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는 심사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기획감사실장 강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89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10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제정사업의 취지와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며, 2007년 개정 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9조까지는 조항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를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수가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안체계에 맞추어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1건 남았어요.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계속해서 조례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90호,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제정 사업의 취지와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였으며, 2006년 제정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9조까지는 조항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에 관한 사항을 이동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 내로 개정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제를 신설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1을 초과 금지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수가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37조의7, 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68조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2건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전문위원 최광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9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개정사항 반영 및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2007년 개정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0호,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사항 반영 및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2006년 제정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먼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인데 특별히 위원장을 한 쪽은 부군수, 한쪽은 민간위원 이렇게 구별한 취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법에서, 시행령에서 그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시행령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반영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군수로 돼 있고, 공시위원회는 민간으로 그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의3…
○위원장 김정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행령 그거는 나중에…
박기정 위원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그거는 별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여기 5조…
○위원장 김정희 지금 아직…
박기정 위원 이거는, 앞에 것 합니까?
○위원장 김정희 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5조 1항을 보면, 5조 1항하고 이게 조금 의미는 같습니다마는 문맥상 위원이 “제7조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7조3항에 해당하면 심의를 회피해야 하는데 7조3항이라는 거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심의를 회피해야 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뭔가 이거 말이 너무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7조3항에 해당하는 데도” 7조3항이라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회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회피를 안 할 경우 해촉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기정 위원 그거는 의미는 같은데 차라리 그렇다면 위원이 “제7조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7조3항에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시 또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7조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그거는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심의를 회피한다는 이 단어가 지금 7조3항까지 같이 맞대 놓고 보면 두 번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7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위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리 되어 있는데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이거는 일단…
○위원장 김정희 이 문구는 좀 더 이제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정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번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9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9조 이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그 조항인데, 이게 각 실과마다 적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례문구는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특별하게 제한사유가 없는 데도 의원들에게 주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는 지금 현재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급하고 해당 공무원, 소속공무원은 참여를 하더라도 수당을 안 주는 걸로…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군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면 사실 민간인이나 위원이나 공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마련된 기준이 있나 그걸 제가…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우리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 공무원은 지금 안 주는 걸로 이리 돼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무원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밑돌 빼고 윗돌 괴는 수당 지급하는 예산에 내나 포함되는 건데 우리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주관 관리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해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겁니다. 타 지자체나 이런 데는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우리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의회 의원님들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공직을 운영하는…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실장님 보면 어떤 위원회 규정에 보면 공무원법 제3조 몇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그런 규정이, 일반직 공무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규정을 지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전부 다 이렇게 공통 9조 같이, 이걸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 경우에는 아마 9조 이게 모범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규정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군 소속 공무원, 여기 보면 군 소속 공무원 엄연히 우리는 군 소속은 아니죠.
○위원장 김정희 그렇다면 의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으로…
○위원장 김정희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에 속합니다. 준 공무원, 공무원 범위에 속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공무원하고는 틀리거든요. 임명직이라든지, 선출직이라든지…
박기정 위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직 공무원은 맞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맞는데 일단 우리가 조례상에 나오는 뭡니까? 이거는 경력직 공무원이거든. 선출직 공무원하고 경력직 공무원을 엄연히 처우나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게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내부적으로 위원회마다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조성제 보충설명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 조성제 이게 구분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이 표기가 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원님 신분으로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조성제 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의원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그것도 명백한 기준은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꼭 그걸로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수당 등이라는 제9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9조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고 안 추천하고의 그 기준은 사실 따진다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조가 수당 등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은 맞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의견과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명확하게 구별은 됩니다. 명확하게 구별은 되지만, 그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9조에다가 그 기준을 명시했어야 되죠. 그 9조에는 분명히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그 근거가, 방금 예산담당계장님 말씀하신 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구장표로 다 나와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어떻게?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민간인 신분으로 그냥 위촉될 경우에는 군의원 신분을 떠나서 그런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가 나와 있어요, 몇 줄로. 한 네 줄인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예규거든요, 예규.
박기정 위원 무슨 예규? 저 위에 상위…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기준이라고…
박기정 위원 집행기준?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네.
