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읍·면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2016년도 읍면 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 대비 7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847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77.92%인 127억 3,027만 원, 행정운영비가 1억 820만 8,000원, 재무활동비는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정주요업무, 군정화보 등 책자제작비 3,000만 원,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 1,500만 원, 군정소식지 발간 2,000만 원, 업무용 수첩제작 2,38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그리고 군정방향 등 군민여론조사 1,000만 원, 함양브랜드캐릭터 기념품 제작비 5,000만 원, 군정주요업무보고서작성 및 각종 시책평가근무자 급량비 350만 원,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2,000만 원 등 1억 7,65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부나 도합동평가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240만 원으로 금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의회∙도∙타시군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8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군정홍보동영상 제작 8,000만 원과 항노화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4,000만 원 등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제도 운영보상 100만 원, 군민제안 포상금 470만 원 등 총 57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51페이지 포상금으로 군민소득 3만 불 실현 우수과제 시상 290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 470만 원, 제안우수자 성과상여금 1,000만 원 등 총 1,760만 원으로 이 역시 금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중간부분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양도서 200만 원, 전문도서 300만 원, 전자도서 2,500만 원 등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창의실용 합동워크숍 운영 1억 2,000만 원, 시책발굴 활성화 교육 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으로 금년수준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금년과 같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에 금년보다 2,24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예산 관련 문서유인 3,000만 원, 각종 유인물 2,500만 원, 시책추진 임차료 400만 원 또한 국∙도비 확보 등 시책추진 근무자 석식 1,000만 원, 예산편성 근무자 석식 42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등 시책추진 여비와 예산작업 및 연찬회 참석 여비로 금년과 같이 4,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정운영협조자 대책설명 및 행사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연구용역비로 금년과 같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군정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긴급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에 편성해 놨습니다.
또한 도민 공청회 참석 등 행사참석 보상금 1,400만 원, 특수시책추진 보상금 1,400만 원, 각종 행사, 시책사업 참가자 상해보상 등으로 2,000만 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 하단부분 감사기능강화를 위해서 감사사례집 발간, 상급기관 수감준비, 감사업무추진 급량비 등으로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감사업무추진과 사전예방행정 지도를 위한 여비로 936만 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 300만 원, 명예감시관 운영참석자 실비보상 220만 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직속기관, 읍면감사 공무원 포상 30만 원 등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 50만 원, 청렴홍보물 등 제작 200만 원, 청렴특강 강사료 100만 원,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동아리 현장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5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직원 시상금 90만 원 등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의 다양화로 공보발행비 1,500만 원,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1,216만 8,000원, 도내 지방지 공고료 1억 3,200만 원, 지역신문 공고료 5,760만 원,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에 1억 4,720만 원, 각종 축제 및 기타광고료 6,000만 원, 군정홍보 기록보존 1,620만 원,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2,904만 원, 광역권 군정홍보 1억 1,270만 원, 산삼 등 항노화산업 기획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에 4,500만 원, 군정종합이미지 CF-BOX광고료 4,200만 원, 군정홍보용 다큐멘터리 제작 4,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억 3,160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억 8,7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금년과 같이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는 550만 원, 군정홍보 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90만 원, 촬영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한 통계연보 발간 800만 원, 통계연보 전산입력 300만 원, 통계일반운영비 547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6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부분, 국비재배정 사업으로서 경제총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97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542만 1,000원 등 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법률지원 자치법규 관리 사무관리비로 848만 원, 법률지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소송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056만 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미래전략 시책추진입니다.
