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읍·면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기획감사실장 강명구입니다.
  2016년도 읍면 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 대비 7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847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77.92%인 127억 3,027만 원, 행정운영비가 1억 820만 8,000원, 재무활동비는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정주요업무, 군정화보 등 책자제작비 3,000만 원,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 1,500만 원, 군정소식지 발간 2,000만 원, 업무용 수첩제작 2,38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그리고 군정방향 등 군민여론조사 1,000만 원, 함양브랜드캐릭터 기념품 제작비 5,000만 원, 군정주요업무보고서작성 및 각종 시책평가근무자 급량비 350만 원,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2,000만 원 등 1억 7,65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부나 도합동평가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240만 원으로 금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의회∙도∙타시군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8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군정홍보동영상 제작 8,000만 원과 항노화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4,000만 원 등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제도 운영보상 100만 원, 군민제안 포상금 470만 원 등 총 57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51페이지 포상금으로 군민소득 3만 불 실현 우수과제 시상 290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 470만 원, 제안우수자 성과상여금 1,000만 원 등 총 1,760만 원으로 이 역시 금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중간부분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양도서 200만 원, 전문도서 300만 원, 전자도서 2,500만 원 등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창의실용 합동워크숍 운영 1억 2,000만 원, 시책발굴 활성화 교육 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으로 금년수준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금년과 같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에 금년보다 2,24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예산 관련 문서유인 3,000만 원, 각종 유인물 2,500만 원, 시책추진 임차료 400만 원 또한 국∙도비 확보 등 시책추진 근무자 석식 1,000만 원, 예산편성 근무자 석식 42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등 시책추진 여비와 예산작업 및 연찬회 참석 여비로 금년과 같이 4,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정운영협조자 대책설명 및 행사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연구용역비로 금년과 같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군정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긴급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에 편성해 놨습니다.
  또한 도민 공청회 참석 등 행사참석 보상금 1,400만 원, 특수시책추진 보상금 1,400만 원, 각종 행사, 시책사업 참가자 상해보상 등으로 2,000만 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 하단부분 감사기능강화를 위해서 감사사례집 발간, 상급기관 수감준비, 감사업무추진 급량비 등으로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감사업무추진과 사전예방행정 지도를 위한 여비로 936만 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 300만 원, 명예감시관 운영참석자 실비보상 220만 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직속기관, 읍면감사 공무원 포상 30만 원 등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 50만 원, 청렴홍보물 등 제작 200만 원, 청렴특강 강사료 100만 원,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동아리 현장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5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직원 시상금 90만 원 등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의 다양화로 공보발행비 1,500만 원,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1,216만 8,000원, 도내 지방지 공고료 1억 3,200만 원, 지역신문 공고료 5,760만 원,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에 1억 4,720만 원, 각종 축제 및 기타광고료 6,000만 원, 군정홍보 기록보존 1,620만 원,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2,904만 원, 광역권 군정홍보 1억 1,270만 원, 산삼 등 항노화산업 기획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에 4,500만 원, 군정종합이미지 CF-BOX광고료 4,200만 원, 군정홍보용 다큐멘터리 제작 4,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억 3,160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억 8,7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금년과 같이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는 550만 원, 군정홍보 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90만 원, 촬영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한 통계연보 발간 800만 원, 통계연보 전산입력 300만 원, 통계일반운영비 547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6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부분, 국비재배정 사업으로서 경제총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97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542만 1,000원 등 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법률지원 자치법규 관리 사무관리비로 848만 원, 법률지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소송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056만 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미래전략 시책추진입니다.
