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2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는 심사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5-89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10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제정사업의 취지와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며, 2007년 개정 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9조까지는 조항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를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수가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안체계에 맞추어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90호,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제정 사업의 취지와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였으며, 2006년 제정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9조까지는 조항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에 관한 사항을 이동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 내로 개정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제를 신설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1을 초과 금지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수가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37조의7, 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68조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2건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9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개정사항 반영 및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2007년 개정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0호,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사항 반영 및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2006년 제정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1분)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먼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군수로 돼 있고, 공시위원회는 민간으로 그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그거는 나중에…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군 소속 공무원, 여기 보면 군 소속 공무원 엄연히 우리는 군 소속은 아니죠.
9조가 수당 등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9조에다가 그 기준을 명시했어야 되죠. 그 9조에는 분명히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의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관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군정을 활용하는데 더 이익이고 그런 것도 있겠다 해가지고 위촉을 의뢰를 하는 것이지, 당연직으로 오라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당연직은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당연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직은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5분)
먼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바로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상정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1호인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나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함양군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 그리고 관련법령 변경 안 제1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안 제10조, 협의체 사무국 신설 안 제15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문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예산조치,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법안 전부개정 배경은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로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마련 통보”가 시달된 바 있고, 또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돼 있어서 거기 근거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 제3조는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5조는 구성 그리고 제6조는 대표협의체 기구, 제7조는 전문위원회, 제8조는 실무협의체, 35페이지입니다.
제9조는 실무분과, 제10조는 읍∙면협의체, 37페이지 제11조는 위원명단 공개 그리고 제12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는 위원의 임기, 제14조는 위원의 해촉, 38페이지 제15조는 사무국, 제16조는 회의 등, 제17조는 회의록, 제18조는 의결사항의 처리, 제19조는 의견의 청취, 제20조는 공청회 등의 개최, 제21조는 회의 수당, 제22조는 각 협의체 운영지원, 제23조는 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일반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나. 화장장려금 지급요건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급금액,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지급요건입니다. 제4조는 지급금액 1구당 2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신청방법, 제6조는 지급방법, 제7조는 지급대장 관리, 제8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법의 지급대상과 중복되는 바, 이를 폐지해서 복지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그리고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폐지 권고 관련 공문이 지난 1월 12일에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로부터 통보가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우리 군에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를 근거로 해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완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국가보훈법을 대체한 신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을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법령 입안작성의 기본원칙에 맞춰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7개 조항과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서 체계적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는 안 제4조,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규정은 안 제11조,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 지급방법 및 대장관리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14조,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 그리고 제4조는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주민의 책무 그리고 제6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예산지원, 제8조는 복지지원 등 그리고 제9조는 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그리고 제10조는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그리고 제11조는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지급신청∙결정 그리고 제13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지급대장 관리, 제15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제16조는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제1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제18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40분)
조례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5-91호,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2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3호,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초연금법과 중복되어 현행조례를 폐지하여 복지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4호,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법이 국가보훈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개정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2분)
질의답변은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먼저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조9항, 36페이지.
지금 이게 전문위원회는 7조에 임기규정을 2년으로 두고 있고, 대표협의체는 그 조항에는 없고, 읍면협의체는 또 읍면협의체 규정 10조에 임기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13조에는 또 전체협의체 위원의 임기 2년을 또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3조에 전문위원은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임기규정을 그 7조 규정 안에 두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읍면협의체는 굳이 10조 안에 임기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데 여기 뒀네요.
13조에 일괄적으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3조 보면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읍면협의체도 포함되는 거거든. 그런데 또 읍면협의체 규정에, 규정 10조를 보면 또 임기규정을 2년으로 두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중복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읍면협의체의 공무원에 대한 위원의 임기를 여기 조항에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시간 날 때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조의 취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이기 때문에 사실 죽은, 사망한 자를 장래에 화장하는 것 하고 이미 매장됐던 시체를 화장하는 거하고 사실 별반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매장됐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도 그 묘가 없어지는 거니까 효율적인 이용이 되잖아요?
굳이 이게 우리 예산문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라면 매장됐던 시체 화장하는 경우에도 주는 게 바람직한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장님, 우리가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그런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10을 빼고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그 조항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국비가 90% 지원이 됩니까, 기초연금? 90% 지원이 되죠? 노인인구가 20% 초과를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보훈명예수당을 이제 3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유족에게 지급할 때도 금액은 똑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0분)
먼저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15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