미래전략 책자제작 500만 원, 58페이지 상단에 함양군 발전협의회 참석수당 735만 원,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 급량비에 189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 원, 미래전략사업 등 업무추진비 80만 원, 미래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 4,000만 원, 함양군발전협의회 월례회의 참석보상 등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회계사업 일반농산어촌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책자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개발연구 용역비 3,0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행사참석 보상금 600만 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보완 및 사후관리를 위해 3억 원과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보완 및 사후관리는 물론 긴급, 집단, 갈등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민간자본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부서총액으로 사무관리비 5,033만 8,000원, 국내여비 5,037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각각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금년보다 5억 원을 증액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44억 7,020만 8,000원 보다 58억 6,7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 3,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연도부터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규정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에서 1% 이내로 변경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 일반예비비는 32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1억 3,76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55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 내용을 함양읍면장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62페이지 함양읍은 금년보다 433만 원이 증액된 5억 1,877만 2,000원입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사업비 1억 원, 주민만족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2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억 6,57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1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수준으로 2억 1,3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역시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9,852만 3,000원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 원,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72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5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과 천왕제 축제 행사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1,26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휴천면입니다. 휴천면도 금년보다 590만 원이 증액된 2억 4,159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72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각각 읍면별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도 380만 원을 증액하여 9,98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림면이 되겠습니다. 유림면은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4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02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수준으로 9,95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동면입니다. 수동면도 금년보다 583만 원을 증액한 2억 4,7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44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383만 원을 증액한 1억 85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곡면입니다. 지곡면 역시 금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535만 3,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43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고,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9,65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안의면이 되겠습니다. 안의면 역시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3억 8,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등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억 2,18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6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 연암문화제 행사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2,46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하면이 되겠습니다. 서하면도 금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3,7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등 특수시책 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69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57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서상면입니다. 서상면도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6,2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38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1,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백전면은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39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과 백운산 벚꽃축제 행사경비는 금년도와 같이 동결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61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병곡면입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곡면 역시 금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2,141만 9.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0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9,65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군정의 기획∙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까지입니다.
50~1쪽에 대한 군정의 기획과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사실 업무정책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사업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을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사업 안에는 어떤 단위사업을 몇 개 정도로 한정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지요?
그렇다면 정책사업을 여성능력개발 하나로 하고 또 저소득층 지원이면 저소득층 지원을 정책사업을 하나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단위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정책사업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단위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왜 나는 편법이라고 생각되느냐 하면, 사실 정책사업 간에는 예산의 이용이라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어 놔버리면 단위사업 간에 이걸 전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또 단위사업 간에는. 아마 그런 편법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따로따로 정책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책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따로따로 정책사업을 분리해야 되지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단위사업을 갖다가 왕창 잡아넣었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한 번 좀 검토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마터면 오해를 할 뻔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전출금하고 뭡니까? 우리 장학기금에 출연금, 지금 출연금하고 전출금의 차이를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구별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출금하고 출연금을 혼동해가지고 아마 조례에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계장님 전출금하고 출연금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마 예산서에도 우리 예산관련 서류에도 출연금하고 전출금을 혼동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에 창의실용 조직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전한 재정운영 52쪽까지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쪽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 분, 52쪽부터 54쪽 상단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함양브랜드 가치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쪽까지입니다.
54~5,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조사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쪽 하단부터 57쪽 상단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57쪽에 법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57쪽에서 59쪽까지 미래전략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국도비로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충당을 좀 하고 특히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각종 갈등이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데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비로 일정부분을 소비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원활히 안 되겠느냐 이런 사업입니다. 주목적은 농산어촌개발사업 보완사업이고 그 중에서 방금 보고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서 마천 추성에서 금계까지 관광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 항노화 로컬푸드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가지 수가 엄청 많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6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운영기본경비와 보전지출, 예비비 관리 마지막,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시켜놓은 거는 그런 부분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당분간 내년도 추경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묶어놓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추경을 상반기에 일찍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성 싶습니다.