  미래전략 책자제작 500만 원, 58페이지 상단에 함양군 발전협의회 참석수당 735만 원,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 급량비에 189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 원, 미래전략사업 등 업무추진비 80만 원, 미래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 4,000만 원, 함양군발전협의회 월례회의 참석보상 등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회계사업 일반농산어촌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책자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개발연구 용역비 3,0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행사참석 보상금 600만 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보완 및 사후관리를 위해 3억 원과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보완 및 사후관리는 물론 긴급, 집단, 갈등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민간자본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부서총액으로 사무관리비 5,033만 8,000원, 국내여비 5,037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각각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금년보다 5억 원을 증액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44억 7,020만 8,000원 보다 58억 6,7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 3,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연도부터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규정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에서 1% 이내로 변경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 일반예비비는 32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1억 3,76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55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 내용을 함양읍면장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62페이지 함양읍은 금년보다 433만 원이 증액된 5억 1,877만 2,000원입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사업비 1억 원, 주민만족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2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억 6,57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1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수준으로 2억 1,3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역시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9,852만 3,000원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 원,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72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5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과 천왕제 축제 행사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1,26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휴천면입니다. 휴천면도 금년보다 590만 원이 증액된 2억 4,159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72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각각 읍면별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도 380만 원을 증액하여 9,98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림면이 되겠습니다. 유림면은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4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02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수준으로 9,95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동면입니다. 수동면도 금년보다 583만 원을 증액한 2억 4,7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44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383만 원을 증액한 1억 85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곡면입니다. 지곡면 역시 금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535만 3,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43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고,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9,65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안의면이 되겠습니다. 안의면 역시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3억 8,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등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억 2,18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6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 연암문화제 행사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2,46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하면이 되겠습니다. 서하면도 금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3,7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등 특수시책 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69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57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서상면입니다. 서상면도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6,2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38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1,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백전면은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39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과 백운산 벚꽃축제 행사경비는 금년도와 같이 동결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61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병곡면입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곡면 역시 금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2,141만 9.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0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9,65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군정의 기획∙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까지입니다.
  50~1쪽에 대한 군정의 기획과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저는 세부적인 어떤 항목보다는 예산을 일단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업무정책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사업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을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사업 안에는 어떤 단위사업을 몇 개 정도로 한정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기준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어찌 보면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정책사업이라는 거는 목적이라든지 예산집행 시기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사업을, 단위사업에 묶어가지고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한계성의 원칙에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책사업이 이거는, 이게 정책사업이 딱 제목만 들어도 ‘아! 이 정책사업은 이런 단위사업이 포함되겠구나’하는 어느 정도 이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가령 제가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지원이라는 정책사업 안에 사실 단위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게? 단위사업이 지금 오늘 책자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한 9개인가 이리 포함됩니다, 단위사업이. 그리고 정책사업 자체도 이게 여성능력개발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사업을 여성능력개발 하나로 하고 또 저소득층 지원이면 저소득층 지원을 정책사업을 하나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단위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정책사업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단위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왜 나는 편법이라고 생각되느냐 하면, 사실 정책사업 간에는 예산의 이용이라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어 놔버리면 단위사업 간에 이걸 전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또 단위사업 간에는. 아마 그런 편법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따로따로 정책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을 두고 하는 거는 행정편의라든지 예산의 흐름을 알기 쉽고 통할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생활지원실에 여성문제라든지 아동, 청소년 이런 문제가 정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정 위원 이게 아마 과가 2~3개 과는 되는 것 같은데,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계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실장님 딱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능력개발 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책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러니까 박기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비록 계정은 이렇게 분리돼 있지만 연관성이 떨어지면서 정책사업은 예산전용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단위사업별로 왔다갔다 하는 거는 전용, 의회승인 안 받고도 내부적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정책사업이라는 거는 딱 제목만 들어도 이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게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여성능력개발하고 저소득층지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따로따로 정책사업을 분리해야 되지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단위사업을 갖다가 왕창 잡아넣었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무슨 말씀인지 우리 예산계장님 예산계정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산계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 끝나고 나면 설명을 한번…
○예산담당 조성제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복잡한데 예산체계가.
