대회를 그냥 막연하게 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전국시우회 하시는 분들이 오고 가고하는 품앗이대회입니다. ○박기정 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품앗이대회인데 그분들이 와서 숙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는 사람이 또 협찬도하고 하니까는 웬만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레방아축제 일환의 1개의 행사로 해가지고 6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게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노래교실 경연대회가 지금 올해 또 신규로 대회가 열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거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전국대회로 하는 것인데 현재 노래교실경연대회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노래교실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노래교실대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 산삼축제 때 지금 하고 있는데, 군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전국대회를 과연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내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노래교실은 다른 데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전국노래교실대회를 해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1등, 2등을 다 받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박준석 위원 도시는 어차피, 도시에서 수준을 어쩔 수가 없는, 농촌과 도시의 보이지 않는 벽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따라가려고 해서는 우리가 버텨내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십시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노래교실 운영이 읍면별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는, 우리 여성들이나 또 남성도 가끔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여가선용을 하고, 취미생활을 겸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 조성하고 또 건강생활증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키자 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계시는데, 이걸 자꾸 범위를 크게 전국대회까지 하면, 이 가정주부들이 이런 대회를 위해서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또 그게 우리들이 처음 계획했던 그런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0쪽과 2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08페이지 하단부에 전래놀이 체험장 주변관리는 전래놀이 체험장 어디 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전래놀이 체험장은 안의에 있는 밤숲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래놀이 체험장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용추분교라든지 이런 데를 사람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다 같이 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211 제일 하단부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비 지금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는 일두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 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은 일두 선생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그다음에 관련되는 전국서원향교 답사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협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김정희 잠깐만요! 박준석 위원님 질의 다 안 끝났습니까? ○박준석 위원 아!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 마지막 질의 마무리하시고… ○박준석 위원 지금 서원원장님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일두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남계서원 원장님… ○박준석 위원 남계서원 원장님은 누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남계서원 원장님은 정천상 원장님이십니다. ○박준석 위원 이게 자꾸 잡음들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갖고 지금 자꾸 함양 이미지가 지금 추락되는데, 앞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 좀 있다 하겠지만 현장점검 갔을 때에도 그것 좀 정리하자 하자해도, 결국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시끄러우면 안 된다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만 시끄럽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전국방송까지 다 나가게 돼버리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버려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시면 214쪽과 2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21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8쪽에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 회의참가자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참석자가 120명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회의 참석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 회입니다. 도의회 전직 도의원님들이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기에서 이게 국가사적지 지정회의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대정부권고안도 만들고, 문화재청도 방문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적정한 차비정도의 보상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217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공공요금 작년에 그 집행액이, 작년이 아니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아니 전체 3,600만 원… ○위원장 김정희 15개소. ○박기정 위원 15개소 3,600만 원 편성해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정도 돈이 지출이 됐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이 돈으로 그 500만 원 지급한 거죠? 이 돈으로 지급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남계서원 그것 말씀이시죠? ○박기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5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한 350만 원정도 됩니다. 500만 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TV에 보도가 된 것이, 1년 전체의 전기요금 중에서 1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9만 원이 한번 나왔습니다. 59만 원을 찍어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요금은, 전기요금은… ○박기정 위원 아무튼 이 요금으로 지급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 요금은 예산에 여유가 있네요? 그런 데도 지급할 돈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잠깐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남계서원 관련 공공요금에는 관광지 시설물운영 공공요금에서 냈습니다, 공원유지관리요금이 아니고. ○박기정 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25페이지입니다. ○박기정 위원 관광지 내에 가로등 전기요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남계서원 관리동 전기요금, 22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남계서원 관리동 전기요금 상단에 위에서 셋째 줄. ○박기정 위원 이 돈으로, 관리동은 이번에 문제 됐던 그 돈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었네요? 전년도에 편성 안 했죠? 