박기정 위원 예규라기보다는 지침이네?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네, 그렇죠. 당연직으로 참석할 때는 지금까지 그걸 안 드렸고, 이제 위촉해서 드릴 때는 드렸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여기도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래 놓고 우리 의원님들을 의회에, 우리가 함양군정을 동반하는 의회에 의원으로서 여기에 지방공시나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민간으로 판단해 갖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당연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의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관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군정을 활용하는데 더 이익이고 그런 것도 있겠다 해가지고 위촉을 의뢰를 하는 것이지, 당연직으로 오라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거는 아니죠. 당연직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다면 수당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단순히 지방의회의 의원이 실질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데 참여해서 준다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돈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과 겸해가지고 이런 거는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정 위원 아까 그 지침하고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은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당연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직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리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주도록 되어 있는지 조례에서는, 그런데 예산편성 거기 볼 것 같으면 당연직으로 참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주는 건데, 다 이거는 의원을 위촉하는데 당연직으로 군의회 예를 들어서 의원 2명이 참석하여야 된다, 조례상에 그게 있으면 당연직으로 참석하지만 그게 없는 한은 줘야 되는…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네, 없는 경우에는 줄 수 있어요. 군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주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다만 문제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의원의 신분으로 각종 그 협의회나 이런 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거는, 함양군 전체적으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와서 관여하고 의견을 피력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위촉을 의뢰를 하는 것이지, 당연직으로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비교와 또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수당 7만 원 주는데, 금액으로 보면 7만 원을 받아간다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줘도 안 받아 가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바로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상정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1호인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나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함양군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 그리고 관련법령 변경 안 제1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안 제10조, 협의체 사무국 신설 안 제15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문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예산조치,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법안 전부개정 배경은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로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마련 통보”가 시달된 바 있고, 또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돼 있어서 거기 근거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 제3조는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5조는 구성 그리고 제6조는 대표협의체 기구, 제7조는 전문위원회, 제8조는 실무협의체, 35페이지입니다.
  제9조는 실무분과, 제10조는 읍∙면협의체, 37페이지 제11조는 위원명단 공개 그리고 제12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는 위원의 임기, 제14조는 위원의 해촉, 38페이지 제15조는 사무국, 제16조는 회의 등, 제17조는 회의록, 제18조는 의결사항의 처리, 제19조는 의견의 청취, 제20조는 공청회 등의 개최, 제21조는 회의 수당, 제22조는 각 협의체 운영지원, 제23조는 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일반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나. 화장장려금 지급요건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급금액,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지급요건입니다. 제4조는 지급금액 1구당 2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신청방법, 제6조는 지급방법, 제7조는 지급대장 관리, 제8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법의 지급대상과 중복되는 바, 이를 폐지해서 복지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그리고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폐지 권고 관련 공문이 지난 1월 12일에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로부터 통보가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우리 군에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를 근거로 해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완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국가보훈법을 대체한 신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을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법령 입안작성의 기본원칙에 맞춰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7개 조항과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서 체계적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는 안 제4조,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규정은 안 제11조,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 지급방법 및 대장관리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14조,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 그리고 제4조는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주민의 책무 그리고 제6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예산지원, 제8조는 복지지원 등 그리고 제9조는 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그리고 제10조는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그리고 제11조는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지급신청∙결정 그리고 제13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지급대장 관리, 제15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제16조는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제1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제18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40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5-91호,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2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3호,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초연금법과 중복되어 현행조례를 폐지하여 복지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4호,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법이 국가보훈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개정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2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먼저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7호부터 제11호” 이 “3조”가 아마 “4조”의 오타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정하면 되죠, 바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9조에 보면 실무분과를 둘 수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개수는, 분야는 상관이 없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실무분과는 각 분야가…
임재구 위원 필요로 할 때, 협의체에서 필요로 할 때 분과를 얼마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실무분과가 제9조에, 실무분과는 인원이 그러니까 총 20명 범위 안에서…
임재구 위원 한 분과 내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20명의 범위 안에서 분과신설 하는 것은 몇 개를 하라하는 그런 조례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할 수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임재구 위원 또 그리고 10조9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네트워크조직은 어떤 걸, 협의체 네트워크조직은 또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현재 네트워크조직은 지난해에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조직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조직에 거기 당연직으로서 참여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이게 그런데 네트워크조직이 아니고 실무분과 회의에, “실무분과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트워크조직은 폐지가 됐는데…
○위원장 김정희 폐지가 됐으니까 해체가, 실질적으로 해체가 됐죠, 네트워크조직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그런데 그게 해체가 돼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에 그 업무체제를 전부다 사회보장체로 와서 같이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임재구 위원 그리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네트워크조직이라는 거는 네트워크라는 명칭을 안 쓰니까 그게 실무분과로 아마 명칭이, 조직이 바뀐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글자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9항, 36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저희들이 이 표본이 위에서 내려온 것은 기존 있는 네트워크조직에 있는 조직원들을 여기다 포함시켜라 하는, 참여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에 이게 돼 있는데…
임재구 위원 수정동의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문위원회는 7조에 임기규정을 2년으로 두고 있고, 대표협의체는 그 조항에는 없고, 읍면협의체는 또 읍면협의체 규정 10조에 임기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13조에는 또 전체협의체 위원의 임기 2년을 또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3조에 전문위원은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임기규정을 그 7조 규정 안에 두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읍면협의체는 굳이 10조 안에 임기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데 여기 뒀네요.