박기정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조성제 그거는 사업을 분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성부분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정희 이제 여성담당부서에 여성아동담당인데 거기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류의 가정들을 저소득층 으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박기정 위원 아니 그거는 담당계장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담당계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담당계장이 정책사업을 여러 개 편성할 수도 있지요, 왜 그래요? 담당계장이라고 해서 정책사업을 하나를 두고…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위사업을 조금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한 부서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해놓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박기정 위원 그거는 한 부서에서 하나의 정책사업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리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물론 단위사업을 많이 넣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게 예산한계성이라든지 명확성의 원칙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거 한 번 좀 검토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정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는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예산계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우리 박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군은 특히 예산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마터면 오해를 할 뻔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전출금하고 뭡니까? 우리 장학기금에 출연금, 지금 출연금하고 전출금의 차이를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구별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출금하고 출연금을 혼동해가지고 아마 조례에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계장님 전출금하고 출연금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조성제 그거는 출연금은 외부에 별도로 공단이나 공사 또 그 다음에 별도로 거기서 별도로 어떤 사전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면 그 때는 출연금이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는 기금에 전출하는데 전출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인재육성기금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제가 출연금으로 돼 있는 걸 몇 개 본 것 같은데, 출연금하고 전출금은 사실 지방재정법 14조입니까, 18조입니까? 그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선택에 그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출금을 출연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돈이 15억 의회 의결 없이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연금이 아니고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기금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마 예산서에도 우리 예산관련 서류에도 출연금하고 전출금을 혼동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1쪽에 창의실용 조직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전한 재정운영 52쪽까지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50페이지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55페이지에 군정홍보용 다큐멘터리 제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군정동영상, 그야말로 함양군에 오는 손님들이나 대외에 할 수 있는 홍보, 함양군을 알리는 홍보 그거고 뒤에 이게 다큐멘터리 이거는 산삼축제 관련 해가지고 그 축제기간에 앞서서 우리가 산삼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방송사에 제작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우리 함양군의 군정의 간행물로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거는 방송사에 의뢰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함양산양삼의 발전, 또 산양삼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는 그리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산삼축제에 예산편성 된 것 외에 이런 홍보라든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임재구 위원 각 부서별로 돼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죠.
임재구 위원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산삼축제에 예산지원 되는 예산 외에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산삼축제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홍보분야는 기획감사실 홍보분야로 다 통합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산삼축제행사 경비는 별도로 산림녹지과에 있고, 그거는 나중에 계수를 발췌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수가 나와 있는, 뽑아 놓는 게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각 어차피 우리 기획실에서 통괄을 하시니까 각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에서도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빼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전체 축제관련…
임재구 위원 산삼축제에 관련되는, 물레방아 축제까지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들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비용들부터 해서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 분, 52쪽부터 54쪽 상단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함양브랜드 가치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쪽까지입니다.
  54~5,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조사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쪽 하단부터 57쪽 상단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57쪽에 법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57쪽에서 59쪽까지 미래전략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일반농산어촌, 이게 지금 5,000만 원 증액됐고, 해피빌리지 창조마을 만들기 여기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보완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한 3억 지금 증액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특히 59페이지 이거 3억 증액된 거 하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59페이지 아시다시피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따오려고 각종 용역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국도비로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충당을 좀 하고 특히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각종 갈등이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데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비로 일정부분을 소비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원활히 안 되겠느냐 이런 사업입니다. 주목적은 농산어촌개발사업 보완사업이고 그 중에서 방금 보고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3억이 신규편성 된 건데 59페이지, 이게 무슨 보완 및 사후관리입니까? 보완 및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한 거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박기정 위원 10개소, 10개소 3억…
임재구 위원 한 예를 든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10개 마을에 우리가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16년도 계획이 병곡면에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창조마을 만들기에 6개 마을 휴천 월평, 수동 도북, 지곡 남효, 서하 거기, 백전 서백, 병곡 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서 마천 추성에서 금계까지 관광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 항노화 로컬푸드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가지 수가 엄청 많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사업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2017년도에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보완사업이 아니네요? 그러면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마을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이 어떤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서 거기서 발췌되는 마을의 총회를 거쳐서 그 마을에 대해서 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과정에 있습니다. 총 10개 마을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도 세부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여기에 특별히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여기 34페이지에, 사업별 설명서 34페이지에 있기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담당계장님 추가설명 필요합니까?
임재구 위원 세부자료를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는 좀 다른, 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임 위원님 자료를 이거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산담당자들 워크숍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 내용을 대충 한번…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시군별로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워크숍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돌아가는데 내년에 함양에서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페이지 6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운영기본경비와 보전지출, 예비비 관리 마지막,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국고반환금이 우리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금년에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30억을 했었는데 30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더해서 이거는 국고반환금입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년 2015년도에 한 30억 되니까 미리 예상치로 해서 25억을 잡았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30억을 했었는데 30억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정도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우리 아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예비비하고 그렇게 구별되면서 증액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는 작년보다 5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재료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국비의 도비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경재원이 정말 빈약합니다, 함양군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시켜놓은 거는 그런 부분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당분간 내년도 추경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묶어놓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추경을 상반기에 일찍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성 싶습니다.