했습니까? ○임재구 위원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전기요금으로 주신 겁니까, 전년도에? ○박기정 위원 관리동 전기요금 전년도에 편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편성이 다 돼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얼마 편성돼 있었죠? ○임재구 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관광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고 또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박기정 위원 홍보체험관? 거기는 홍보체험관 또 따로 있는데 올해도, 그렇다면 작년에는 남계서원 관리동 전기요금을 편성 안 한 것 같은데요? 관리동이 언제 그게 완공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관리동 작년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7,400만 원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홍보체험관은 따로 있는데 지금 올해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공공운영비에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7,47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1,200이 더 증가된 걸로 돼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보면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전기요금이 226페이지 상단에 72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요. 그게 전년도에도 편성돼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도 그게 편성돼 있었고 올해 달라진 거는 남계서원 관리동 전기요금이 달라진 거죠? 신규편성된 거죠? 언제 그게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관리동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남계서원 관리동은 작년도에 1,700만 원 되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720만 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뭘로 돼 있습니까? 남계서원 관리동 전기요금으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남계서원 및 홍보체험관 전기요금 그래가지고 60만 원씩 720만 원 작년에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하자면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전기요금이고, 지금 관리동 그거는 체험관은 아니죠. ○박기정 위원 체험관하고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작년에도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전기요금이 720만 원 편성되어져 있었고, 지금 2016년도에도 또 720만 원 체험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남계서원 관리동 전기요금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올해가 처음 신규편성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분리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험관이 2014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완공이 안 되어져 있었으니까 2015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져 있었고, 2015년 6월에 준공이 되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습니까?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 준 거는 홍보체험관 전기요금으로 해서 줬다, 지출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희 2015년도 예산상에… ○임재구 위원 2015년도 예산상에 전기요금을 어느 목에서 줬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목에 들어 있는 이 부분으로… ○박기정 위원 작년에는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전기요금에서 그걸 지급한 거 그거는 맞잖아요?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전기요금에서 지급을 한 게 맞네. ○위원장 김정희 넘어가겠습니다. 219쪽까지는 질의사항이 없으시고 220쪽과 22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226페이지 상단부에 지리산조망권 화장실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 전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정희 몇 페이지요? ○임재구 위원 226페이지 상단부… ○위원장 김정희 거기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조금 이따 하십시오. 천천히 221쪽까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1쪽까지? 없으시면 222~3쪽까지 봐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223쪽,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시티투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기사내용에도 시티투어는 불량표니 적자투어니 이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현재 시티투어를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했는데 보통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차량임차료만 부담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차량임차료가 대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시티투어를 또 다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제 관외거주자들을 전부다 불러들여서 우리군 투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함양군 홍보에는. ○위원장 김정희 홍보가 많이 안 되어져서 좀 활용도가 저조한 것 같은데… ○임재구 위원 일단 참여인원이 1회 할 때마다 많이 됩니까? 어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5~30명 정도,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함양출신이 아니고 순수한 외부인들이 오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전부 외부사람들입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일전에 경남 우리 도내의 지방신문 기사내용을 보면, 아마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말고도 제법 있죠? 제법 있는데 그게 시티투어 코스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태부족하고, 그게 밋밋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거의 불량투어라 해가지고 그게 각 지자체마다 시행은 하되 아마 제대로 소기의 효과를 못 거둔다고 언론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보통 시티투어라 하는 개념은 노선버스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서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여건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관외거주자를 모집을 해서 하루코스로 도는 걸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박기정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색다르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짜임새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넘어가겠습니다. 22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4쪽에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 이거는 마을이 선정되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개 마을입니다. 