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등 심사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0시01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사용료 징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법규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고,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적용범위, 정의, 명칭,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등과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예약 등과 예약의 취소,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는 지도․감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전 부서에 합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간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운영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위탁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본 조례는 함양군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위탁을 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수탁기관의 의무는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즉,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1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운영을 게을리 하거나 너무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면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즉,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한테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 행정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의 의무도 둬 가지고 수탁기관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관련 법규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가로수 수종의 선정, 구비요건이고, 안 제7조는 가로수의 식재방법, 그리고 안 제11조는 가로수의 비용 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의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는 가로수의 식재 주민 참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5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그리고 「도로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산림조합법」제46조, 「건설산업기본법」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 예산 2억 4천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로수위원회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선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가로수는 백년 미래를 어찌 보면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간단한 생각으로 쉬운 판단으로 심지 마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로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둬 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는 정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능은 조성․관리의 계획에 참여해 가지고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도 하고, 또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즉,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가로수나 이리 식재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관심과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으로 제정이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로수 관리조례는 지금 조례를 금년까지 우리 군에서 제정을 하지 않으면 경남도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진작 제정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군하고 경남도 내 몇 개 시군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내센터에 운동장에 주차장은 뭐 유료화 합니까? 아니면 개방화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주차장은 유료화는 지금 안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봐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그 안내센터에서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손님들이, 우리 지금 행정에도 그렇거든요.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공무원 차를 밖으로 빼 내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네들 차 다 대놓고 외부에서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 명확하게 거기 센터에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하세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3조5항에 보면 “간이음식점 및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이음식점”이면 따로 무슨 음식점 신고, 등록을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휴게, 그러니까 식사까지 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간단한 음료는, 음식 뭐 컵라면이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그 14조에 보면 함양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은 일반회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백전이나 서하 같은 데도 학교나 폐교된 걸 우리가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그런 데는, 백전이나 서하, 마을단위도 있는데 이런 것 전부 무상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 지리산둘레길 그 장소도 마천 폐교였었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혜택은요 없는 것 같아요.
  뭐 보상이라면 안 되겠지만, 학교 그동안 제공을 하고, 그 학교가 또 인근지역에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보상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도, 인근지역에 혜택을 주는 게 거의 조례에 빠져 있어요. 혹시나 그런 검토 한 번 더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여기서 말하는 14조는 군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수입이 생기면 이리 넣는다는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시설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넣는 것보다는…
이경규 위원 이게 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버리면 더욱 더 복지혜택이 안 가죠. 군에서 직영할 때 약간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개인 민간한테 위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욱 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 인근 주민에게 주는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 가지고는.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이 조례에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느냐 하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 내용에 넣어야 될 걸로, 그리고 수탁자를 지역주민 위주로 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예. 하여튼 계약서나 또 위탁을 주면서, 또 직영을 하면서 인근 주민한테 주는 혜택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사용료 이것 한 번 봅시다.
  여기에 우리 사용료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그 안에 시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순한 사용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사용료는 실제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다른 시설 같은 것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 안에? 사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안에…
김윤택 위원 다목적실 사용료만 그렇다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다목적실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루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에 다목적실은 회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회의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둘레길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고 둘레길도 둘러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실에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1실에 하루 기준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1인당 하면, 1실 그래야 되지 1인당 이래 버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이면 40만 원이 되고 48만 원 되고 이리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 기준은…
김윤택 위원 밑에 것은 1인당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것은 1인당인데 이 다목적실은 회의실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실은 회의실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밑에요?
유성학 위원 등산, 트레킹실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트레킹실은 트레킹시설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잡고 암벽등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유성학 위원 1인으로 하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1인으로 해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너무 안 비싸나? 4천 원 하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렇게 받아도 많이 할 사람은 합니다.