  작년에 이리 보니까 예비비가 너무 한도에서 그것만 잡아놓으니까 융통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곤욕을 치렀는데…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전 대에도 보니까 예비비 편성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계속 지적을 내놓고 하니까 1%로 계속 맞췄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손은 못 대는 부분입니다. 그래 올해부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그 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계상해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에 없었는데 재해재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53억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괄적으로 함양읍부터 병곡면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우리 체육대회 행사를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일괄적으로 읍면에…
박준석 위원 이게 시가행진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시가행진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그거뿐이 아니고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너무 빈약하고, 이게 책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읍면장님이 지금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옛날 같으면 찬조나 이런 사항도 어렵고 해가지고 적지만 200만 원 정도로 공히 지금 올려줘서 1,500만 원으로 잡고, 함양읍에 안의하고 함양읍에는 1,700만 원, 안의면에는 1,600만 원,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박준석 위원 우리 함양군에 농민하고 전체 다 모이는 행사는 체육대회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일단 단위별로 이렇게 된 축제인데, 산삼축제도 함양군 전체 축제지만 결국 산삼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이고 일부분, 이런 행사에 작년에도 내가 예산이 너무 적다, 체육대회 행사가. 조금 넉넉하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노령화가 돼 있고 읍면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행사에 참여할 사람 점점 줄어드는데, 좀 많이 해가지고 적어도 그날 하루는 풍족하게 어른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꼭 체육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로 가려면 200만 원 이렇게 늘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읍면에서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빈약합니다마는 이번에 그것도 어렵게…
박준석 위원 아니 그래 어렵게인데, 어찌 지금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면마다 전부다 축제를 2,000만 원씩 들여 갖고 다 먹고 쓰고 결국 그 면에도 축제하는 것은 일부 그 사람들끼리 쓰고 만다 아닙니까? 그런 예산 줄여가지고 이런 데 좀 보태가지고 우리 군민이 전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참석해서 하루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박준석 위원님 말씀에 첨언하면, 우리가 지금 연암축제라든가 천왕축제, 백전에 벚꽃축제 예산에 없는 예산이 돼 있는데, 거기서 조금 그런 축제들이 예산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읍면 해봐야 200만 원씩 2,200만 원인데 그 축제 하나만 줄여도, 예산 조금만 줄여도 충분하게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실은 총괄을 하시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할 때도 좀 더 낭비요인이 있는지 또 불합리하게 지출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전 실과소에 대해서도 좀 관리도 해주시고, 지도도 잘 하셔서 내년도 우리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우리 예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전체예산 일반회계 예산이 610억 5,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9.29%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0.2% 그리고 재무활동 0.52%로 편성을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13억 3,599만 원이 증액된 610억 5,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별로는 국비가 370억 1,787만 1,000원, 지특 2억 1,717만 6,000원 그리고 기금 3억 9,732만 2,000원, 도비 66억 24만 4,000원, 군비가 168억 2,4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국비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범사업으로서 이중 인건비 8,582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4,60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84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억 3,4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에 2,97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비 및 어려운 이웃 돌보기사업에 2,572만 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이재민 응급구호에 3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사업에 3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교육에 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에 8억 5,04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선양사업 보훈단체관리에 7억 7,271만 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관리에 7,66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지원에 1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에 전체 8,59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1,414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8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6,36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72억 2,8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관리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억 2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8억 8,617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행사지원에 3,14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9,806만 4,000원을 그리고 휠체어택시운영에 6,000만 원, 장애인 업무추진에 890만 원, 장애인단체지원에 1,600만 원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동편의제공에 1,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 3,4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도우미 1,30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 및 생활편의확대사업으로 먼저 장애인생활편의제공에 1,821만 6,000원, 하단부에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 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285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에 1,52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279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아동가족 지원에 6,0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 2,69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총 15억 9,41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도비사업으로 3,93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1억 660만 원을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에 3억 3,896만 5,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억 3,625만 9,000원을 편성을 하고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에 301만 6,000원,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구교부에 276만 5,000원,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6억 447만 6,000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에 6,439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소득안정지원사업 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 먼저 기초장애수당 1억 5,218만 6,000원을 편성을 하고, 차상위장애수당 1억 3,926만 8,000원 그리고 도비장애수당 2,4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14억 2,540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에 2,999만 1,000원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총 79억 6,77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저소득층자활소득사업에 5억 3,503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중에서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9,107만 원 그리고 자활장려금에 2,751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2억 2,423만 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1,3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보조 2,270만 9,000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장려금 기금 54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에 2,123만 원,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사업에 2,98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11억 7,371만 5,000원을 편성을 하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1억 6,909만 3,000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9,98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관리에 126만원 그리고 생계급여에 51억 5,831만 원, 교육급여에 9,547만 8,000원, 해산장제급여에 4,279만 9,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1억 8,305만 7,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억 624만 3,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9,229만 4,000원, 대학생멘토링사업에 2,290만 원 그리고 행려자보호관리사업 760만 원, 저소득주민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4,800만 원,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장대민지원강화사업으로 먼저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에 1,846만 원을 편성을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237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 통합사례관리지원에 6,232만 4,000원 그리고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에 국비사업으로 2,100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332억 