  13조에 일괄적으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3조 보면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읍면협의체도 포함되는 거거든. 그런데 또 읍면협의체 규정에, 규정 10조를 보면 또 임기규정을 2년으로 두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여기는 임기 2년은 같습니다마는 여기 10조에서 여기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제대로 명기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중복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읍면협의체의 공무원에 대한 위원의 임기를 여기 조항에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임기규정을 개별조항에도 두고 또 포괄규정에도 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포괄규정 하나로 임기를 규정하고 그 안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넣는 게 안 낫습니까? 굳이 이거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에 시간 날 때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13조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어 주면 사실상 10조7항은 없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게 각 읍면에 10명 또 분과별로 이렇게 인원이 구성이 되면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줍니까?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내년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이거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부분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일단은 내년에 우리가 현재 우리 1명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1명 더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인건비는 내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우리 화장장려금으로 1년에 얼마 정도가 지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한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박기정 위원 4,0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박기정 위원 4,000만 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3조2항을 보면, 3조2항 단서를 보면 “사망한 후에 매장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거는 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사실은 이 조례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결국은 매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화장으로 장려를 하는데, 기존에 매장돼 있는 걸 우리가 화장으로 한다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가 행위가 끝난 것을 한다하는 그 자체는 조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매장됐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찾아 봤는데 내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조의 취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이기 때문에 사실 죽은, 사망한 자를 장래에 화장하는 것 하고 이미 매장됐던 시체를 화장하는 거하고 사실 별반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매장됐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도 그 묘가 없어지는 거니까 효율적인 이용이 되잖아요?
  굳이 이게 우리 예산문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라면 매장됐던 시체 화장하는 경우에도 주는 게 바람직한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매장화장을 올해 매장한 것도 있을 것이고 10년 전에 매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박기정 위원 아니 어쨌든 묘를 들어내는 거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게 또 더더욱 우리가 만약에 화장장을, 공설화장장을 만들게 되면, 만들게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번에 지급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끝나는 건데 만들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이게 또 한시적인 규정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공설화장장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이용할 바에야 과감하게 한번 팍 해버리죠 뭐. 이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500여 명 되죠, 우리 지역에 연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화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우리가 지금 화장률이 6~70% 가까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 6~70% 됩니까?
박기정 위원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저번에 1등 하는 데가 90 몇 %였죠? 우리 경남…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남해, 제일 지금 화장률이 적은 데가 거창 그 다음에 합천 우리 함양, 산청 서부경남 이쪽이 제일 지금…
박기정 위원 그게 아마 인근에 화장장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죠. 일단은 화장장이 없는 데서 원인이 있고, 아직까지 이쪽에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산 쪽으로 조금 있고…
박준석 위원 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의식이 바뀌거든. 화장장이 없다보니까 더더욱 더 그런 거라. 갔다 와야 되지, 시간낭비 되지 그러니까…
임재구 위원 남해 같은 경우는 화장장도 하고 원스톱으로 그냥 장례식장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주민들의 인식도 확 달라지는 거죠. 아! 화장을 해도 좋겠다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위원장 김정희 여기에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률에도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사실상 화장장을 빨리 건립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시도를 하려다가 워낙 저항이 거세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되는 분들에 대한 이해 설득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조만간 협의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장님, 우리가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그런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10을 빼고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그 조항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국비가 90% 지원이 됩니까, 기초연금? 90% 지원이 되죠? 노인인구가 20% 초과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9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 군비가 8% 지원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폐지가 안 되면 90% 지원하는 그 중에서 10%를 빼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국가방침이네요?
  그러면 이 조례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여기서 지자체에다 권고를 한 것이 장수수당을 지급조례를 폐지를 해라. 이것 안 하면 또 아마 복지에 다른 또 어떤 제재가 내려 올 것으로…
○위원장 김정희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여러 가지 또 노인복지 시책이 다양하게 펼쳐지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보훈명예수당을 이제 3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유족에게 지급할 때도 금액은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9항에서 “위원장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임재구 위원님께서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발의 동의가 있는데 수정안발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15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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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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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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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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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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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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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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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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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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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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