김윤택 위원 한 단체 오면 부담 많이 가겠는데.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다목적실하고 등산, 트레킹실하고 여기는 운영주체가 어디 안내센터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수탁자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탁 받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것은 앞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함양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시설물을, 우리 시설물인데 자기들이 임의로 손을 봐놓고 그걸 보상을 해주라는 경우와 우리 세입자하고의 관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놔야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5페이지 14조에 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을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추상적으로 대충은 세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함양군이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세입을 잡고 또 세출로 나가야 됩니다. 위탁관리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지금, 사실 관리비만, 함양군비가 적자만 안 나도 그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우리가 운영하고 이리 하면 이런 것은 별도로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은 안 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지금 특별히 위원회 구성은 다른 데도 보니까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마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되면. 행정하고는 법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요식행위는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위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운영은 자기들끼리 수탁자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위탁 하고 안 하고, 저희들이 수탁자를 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도로 위원회가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안내센터나 주민들이 쓰는 공간도 아직까지 계약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내센터는 숲길,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려면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내센터는 동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거기는 숲길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고 그것 외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한 건물에 분명히 수탁자가 마을에서 쓰던 것, 안내센터에 쓰던 것, 또 등산, 트레킹실이나 다목적실이나 수탁자가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건데 한 건물을 같이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규약이 있을 건데 그걸 어느 정도 이 조례로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 체결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하여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물론 보면 우리 단체장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지만, 그리 안 하지만 좀 정확하게 보자면 어쨌든 간에 다문 10원이라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돈을 운용하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잘 보시고,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 부분을 다른 지역하고, 전국적으로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음에 그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또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가로수도 같이 한 번 물어볼게요.
  29페이지 가로수 구비요건에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군정질문까지 하고 했는데 아무런 금년도 계획도 없는데…
○위원장 박용운 잠깐만요, 김 위원님?
김윤택 위원 29페이지요?
○위원장 박용운 김 위원님, 지금 가로수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정리하고요.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전번에 군정질문도 한 번 했는데, 지금 우리 대봉산 위주로 해 가지고 벚나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함양에서 백전까지 벚나무가 심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함양에서 안의 쪽으로 가다 보면, 수동을 안 거치고 지곡으로 가다 보면 지곡에는 일부 품종들이 달리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소재지에서부터 저 수여까지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함양에서부터 지곡 소재지까지는 산수유가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또 그 중에는 무궁화도 있고, 그리고 또 안의에서 서하까지 일부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도 있고 또 약간의 봉전 앞에 일부분만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하에서 서상까지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전번에 얘기대로 서하에서 백전까지만 벚나무를 심어주면 우리 대봉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백전 축제, 그 벚나무 벚꽃축제 할 적에 같이 더불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전번에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당년에 1년에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안을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과연 벚꽃나무가 잘 될는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부 중간에 교체할 지점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지곡 일부하고 서하 일부하고, 그리고는 서하부터 백전까지는, 서하 일부는 사과나무 심어져 있고 감나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애당초 심을 적에 조금만 멀리 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은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군정질문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 함양군에 좋은 아마 관광지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25페이지 가로수 식재와 관리위탁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로수를 위탁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전부 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직영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도 1008호선이라든지 뭐 이런 각 노선별로 해 가지고 책임관리를 하고 식재, 뭐 나무가 예를 들어서 사고, 뭐 고사를 했다, 안 그러면 교통사고로 부러졌다, 이리 되면 그걸 위탁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성학 위원 우리 국도 말고 지방도, 우리 관내 지방도, 뭐 농어촌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는 지금 별 나무가 심어져 있지는 않은데, 지방도 내지 군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잡아본 적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계획은 현재까지는 안 잡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어차피 모든 게 전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라면 효율성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수탁자 특혜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번, 일단 전국적으로 상황도 한 번 보고…
유성학 위원 여기에는 지금 식재와 관리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이라든지 산림경영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조경업 뭐 식재업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가로수를 보면 사실상 고사가 되었다든지 이리 했을 때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되고 우리가 이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이리 있고, 한 군데는 식재가 잘 되어 있는데 완전히 쫙 빠져 있고, 또 농경지 주위로 보면 경작자들이 나무가 그늘이 지고 하니까 베 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 백전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 식재가 안 되니까 나무 크기가 많이, 수고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기가 경관이 안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관리업체가 식재를 하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예, 만들어져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가로수가 보면 수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로수가 비슷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빠져 있고 또 식재가 안 되어서 몇 십 미터 그냥 빈공간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했으면, 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당시 그 당시 나무가 빠지면 심고, 고사를 했을 때 심고 하면 얼추 수고가 비슷해서 경관이 아름다울 것인데 어떤 것은 몇 십 년 되었는데 이제 막 심어 놓고 이리 하면 그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인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무를, 가로수를 베어내 버리는 그런 경작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나무에 그늘이 생기고 하니까.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그늘이 져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갔을 때 그런 조항이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수고가 3미터 이상 되었을 때, 또 정남향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북향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사실상 그런 피해가 없는데 남향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실질적으로 직사광선을 못 받으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뭐 딴 데 시행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결과적으로 군민들과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조례 제․개정이 있을 경우는 분명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경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바로 내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남향으로…, 북향으로 서 있는 나무들은 일조량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정남향이나 동남방향으로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가 도심도 들어가죠? 