작년에 이리 보니까 예비비가 너무 한도에서 그것만 잡아놓으니까 융통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곤욕을 치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괄적으로 함양읍부터 병곡면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데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읍면 해봐야 200만 원씩 2,200만 원인데 그 축제 하나만 줄여도, 예산 조금만 줄여도 충분하게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실은 총괄을 하시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할 때도 좀 더 낭비요인이 있는지 또 불합리하게 지출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전 실과소에 대해서도 좀 관리도 해주시고, 지도도 잘 하셔서 내년도 우리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우리 예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전체예산 일반회계 예산이 610억 5,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9.29%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0.2% 그리고 재무활동 0.52%로 편성을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13억 3,599만 원이 증액된 610억 5,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별로는 국비가 370억 1,787만 1,000원, 지특 2억 1,717만 6,000원 그리고 기금 3억 9,732만 2,000원, 도비 66억 24만 4,000원, 군비가 168억 2,4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국비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범사업으로서 이중 인건비 8,582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4,60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84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억 3,4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에 2,97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비 및 어려운 이웃 돌보기사업에 2,572만 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이재민 응급구호에 3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사업에 3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교육에 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에 8억 5,04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선양사업 보훈단체관리에 7억 7,271만 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관리에 7,66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지원에 1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에 전체 8,59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1,414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8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6,36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72억 2,8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관리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억 2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8억 8,617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행사지원에 3,14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9,806만 4,000원을 그리고 휠체어택시운영에 6,000만 원, 장애인 업무추진에 890만 원, 장애인단체지원에 1,600만 원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동편의제공에 1,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 3,4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도우미 1,30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 및 생활편의확대사업으로 먼저 장애인생활편의제공에 1,821만 6,000원, 하단부에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 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285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에 1,52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279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아동가족 지원에 6,0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 2,69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총 15억 9,41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도비사업으로 3,93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1억 660만 원을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에 3억 3,896만 5,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억 3,625만 9,000원을 편성을 하고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에 301만 6,000원,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구교부에 276만 5,000원,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6억 447만 6,000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에 6,439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소득안정지원사업 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 먼저 기초장애수당 1억 5,218만 6,000원을 편성을 하고, 차상위장애수당 1억 3,926만 8,000원 그리고 도비장애수당 2,4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14억 2,540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에 2,999만 1,000원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총 79억 6,77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저소득층자활소득사업에 5억 3,503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중에서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9,107만 원 그리고 자활장려금에 2,751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2억 2,423만 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1,3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보조 2,270만 9,000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장려금 기금 54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에 2,123만 원,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사업에 2,98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11억 7,371만 5,000원을 편성을 하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1억 6,909만 3,000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9,98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관리에 126만원 그리고 생계급여에 51억 5,831만 원, 교육급여에 9,547만 8,000원, 해산장제급여에 4,279만 9,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1억 8,305만 7,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억 624만 3,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9,229만 4,000원, 대학생멘토링사업에 2,290만 원 그리고 행려자보호관리사업 760만 원, 저소득주민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4,800만 원,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장대민지원강화사업으로 먼저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에 1,846만 원을 편성을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237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 통합사례관리지원에 6,232만 4,000원 그리고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에 국비사업으로 2,100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332억 2,28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에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으로 1억 7,389만 8,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12억 3,891만 3,000원, 기초연금 236억 8,936만 4,000원,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에 8,935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5,146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에 1,6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2억 5,439만 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에 3,0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6,61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운영관리 노인의날 및 각종 행사지원에 7,232만 원을 9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47억 1,75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으로 6억 9,872만 원을 편성을 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6억 3,070만 원을 그리고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지원에 2,571만 4,000원,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1억 3,7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3억 969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장사시설설치에 2,000만 원, 이중 함양군공설화장장설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3억 1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9,631만 7,000원, 다음페이지에 청소년참여활동지원에 280만 원,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02페이지입니다. 1,054만 원, 그리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 8,767만 원, 그리고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단속 지원사업에 15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활동지원에 240만 원, 105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6,900만 원, 그리고 1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년행사지원에 2,8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총 106억 3,067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으로 2,782만 원을 편성을 하고 108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에 550만 원,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사업에 122만 4,000원, 109페이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자체사업으로 150만 원, 위에 상단부 했습니다마는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성폭력방지 피해지원 기금사업으로 7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500만 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지원에 5,300만 원, 11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840만 8,000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도비사업에 5,160만 원,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 288만 원, 111페이지입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에 16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1억 2,605만 4,000원, 1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방문교육에 1억 1,71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에 2,216만 2,000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45만 6,000원, 11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통역서비스 