2,28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에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으로 1억 7,389만 8,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12억 3,891만 3,000원, 기초연금 236억 8,936만 4,000원,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에 8,935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5,146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에 1,6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2억 5,439만 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에 3,0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6,61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운영관리 노인의날 및 각종 행사지원에 7,232만 원을 9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47억 1,75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으로 6억 9,872만 원을 편성을 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6억 3,070만 원을 그리고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지원에 2,571만 4,000원,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1억 3,7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3억 969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장사시설설치에 2,000만 원, 이중 함양군공설화장장설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3억 1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9,631만 7,000원, 다음페이지에 청소년참여활동지원에 280만 원,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02페이지입니다. 1,054만 원, 그리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 8,767만 원, 그리고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단속 지원사업에 15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활동지원에 240만 원, 105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6,900만 원, 그리고 1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년행사지원에 2,8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총 106억 3,067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으로 2,782만 원을 편성을 하고 108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에 550만 원,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사업에 122만 4,000원, 109페이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자체사업으로 150만 원, 위에 상단부 했습니다마는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성폭력방지 피해지원 기금사업으로 7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500만 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지원에 5,300만 원, 11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840만 8,000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도비사업에 5,160만 원,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 288만 원, 111페이지입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에 16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1억 2,605만 4,000원, 1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방문교육에 1억 1,71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에 2,216만 2,000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45만 6,000원, 11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통역서비스 지원사업에 1,723만 2,000원, 1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자체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고, 118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95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억 5,336만 3,000원을, 121페이지 하단부에 건강가정활성화지원 도비지원사업에 1,100만 원, 그리고 122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 자체사업으로 1,680만 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도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0억 7,22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으로 23억 7,193만 4,000원을 편성을 하고, 교재교구비 793만 2,000원, 차량운영비 1,989만 9,000원, 차량운영비 원광어린이집에 600만 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1억 9,491만 6,000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사업으로 4,800만 원, 영유아보육지원에 7억 9,522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 도비사업으로 11억 2,593만 1,000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136만 4,000원, 1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8억 3,667만 2,000원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6,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사업으로 6,375만 원,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에 36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433만 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83만 6,000원,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00만 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으로 먼저 아동복지행사지원에 2,3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4,946만 원, 12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5억 3,68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7억 8,5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144만 8,000원, 13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에 2,520만 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도비사업으로 460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에 8,064만 원, 13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2억 9,772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4,690만 원,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13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554만 원, 가난대물림차단지원에 1,396만 5,000원, 1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480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66만 7,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2,53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재무활동비로서 총 3억 1,55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내부거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1,557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2,08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6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억 5,670만 원으로써 이중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50만 원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연체이자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 해서 12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 원해서 5억 4,000만 원 이래서 세입전체 5억 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일반운영비에 140만 원 그리고 민간융자금에 5억 5,3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써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괄은 6억 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 2,559만 1,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억 6,767만 3,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5,7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있어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 3억 1,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에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관리 국비 5,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 도비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1억 5,618만 5,000원을 편성을 하고 의료장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에 3억 1,092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보전지출에 과오납금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 양성평등 이념 실현 활동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과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자활자립 촉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7년 8월 10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현재 2015년말로 16억 7,787만 1,000원에서 이중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대 지출해서 4,804만 원이 감액된 2016년도말에는 16억 2,983만 1,000원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성은 적립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총괄, 이웃돕기사업,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저소득주민사업 이렇게 4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웃돕기는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 곤란 및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사업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16년도 총수입액은 17억 863만 1,000원, 그리고 전년도수입은 17억 5,667만 1,000원으로써 약 증감이 4,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3,076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금 16억 7,787만 1,000원으로서 17억 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에 7,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웃돕기사업에 3,8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1,0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써 예치금 16억 2,983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명세서는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64쪽에 드림스타트 국가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쪽 상단까지입니다.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입니다. 67쪽 중간 하단부분까지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입니다. 67쪽부터 69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70쪽 중간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지원서비스 예산이 증액이 34% 됐습니다. 3,400만 원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에 전년대비 3,480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라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3,4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는 금년까지는 군청에서 1개소 본청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11개 읍면 전체 보장협의체가 다 운영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지금 증액 1명 증액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개 읍면 전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됨으로 해서 그런…