시내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도심은 가로수가 온도를 낮춰주고 또 수증기를 배출해서 통풍이 좋아질 것이…, 참 자연에도 가로수가 좋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뭐 CO2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O2 산소는 배출해주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행자 차량 사고 시에 사고를 방지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좋아야 되고 향기로워야 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것은 우리 시내에 절대 안 됩…,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로수는 아까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명품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수종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우리 담양에 메타세콰이어도 보고, 몇 번 봤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구례 같은 데 벚꽃도 진짜 장관, 명품입니다. 아쉽습니다. 함양에는 명품 있는 그런 가로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가로수를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지금 현재, 아까 14조에 관리의 위탁이 있는데, 그 노선별로 제일 좋은 것은 기관단체나 학교나 딱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자매결연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조례나 규정에 맞춰 가지고 어떤 길은 우리 군의회다, 그러니까 가로수길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명품화 되는 그런 가로수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수종이 복잡해요. 복잡하면 가로수가 명품화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참고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명품화 된 그런 가로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어떤 기관단체와 협약식을 가져 가지고 좋은 가로수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2조4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추가로 비용 되는 것은 없습니까? 부담금이라? 그래도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뒤에 등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그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 포함…
○위원장 박용운 조례는 딱 찍어 놓으면 그것밖에 못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 보면 가지치기에 말하면, 여기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 식재, 이식, 제거하고 가지치기 외에는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수를 훼손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식비, 민법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그게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몇 년 생 얼마면 보상하듯이 종하고 수명하고…
○위원장 박용운 연생하고 이런 것 확실하게 다 해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게 해서 벌금기준이 나온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보상기준은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25페이지 13조2항에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에 보면, 우리가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 제도개선이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조례를 만든 데 보면 우리가 제정하는 만큼, 또 행정에서 정책을 펴다 보면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응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아마 이런 데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한 번 과장님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제 금년까지 안 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40억 산림 관련 예산도 확보해 놓고 이래서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시고 하면 변경안을 빨리 검토해 가지고 군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잊어먹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의나 서상, 서하 이리 가면 지금 시내권에 가로수가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천 같은 데도 지금 은행나무 같은 걸 보면 중간 중간에 비어 가지고 지금 보식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로수에 대해서 명품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가로수를 보식을 좀,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0시43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2호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는 책무, 안 제5조는 행위의 제한, 안 제6조는 안전의무 이행, 안 제7조는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안 제8조는 안전감시망 구축, 안 제9조는 관리감독, 안 제10조와 11조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위촉된 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미반영사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서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는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으로, 제1항에는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2항과 3항에서는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내용으로 1호부터 6호까지 행위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6조는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조문으로, 제1항에는 설치검사, 제2항과 3항에는 안전점검과 점검방법, 제4항에는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제6조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 조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안전감시망 구축조문으로, 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관련 내용을,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따른 지원은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9조부터 11조까지는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별표서식과 안전점검 항목, 점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등 참조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의안번호 2015-103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통합하여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고, 재난 통합에 따른 조문 삭제 등 법안 체계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사업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에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 지정․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와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로 평가를 필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법안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10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12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147페이지 의안번호 2015-104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52조에서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현장지취를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장지휘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사업의 취지에 맞게 모든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등 17개 조문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통합지원본부 내 실무반 편성 및 임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2항에 기존 조례 18조의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와 제5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148페이지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로 필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통합지원본부 명칭 변경, 재난현장 지휘관 관련규정 삭제 등 관련법에 맞게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조례 개정안과, 15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등 상세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17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105호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이 지정하여 관리 중인 물놀이 관리지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모집․교육훈련,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이며, 예산조치는 2016년 예산을 반영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필 하였으며, 검토의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연간 이용객 수와 인명피해, 인적사항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현황,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의견에 대하여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안 제18조제1항의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교육내용에 반영하였으며, 그 이외 연간 이용객 수 현황과 인명피해, 인적사항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영향의견에 대해서는 연간 무료 이용객 수의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며, 인명피해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별이 표기되므로 검토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6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1조는 목적,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입니다.