지원사업에 1,723만 2,000원, 1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자체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고, 118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95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억 5,336만 3,000원을, 121페이지 하단부에 건강가정활성화지원 도비지원사업에 1,100만 원, 그리고 122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 자체사업으로 1,680만 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도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0억 7,22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으로 23억 7,193만 4,000원을 편성을 하고, 교재교구비 793만 2,000원, 차량운영비 1,989만 9,000원, 차량운영비 원광어린이집에 600만 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1억 9,491만 6,000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사업으로 4,800만 원, 영유아보육지원에 7억 9,522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 도비사업으로 11억 2,593만 1,000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136만 4,000원, 1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8억 3,667만 2,000원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6,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사업으로 6,375만 원,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에 36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433만 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83만 6,000원,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00만 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으로 먼저 아동복지행사지원에 2,3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4,946만 원, 12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5억 3,68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7억 8,5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144만 8,000원, 13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에 2,520만 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도비사업으로 460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에 8,064만 원, 13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2억 9,772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4,690만 원,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13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554만 원, 가난대물림차단지원에 1,396만 5,000원, 1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480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66만 7,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2,53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재무활동비로서 총 3억 1,55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내부거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1,557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2,08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6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억 5,670만 원으로써 이중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50만 원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연체이자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 해서 12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 원해서 5억 4,000만 원 이래서 세입전체 5억 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일반운영비에 140만 원 그리고 민간융자금에 5억 5,3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써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괄은 6억 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 2,559만 1,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억 6,767만 3,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5,7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있어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 3억 1,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에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관리 국비 5,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 도비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1억 5,618만 5,000원을 편성을 하고 의료장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에 3억 1,092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보전지출에 과오납금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 양성평등 이념 실현 활동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과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자활자립 촉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7년 8월 10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현재 2015년말로 16억 7,787만 1,000원에서 이중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대 지출해서 4,804만 원이 감액된 2016년도말에는 16억 2,983만 1,000원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성은 적립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총괄, 이웃돕기사업,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저소득주민사업 이렇게 4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웃돕기는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 곤란 및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사업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16년도 총수입액은 17억 863만 1,000원, 그리고 전년도수입은 17억 5,667만 1,000원으로써 약 증감이 4,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3,076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금 16억 7,787만 1,000원으로서 17억 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에 7,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웃돕기사업에 3,8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1,0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써 예치금 16억 2,983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명세서는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0분)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64쪽에 드림스타트 국가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쪽 상단까지입니다.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입니다. 67쪽 중간 하단부분까지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입니다. 67쪽부터 69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70쪽 중간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지금 증액 1명 증액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개 읍면 전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됨으로 해서 그런…
이 부분을 여기다 같이 이리 할 수 있는 성질은 같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여기는 따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럼 그것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사업에 대해서 71쪽 하단부터 73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장애인 행사지원사업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73쪽부터 74쪽 상단부분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확대 사업입니다. 7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입니다. 76~7쪽,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인원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각종 자금집행 관계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하는데 그런 데 우리가…
아니 이게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광역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이 줄어든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79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80쪽까지, 79쪽 하단부분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소득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2쪽입니다. 안계시면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쪽까지입니다.
실장님 84쪽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희망키움 매칭금 지원금 있고 또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 내일키움통장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령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은 비슷한데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밑에 거는 새로 지금 기금사업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쪽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8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8쪽 하단부분부터 현장대민지원 강화사업입니다. 89쪽까지 현장대민지원 강화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0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실장님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에 대해서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입니다. 9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쪽까지, 94쪽 중간하단부분부터 96쪽까지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쪽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가정육성사업입니다. 122쪽까지입니다. 107쪽부터 1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8쪽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이번에 신규사업니까?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128쪽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원생들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자체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체제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봐도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며, 운영자는 어떤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66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기금사업.
안 계시면 6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672쪽과 673, 6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까지.
다음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5쪽에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봉사하는 내나 그 사업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