박준석 위원 그래요. 사업설명서하고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틀린데, 주민생활서비스 업무에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액이 1,400만 원 되어 있고 똑같은데 문구가. 55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위원장 김정희 1,414만 원에 대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으로, 세부사업 1,414만 원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여기서 말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는 여기 저희들이 서비스체계 구축하는 사업 전체사업으로 여기 편성이 돼 있지만,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가령 예를 들면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기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 예산이 좀 적게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같이 이리 할 수 있는 성질은 같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여기는 따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위원장 김정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여기 사업내역서에는, 박준석 위원님이 보신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져 있고 세부사업으로써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사업에 대해서 71쪽 하단부터 73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장애인 행사지원사업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73쪽부터 74쪽 상단부분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확대 사업입니다. 7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입니다. 76~7쪽,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 7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게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7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박기정 위원 이거 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국비도비군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6급까지 늘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등지급입니까? 100만 원씩 일괄지급입니까? 균등지급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차등지급이 아니고 1인당 100만 원씩…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이게 3명인데 왜 279만 원 이렇게, 전년도에는 300만 원 편성됐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도 이것 때문에 그거 왜 지금 그러냐 하면 도비를, 사실상 도비가 지금 300만 원 하려면 21만 6,000원이 더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21만 6,000원을 자기들이 까버리고 그래 우리한테 군비는 당초대로 58만 7,000원이 내려보내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우리가 이 도비만큼 바르든지 아니면 도비가 계속 안 내려 준다하면 할 수 없이 우리 군비를 보태가지고 300만 원 해야 될 그런 지금 형편이고 이것 때문에도 그 때…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전액국비 아닙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국비도비군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년도에는 도비가 다 지원이 됐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금년도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금년에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추경에 그거는 바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복지관 지금 평화실버타운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평화실버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평화실버타운 지난번에 한번 정지하고 나서부터 이쪽에 지리산 거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사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민간이사가 3명밖에 참여가 안 되고 전부 내부적으로 다 참여하는데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번에 우리가 새로 외부이사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외부이사 한 분이…
박준석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누가 참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사가 7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박준석 위원 7명 중에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이 넘을 경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반이상이 실버타운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고 민간인이 추천받아서 세 분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번에 우리가 2명을 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2명을 해갖고 어차피 거수해갖고 아무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석 위원 네.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현재 법인정관에 보면 이사는 7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안 같은 경우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1을 외부이사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1이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7명 안에 2명 외부인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이상이 되면 의결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회의권을 너무 외부인사가 많이 포함되면 자기네들이 의결권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그래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외부인사 2명 들어가 갖고는 이 앞전에 일어난 상황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물론 운영 면에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인사 2명밖에 안 되니까 자기 친인척 관리, 자기 연결되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작당해가지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인원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각종 자금집행 관계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하는데 그런 데 우리가…
박준석 위원 아니 실장님 말은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어차피 집행부가 이렇게 꾸려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제대로 하게끔 한다고 해서 제대로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조사부에 와서도 조사를 잘못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이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이사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검찰이나 와서 서류 뒤져가지고 전부 가져가서 조사하면 몰라도…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이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군에서 어찌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침에도 그리 돼 있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아니 아까 법에 3분의1 이상입니까? 3분의1입니까?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3분의1로…
박기정 위원 3분의1로 딱 돼 있습니까, 이상이 아니고?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3분의1, 이상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3분의1로 돼 있으면서 위원이 이사 7명이면 2명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러면 이상이 안 되겠구나.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불합리한 걸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평안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여하튼 이런 데도 이것도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도 명확하게 했으면, 좀 더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을 거고,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려고 달려드는데…
박준석 위원 아무튼 어째 됐든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담당직원들이 좀 철저하게, 이거 국비낭비고 군비낭비 아닙니까?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79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이것도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해준다라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우리 함양연꽃집 애인시설 거기에 지금 인건비, 운영비 일부 지원되는 그런 10억 3,600만 원 여기에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이고…
○위원장 김정희 그거 운영비 따로 있고 또 78쪽에 보면 거주시설야간근무자 수당이 있고,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 이거는 또 1개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수당 해가지고 하루 4명을, 야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4명이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돼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것도 내나 그 시설에 같이 지원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그 시설에 이거는 밤에, 야간에 나와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하루에 5,000원인가 이리 주고.