  4조는 사전대비계획 수립 조문으로 계획수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관한 조문으로 제1항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제2항에는 안전시설의 종류를 1호부터 4호까지, 제3항과 제4항은 장비의 확충과 설치 및 설치 간격을 규정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7조는 위험구역 지정․게시, 제8조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조문으로 1항에는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를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제3장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입니다.
  제9조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 관한 조문으로 제1항에 배치 관련 사항을, 2항에 배치장소를 1호부터 3호까지, 제3항에는 타 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배치 기준, 제11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근무 시간을, 제13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를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제14조는 근무복 등, 제1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요원의 모집․교육훈련입니다.
  제16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제17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모집․선발, 제18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조문으로 제1항에 1호부터 4호까지 교육훈련 내용을, 제2항은 교육방법, 제3항에는 교육훈련 이수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입니다.
  제19조는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으로 대응계획 수립․운영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1호부터 7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제20조는 공무원의 휴일 비상근무, 제21조는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제22조는 상황 보고, 제23조는 유관 기관 협조, 제24조는 비밀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제6장 예산 및 홍보입니다.
  제25조는 안전시설설치비, 제26조는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산출을 규정하였고, 제27조는 홍보에 관한 조문으로 제1항에 홍보계획 수립, 제2항에 홍보 매체의 종류를 1호부터 8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25조, 제26조입니다.
  총소요비용은 1억 1,425만 8천 원으로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가 15명에 8,984만 1천 원, 홍보물 제작․구입비에 270만 원, 안전시설 설치․보수비에 770만 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에 1,401만 7천 원입니다.
  추계의 결과입니다.
  세출과 세입은, 세입추계액은 1차년도인 2016년도부터 3차년도인 2018년까지 매년 1억 1,425만 8천 원으로 총 3억 4,2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차년도까지 재원별 추계액은 국비 1,500만 원, 도비 1,740만 원, 군비가 3억 1,037만 4천 원입니다.
  195페이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은 의존재원이 보조금 3,240만 원, 자체재원 3억 1,037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이 도내 조례 제정이 18개 시군 중에 3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상위법인 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정의에서 보면 우리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있는데,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종류, 범위, 놀이시설 종류와 범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경규 위원 함양군에 대충 몇 개나 되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전체 저희들 놀이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개인 아파트 같은 어린이놀이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함양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4개소가 있고요. 그 외 어린이집이라든가 아파트, 또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19개소…
이경규 위원 그럼 안전관리요원은 어떻게 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함양군에?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이경규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읍면에 요원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관리상태도 점검하고 그리 합니다.