서하면 봉전마을하고 휴천면 송전마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24페이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같은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사업은 내용이 뭐냐 하면 7개 시군에 주요관광지를 전부다 한 책자에 묶어서 홍보하고 배부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박람회 참여하고 주 내용이 그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 지자체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공동책자를 제작을 해서 함양군에 가볼만 한데, 산청 가볼만 한데, 박람회라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관광순환도로 조성 작년에도 있었고 한데 이거는 무슨 도로를 어찌 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둘레길이라든지 또는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도로, 산책로, 테마도로 이런 데 대해서 편익시설을 시설하는 겁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쉼터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마다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26쪽 상단부 지리산 조망공원 화장실, 지리산 조망공원 간이상수도 이거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임재구 위원 이게 임대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임대한 임대료수입을 우리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리산 조망공원 화장실은 같이 임대 지금하고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화장실을… ○임재구 위원 같이 다 묶여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따로따로입니다. ○임재구 위원 따로따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쪽에 제일문 너머하고 이쪽하고 따로 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함양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될 그런 전망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사무국도 나중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사무국운영비가 지금은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통합해서 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는 통추위에서 어떤 형태로 조직을 정비를 할 것이냐 그 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232~3쪽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바둑인재 육성에 노사초배 전국 아마바둑대회하고 노인바둑교실, 지금 해마다 집행부에 잡음이 있어가지고 도의 감사도 오고 지적도 당하고 또 올해죠. 올해 시상금 때문에 또 말썽이 있었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말썽이 계속 많은데 이런 대회를 우리가 군비 들여 갖고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바둑대회를 하고자하는 그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말에 바둑을 최고 잘 두는 사람, 그 때는 국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그 분이 우리 함양군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 나셔가지고 그런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말썽을 자꾸 일으키고 하면 아니 깨끗하게 뭔가가 행사가 이뤄지고 해야 이 분도 빛이 나는 것이지 대회 할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을 도로 욕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바둑교실 이런 거는 노인분들은 그냥 여가 즐기는, 노인바둑교실보다 어린이 바둑교실, 어린이 바둑 양성하는 이런 교실로 내가 볼 때는 어린이 교실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바둑교실도.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233쪽에 군민씨름대회는 지금 군민체육대회 때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석 때 하지 않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박준석 위원 따로 이 돈을 편성했습니까? 군민씨름대회, 군민체육대회 때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5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박준석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처음에는 씨름대회가 추석맞이 씨름대회였었습니다. 작은 추석날 이렇게 했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군체에다 포함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군체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상금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잡음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 시상금을 축소를 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거기에 편입 안 시켜도 어차피 우리 군민체육대회 때 씨름대회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뭘 따로 돈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래도 적정한 당근을 줘야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축구는 동호회적 성격이 강하고, 읍면별 경연적 성격이 강하지만 씨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을 중요시해서 따른 겁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이 예산을 우리 본예산에 계상된 걸 깎았다가 추경에 반영한 거죠? ○박준석 위원 작년에 깎았죠. 삭감을 했다가… ○박기정 위원 삭감했다가 추경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추경에 반으로 500만 원 반영이 된 겁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날… ○박기정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는 우리 위원들 전원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느냐 하면, 아까 우리 박준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체육대회 다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지, 이 종목만 우리가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예산을 그 때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게 기존에 해왔던 걸 일거에 깎는다는 그런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많아가지고, 잡음이 많아서 겨우 우리가 추경에 한 500만 원을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차츰차츰 줄여야 될 그런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래가지고 또 한 2~3년 해보고… ○박기정 위원 2~3년 해보고가 아니고 일단 추경에 한번은 또 반영을 해줬으면 이 기회에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협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제기하거나 하면 또 곤혹스럽습니다. ○박준석 위원 작년에 군 체육대회 할 때 씨름장에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말씀하세요. ○박준석 위원 씨름대회도 씨름대회지만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노래 틀어놓고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사람들 나오라 해갖고 노래나 시키고, 씨름대회가 아니고 노래대회도 아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돈 갖고 전부 노래방기계 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고, 지금 다들 씨름협회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35 상단부에 군민체육대회 성화채화 주변 데크 설치는 사업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거기 올라가는 데하고 성화대 자체를 전체를 다 개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군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해서 임시적으로 보수 조금 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23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8쪽과 마지막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소규모운동시설 설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보면 서상서하 같은 데는 마을마다 작은 운동기구, 발자전거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급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259개 마을 중에서 60개 마을만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더 해 달라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해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기계를 1~2대 설치를 해주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과장님으로부터 남계서원 체험동 분쟁발생 사항을 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말씀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명구 민원과장진종규 문화관광과장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