○위원장 김정희 공동생활가정운영 1개소 3,200만 원 이것도 이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이것도 인건비하고, 이거는 유림 사안에 있는 문화소망의 집 이번에 여기도 인건비 2명 그래가지고 근무를 하고 관리운영비 이래가지고…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76페이지 우리 발달장애인 사업이 줄어든 거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지금 주로 여기는 18세 미만 되는 그런 장애아동인데, 인원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지금 광역센터가, 광역단위로 지원센터가 하나씩 들어서게 돼 있죠, 발달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전번에 기사 보니까 아마 사업비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법은 규정돼 있는데 사업비가 제대로 안 내려와 가지고 애를 먹는 걸로 아마 기사가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광역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이 줄어든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광역센터는 아직 경남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안 돼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한 광역지원센터 이 부분이 아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박기정 위원 아니 발달장애인법인가 그 법이 지금 시행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광역단위로 지금 1개씩 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때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지 법적으로 하라하는 것은 없을 텐데요. 그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아마 그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건의가 된 사항일 겁니다, 그게.
박기정 위원 어쨌든 이거는 인원이 줄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9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80쪽까지, 79쪽 하단부분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소득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2쪽입니다. 안계시면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쪽까지입니다.
  실장님 84쪽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희망키움 매칭금 지원금 있고 또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 내일키움통장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이 부분하고 밑에 있는 기금사업으로 내려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정희 네, 기금보조사업으로 희망키움매칭지원금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 지금 희망키움매칭 이 사업은 우리 지금 자활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희 84쪽에 중간부분에 하고 맨 밑에 부분하고.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내일키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84쪽에 내일키움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위에서 확실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하겠다라는 안만 공문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놓은 것이고 또 84쪽에…
○위원장 김정희 중간부분에 기금보조사업하고…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이거는 기금보조사업이고 위에 희망키움통장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몇 개월 3년간 지원,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3년간 지원을, 그만큼 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 받는데 따라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리하고, 매칭사업 아까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지원해주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올해 처음 내려온 희망키움 매칭 사업 9명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기준으로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충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령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은 비슷한데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밑에 거는 새로 지금 기금사업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쪽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8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8쪽 하단부분부터 현장대민지원 강화사업입니다. 89쪽까지 현장대민지원 강화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0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실장님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올해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읍면에 희망울타리 조직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게 이장님과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로 지금 조직이 운영돼 있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지역 내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이제 발굴을 하면,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기초수급자, 의료지원 이런 모든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게 가능하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책인데, 이거는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복지상담, 88페이지 하단부에 복지상담실 운영 11개소가 읍면에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읍면에…
임재구 위원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것, 어찌 됩니까? 제대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분들을 그 사람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신상 어떤 그런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상담실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큰 성과는 없습니다. 누가 와서, 특별히 와서 상담하려고 간혹 있기는 있는데…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상담실 운영보다는 사실은 찾아가서 방문 상담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다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1쪽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에 대해서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저소득 노인 돌보미 사업에서 4억 8,5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91페이지 중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 부분은 저소득층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보상금에 이 앞에는 우리가 장수수당 해가지고 장수수당을 5억 가까이 장수수당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폐지됨으로 해서 폐지돼서 5억 가까이 예산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입니다. 9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쪽까지, 94쪽 중간하단부분부터 96쪽까지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95쪽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인데 이게 지금 1년에 몇 개소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작년에는 함양읍 하고 마천하고 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2개씩 합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씩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1,500만씩. 올해는 서상 복동하고 안의 방정마을.