이경규 위원 시설이 23개면 읍면 포함하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함양읍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런 부분이 대부분 함양읍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일부는 안의하고 수동, 서상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함양읍에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읍면에는 없는 일부 면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학교나, 학교는 안 들어옵니까? 안전관리시설에? 학교는 안 나와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학교는 안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어린이 유치원 같은 데는 들어올 수 있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학교는 학교 안에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아파트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빠짐없이 조사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100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라번에 재난상황 모니터요원 지정․운영을 신설한다 아닙니까? 100페이지 주요내용에?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여기 요원이라는 것은 새로 요원을 한 사람 배치하는 겁니까? 100페이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제가 법조문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10페이지 18조를 봐도 되고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본부장이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여기에 따르는 급여 같은 것은 별도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런 것은, 지원에 관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면마다 이 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지금 모니터요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06페이지 보면 10조가 있습니다. 대책본부회의를 하는데, 저희들 재난안전대책 보면 인적재난이 있고 또 사회적 기반재난을 통합해서 또 사회적재난으로 하는데, 회의가 어느 수준에 와야 이 재난회의를 부칩니까? 1명 다친다고 부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그죠? 그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재난이 발생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인가, 5명 이상 사망을 하면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경규 위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또 회의를 하는데 인명피해 말고 또 재산피해도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재난 시에는 규정하고 있는…
이경규 위원 태풍도 오기도 하고 재난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일단 상황판단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까지 쭉 통계적으로 볼 때 재난대책본부회의를 많이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실제 저희들이 각종 자연재난이 예견되고 또 각종 태풍주의보라든지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른 상황판단…
이경규 위원 대책회의가 꼭 재난이 되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게 상황판단…
이경규 위원 물론 인명피해도 대책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재난도 사전에 어떤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와 가지고 피해가 왔을 때는 대책회의를 하기는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라고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저희들이 각종 기상상태에 따라서, 주의보나 경보에 따른 비상을 해 가지고 대응토록 저희들한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 첫째 안 나와야 되겠지만, 상황판단을 잘 해 가지고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7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리지역이,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는 마쳤습니까, 대충?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관리지역 177페이지?
유성학 위원 너무 앞서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147페이지 우리 개정이유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장지휘관 관련 규정을 삭제함”,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에 현장지휘를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 현장지휘관이 현장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이 하도록 그리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사항은 모든 응급상황이나 발생하면 전에는 본부장이 군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지휘관이 본부장이 소방서장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소방서장 권한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현재 재난본부장이 함양군수로 되어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렇죠.
유성학 위원 그런데 개정되면 소방서장이 단장으로 되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아닙니다. 그것은 재해대책본부장은 함양군수로 되어 있고…
유성학 위원 현장지휘단장이 소방서장으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긴급구조통제단장, 그러니까 현장상황은 소방서장이 운영한다 이런 얘깁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은 현장지휘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임명해 가지고 현장 파견되는 사람한테 했는데, 각종 세월호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지휘권이 여러 가지 한 곳으로 단일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다 이래 가지고 아마 소방서장으로 현장지휘를 단일화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현장의 사고유형이 여러 가지다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모든 사고는 소방서장이 일단 현장에…
유성학 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화재도 소방서장이 합니까? 지금은 산림녹지과장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산불도 지금 소방서가, 산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까지 알기로는 소방서는 민간에 나는 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그런 거지 산에는 직접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휘권이 소방서장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휘권은, 종합상황실장이 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통제를, 현장지휘는 소방서장이 모든 걸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교통사고, 산불, 뭐 안전사고, 가스사고, 해난사고, 모든 산악사고 이런 걸 포함해서 현장지휘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소방서장이 한다 이런 얘깁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종전에는 소방서장의 협조를 받았거든요. 그럼 산불이 나면 소방서는 밑에 집만 지키고 안 올라갔는데, 그런 것 일괄해 가지고 일원화 되어 버렸어요.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현장대처 유형이 달라진다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규정들을 조금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177페이지 위험지구 지정․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위험지구를 몇 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저희들 위험지구는 1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아, 위험지구는 1개소고, 용추지역 1개소고 관리지역까지 포함해서 12개소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관리지역에도 안전요원이 배치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15명을 매년 투입해 가지고 농월정이라든가 각 12개 지역에 대해서 전부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안전요원들이 그런 데 가면 안 보이던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다른 용추라든가 농월정, 마천 추성계곡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고정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 각 읍면에는 1명씩 이렇게 일부, 물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병곡 같은 데는 등구정이라든가 또는 마평 쪽에 이렇게 순찰 겸 해서 보니까 어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보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를 들어서 추성계곡에 1명이 배치되어 있다. 1명이 그 계곡을 참 진짜 하기는 힘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이 상당히, 실비로 줍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비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비로 해 가지고 3개월 92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사역해 가지고 그리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 내나 안전관리요원 한 번 보도록 할게요.○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관리요원에는 공무원도 있고 유급도 있고, 119에서 관리하는 분도 있고 한데, 또 우리 봉사 보면 해병대전우회도 있고, 그 뒤쪽에 180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
  조금의 보충할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뭐 교육을…, 하룹니까, 이런 것은? 총 4시간 이수하면 안전요원으로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교육훈련을 4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3항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 뭐 위에서 다른 상위법에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투입 전에 예를 들어서…
김윤택 위원 우리 자체 그거지요? 우리 자체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이 4시간 갖고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된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도 물가에 안전요원으로 투입되려고 그러면 기본 수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4시간이 아닌 8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안전하게 가서 활동을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안전요원들에 대해서 우리 산재라든지 보험적용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 분들에게 나가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본 걸 봐서는 여자 분들이 몇 명 보이는데 여자분들 해 가지고 물놀이, 물 구조 같은 게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보면 각종, 안의 같은 데는 119수상구조대도 하나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또 편성되어 있고, 일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자원봉사 위주고, 저희들이 임명해 가지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데 12개소에 155명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한 번 하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 자체적으로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일단 걱정 차원에서 여자 분들은 구조활동에서도 조금 연약한 몸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교육 이것은 너무 짧다 싶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안전요원을 할 때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은 별도의 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 해서, 또 안전관리요건을 좀 갖췄다고 보고요.
유성학 위원 아니 그 4시간의 교육이 아니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자격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크게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그 당시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투입 전에…
유성학 위원 투입 전에 4시간만 교육 받으면 자격이 된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교육을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할 때 수상안전 뭐 인명구조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선발을 하면 더 안전구조활동은 훨씬 수월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해병대나 안 그러면 특전사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준해 가지고 뽑으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분들 주로 자원봉사 위주로, 좀 전에 말씀 드린 119수상안전구조대라든가 의용소방대, 그 외 또 일부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원봉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제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 안전봉사요원이라는 것은 주로 순찰 위주,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식만 충분히 있으면 순찰을 돌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문 수상구조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동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익사사고 이런 것은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그런 요원들이 배치가 다 상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서 와 가지고 한다면 뭐 익사자 건져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가 났다 그러면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4시간 교육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뭐 그 자격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특전사라든지 안 그러면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인명구조자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물놀이안전요원으로 선발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작년에도 농월정 같은 데 익사사고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배치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익사사고가 났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전부 각종 장비들이 있거든요. 장비가 있어 가지고, 실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구조하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장비를 던져준다든가 이런 정도, 그런 교육정도만큼 되겠고, 아무래도 물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그런 기술과 어떤 체력 이런 부분을 겸비한 사람들이 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그쪽으로 교육을 4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고 1주일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그런데 실비로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게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때그때 비상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구조를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사람을 하면 더욱 더 좋겠죠. 그 관계는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3개월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을는지…
유성학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뭐 실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3개월 동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조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급료를 제대로 챙겨주더라도 그런 게 낫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예.
박병옥 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리산둘레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예?
박병옥 위원 지리산둘레길?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아~아 예.
박병옥 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군수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절차와 방법이, 또 어떠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것은 절차, 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정해져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각종 군유재산의 임대, 위탁,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잠깐만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이것은 일단 이것 마치고 토론할 때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177페이지 8조3항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이리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산악구조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의용소방대도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여기 그래서 뒤에 소방대 등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럼 여기 산악구조대도 포함이 되는 거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산악구조대하고, 그 다음에 119수상구조대 이것은 안의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올해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나은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산악구조대는 운용을 하고 수상구조대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 있지요, 작년에?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작년에 시민수상구조대가 안의에서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래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안의에는 지정이 된 데라서 하고, 관리지역은…, 예를 들어서 마천 같은 데는 따로 운영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별도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의라든가…, 마천에도 119시민수상구조대나 이런 걸 한 번 발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교육수료시간을 4시간 하는 데 보니까 우리 여기는 주로 안전요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물놀이 같은 것 하는데 홍보하고 계도하는 데 사실 역할이 더 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4시간이면 저도 옆에서 옛날에 한 번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충분히…, 이 교육을 소방서에서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앞서 말했지만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해놨거든요.