박준석 위원 1,5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도배장판 깔고 나면 돈 다 쓰는데 공동생활 할 수 있게끔 시설이 가능합니까, 이 돈 갖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제 주로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집들을 활용하는 새로 신축하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마천 같은 경우는…
박준석 위원 지금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좋아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잘 되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주 좋아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박준석 위원 그러면 2개소가 아니고 이거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이것도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군비지원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경노모당 실내화장실 이거 해드리는 거 각 마을에 가면 전부 화장실 다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10개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해소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해소가 다 안 됩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보통 한 5억, 6억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우선 이번에 3억 정도, 다는 못하고 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1억 정도밖에, 우리는 많이 해 달라고…
○위원장 김정희 오지마을에 더 열악한 환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넘어가겠습니다.
  96쪽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99쪽 공설화장장 설치 용역비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지역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일단 이 부분은 아직 개략적으로는 장소가 어디하는 거는 대충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저해나 이런 우려되는 그게 없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박기정 위원 그 장소를 특정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6쪽까지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가정육성사업입니다. 122쪽까지입니다. 107쪽부터 1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8쪽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이번에 신규사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예산이 항시 보면 뒤에 가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협찬을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128쪽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차량운영비 안 있습니까? 차량운영비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좀 줄었는데 안의나 시골에 가면 갈수록, 물론 얘들은 적겠지만 다니는 길은 전부 하나를 보고도 몇 ㎞씩 갔다 왔다 하는 골짜기, 골짜기 다녀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기름 값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왜 줄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박준석 위원 네, 들었습니다, 20만 원씩.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20만 원씩 지원하는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기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덜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서상이나 안의나 이런 데는 각 구석구석 다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름 값이 항상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제 운영하면서 지금 개소당 20만 원 기준으로 해놨는데, 운영하면서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소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리 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 이제 아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며, 또 원장이나 시설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며, 우리 국비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이게 사실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원생들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자체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체제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봐도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며, 운영자는 어떤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 이 운영자들이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뭐든지 다 지원을 해 달라 요구도 많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법인 있고 국공립 있고 또 개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형이 분리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준다 하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위원장 김정희 부모들로부터 운영자들이 받는 돈도 있죠?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다 입금을 해서 통합관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전체를 군에서 다 입금 받아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면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군에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에서 받아가지고 활용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체계를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니까 부족하다고 지원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거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걸 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자세하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어린이집에 원장님들께서는 해주라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작년에 내가 실장님께 부탁을 했었는데, 엊그제 올렸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올라 온 게 없이 그냥 300원 그대로인데, 간식비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 간식비 300원 그대로 해놨네. 전번에 1,000원 요구했는데…
박준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솔직히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고 맨날 구호만 외치고 하지 마시고 좀 튼튼하게 키워갖고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300원이 뭡니까?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우유1개에 얼마 합니까, 우리 이양숙 계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1,000원 해요, 1,000원.
박준석 위원 1,000원 하죠. 1,000원은 못 올려 주더라도 이번에 500원 올린다 해가지고 누락이 됐으니까 한 700원 해가지고 올려주이소. 700원 해봐야,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저도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야기 해봐야 가버리면 그만인데…
박준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봐야 110% 올린다 해봐야 돈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안 그렇습니까? 행사비 좀 줄이고, 술먹고 하는 것 좀 줄이고 1,000원으로 팍 올리든가 진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거…
박기정 위원 쓸 때 팍 써야 되지 참.
박준석 위원 진짜 이거 추경에 하든가 그러니까 이거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추경에 안 올려주면 위원님들 심의를 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과 우리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과 기본경비 사업,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66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기금사업.
  안 계시면 6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672쪽과 673, 6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까지.
  다음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5쪽에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봉사하는 내나 그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별도로 있고, 김장김치사업 그거는 이번에 나가는 250만 원 별도로 또 있고…
박준석 위원 어려우 가정 반찬 만들어 주기 그 어디 한 군데서 위탁해서 합니까?
○위원장 김정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단위단체별로 월별 돌아가면서 매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우리 여성단체 14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거 단위단체별로 와서…
박준석 위원 아니 어저께 수급자님께서 한분 물론 자기 입맛에 따라 다 맞추지는 못하겠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싱겁게, 요즘 많이 싱겁게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짜게 드시는데 간도 하나도 안 맞고 뭐라고 하길래 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간이 맞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그러지 뭐. 좀 싱겁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으라고 한 거다. 안 맞으면 간장을 좀 타시든가 해서 드시면 되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어찌 다 맞춰줍니까? 내가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매월 봉사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월 반찬이 다 다릅니다.
박준석 위원 맛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런가봐.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추경에 1,000원씩 해주이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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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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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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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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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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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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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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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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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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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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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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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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