  보면 수난구조 관련 기관단체 자격증소지자, 그 다음에 수난구조업무에 1년 이상 조사한 자, 또 여러 가지 자격을 좀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잔데 투입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4시간 이상 해야 된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4시간이면 사실은 다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 4시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서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원을 뽑으면 임금을 지금 최저임금으로 준다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 임금에서 보험료를, 부과세하고 보험료를 다 공제하고 돈을 줍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일부 인건비에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공제하고…
○위원장 박용운 최저임금 정한 가격에서,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아니면 별도로 보험료를 따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일부 인건비에서 산재보험료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공제하고 나머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상구조 하시는 분들이 소방서에서, 그때 당시에는 소방서에서 요원을 뽑았는데, 하루에 임금이 예를 들어서 3만 5천 원이면 3만 5천 원이라고 뽑았는데 나중에 임금 계산할 때 보니까 2만 9천 원인가 받으라고 통장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요원을 처음에 뽑을 때 정확하게 임금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 관계는 충분하게, 어떤 임금에 대해서는 그걸 명시해야 또 그런 부분에 근무를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78페이지 12조에 보면 오후 6시까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여름에 7,8월 되면 저녁 8시가 되어도 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보면 물놀이 오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대부분 모든 어떤 관공서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 정해 놨는데 실제 이걸 운영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그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실제 물놀이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10시나 11시 정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7시 8시까지, 그것은 면 자체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이라는 게 신규로 전부개정조례 하는 게 참 힘들고 그렇거든요. 오늘 보니까 4건이나 이리 하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수고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3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18조 교육훈련내용에 4시간을 8시간으로 하시고, 기본 수영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 수정내용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성학 위원 김윤택 위원 그러지 말고 자격을 갖춘 사람, 특전사 쓰든지 그것을 그렇게 고치는, 수정을…
김윤택 위원 그것은 되어져 있는데 뒤에 양쪽에 보면…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콤마를 할 때 수상구조자격을 갖춘 사람 이리 되면 특전사요원이나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게 낫지 그냥 4시간 교육시켜 가지고, 교육 그것 8시간 받아 가지고 안 되거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면 안전관리요원에 포함되어 있거든. 전우회라든지…
유성학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발할 때…
○위원장 박용운 김 위원님?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예전에 이걸 해봤는데, 주로 우리는 물가에 보면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주목적이고, 119소방서에 가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 하거든요. 그러면 4시간이면 기본적인 것은 다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는 사실 소방서에 대원들이 다 가고 우리는 옆에서 보조역할을 사실은 해주고 이리 하는데, 우선에 제 생각에 이것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원안가결 해주고 나중에 4시간 받고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나중에 별도로 그 사람이 그 자격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걸로 이리…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윤택 위원 알겠고, 그러면 되었고 그리 하고, 그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저쪽 쪽에는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조금 보강을 하면, 아까 우리 부의장 얘기대로 한 사람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버리면 돼.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훨씬 낫지, 교육시켜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그것 하는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라.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 물놀이 사전대비고 예방활동이지 구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게 자꾸 구조 쪽에만 생각하면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 하는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이 좋아 가지고 탁 구할 수도 있지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여름철 피서철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고 또 다음에 보완할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합시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많이 나오면 사실 조례 개정하는 데 공무원들 상위법 기준 해야지 여러 가지 해서, 우리 또 군민들 제도개선이나 권익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 보시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의  원 박기정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6건 2015. 11. 24. 군수 제출)
   (이상 6건 2015. 11. 24.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 1. 1일간 심사함)
   (이상 6건 2015. 12. 18(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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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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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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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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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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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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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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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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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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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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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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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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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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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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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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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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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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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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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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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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