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5.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이태식)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자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위원장 박용운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조례안 설명 및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현황보고를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0시04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입니다.
  197페이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맞추어서 조문, 용어, 명칭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령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혼란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앙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가상승률 및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을 안 제16조에서 개정하였고, 참고로 별표1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 신설안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리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법령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 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가 있으므로 별표1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대형 (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현행 여러 가지 환경폐기물과 관련해서 재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류는 8,000원에서 8,500원으로 대형의 경우 올리고, 중형의 경우는 6,000원에서 6,500원, 일반 소형 300ℓ이상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그 전에는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대형화 되어 감으로 인해 가지고 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규정되지 않았던 진열장, 문갑, 그 다음에 책장, 신발장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27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운영에 따른 미비 사항과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법제처의 조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의한 개정 및 중앙부처 의견제시 등에 따른 조례 정비를 하고자 해서, 안 제2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안 제17조에 규정해서 당초에는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줬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안을 제17조에 규정해서 다음 해 1월말까지로 규정한 것을 다음해 2월말까지로 개정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줬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감면 지원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감량의무 이행”이라고 나오는 용어들은 “발생억제 및 처리”라고 하는 용어로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다번 상위법 근거가 없는 규정을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 부과” 및 “수수료 부과 계약 명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해서 법제처의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안 제19조에 삭제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및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를 부과기준으로 하며,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안 제20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서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그리고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산사항과 규제신설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39페이지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을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안 1조부터 20조까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기한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안 제7조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정의,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2조제4호부터 안 제5호,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및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와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규정은 안 제9조1호부터 안 제3호까지, 안 제10조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6조, 8조, 9조, 11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규제 사항 강화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명과 용어를 전체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이것도 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조례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이 같이 하는 걸로 안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특혜 논란 등으로 시설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인 여지가 있어 2012년 4월 10일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침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기미집행시설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과 사업이 부분 시행되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아니한 잔여부분, 실시계획인가 없이 부지매수를 한 경우도 미집행시설에 해당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군계획시설을 해제결정하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전체현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명칭, 고시 또는 변경고시,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보고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관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총시설은 498건 중 집행 276건, 미집행 257건입니다. 집행률은 55%쯤 되겠습니다.
  또한 4페이지와 같이 관내 미집행시설 총 257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16건으로서 약 84%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비는 약 6,66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08건 중 도로는 97건, 공원은 4건, 녹지는 4건, 유원지는 3건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 총괄 시설별과 4페이지 미집행시설현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총괄,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193건에 대해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집행의 시급성, 사업집행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1,2단계는 대부분 도로시설에 집중하였으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면적시설인 공원과 녹지, 유원지 부분은 3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향후 1년부터 3년, 2단계는 4년에서 5년, 3단계는 6년에서 10년으로 계획하였으며, 1단계 사업비는 약 973억 원, 2단계는 867억 원, 3단계는 1,875억 원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집행비는 3,716억 정도가 소요되며, 일몰시점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집행비 약 3,3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까지 매년 약 6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폐지가 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법령에서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를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해제 등을 권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 예산을 감안하여 산재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 지원 또는 설치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권고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이상 4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안이나 또 우리 계획시설 작성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6페이지에 20조에 보면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뭐 어떤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저희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하고, 또 하천 폐비닐 같은 경우에 일부 또 수거를 해서 그 처리용량에 따라서 매년 보상금을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그동안 수집된 용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제일 첫 페이지 199페이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이 폐기물 하면 일반폐기물, 혹시나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어느 겁니까? 총괄적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폐기물에 대해 2조에 보면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전체 폐기물을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가 어려운 폐기물을 품명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구와 가전제품, 냉․난방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경규 위원 폐기물배출자가 있죠, 폐기물배출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종량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그것은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버려져서 나옵니다. 처리를 하고…
이경규 위원 우리 의료폐기물도 폐기물…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의료폐기물하고 그런 것들은 별도의, 산업폐기물 별도로 법을 적용받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례에는 없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생활폐기물 관련하고는 관련이…
이경규 위원 조례에는 없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보니까 생활폐기물 별도의 조례가 또 있는 게 있던데,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의료폐기물 같은 것은…
이경규 위원 음식물폐기물은 또 하나 만들어 놨잖아 그죠? 조례를, 폐기물 안에 조례가 자꾸 몇 개씩 이리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은 폐기물이고, 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있고, 의료폐기물은 별도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우리 폐기물 관리조례를 보면 폐기물 배출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함양에 지정된 게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폐기물 배출…
이경규 위원 폐기물관리대장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 그것은 일반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량폐기물 배출업소라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량의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작성하거나 하는데 일반개인들은 그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20조3항입니까.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저한”이라는 게 어떤…, 공적이 있을 때 이게 “현저한”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 말은 공적이 뚜렷하다는 용어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위원장 박용운 “현저한”이라는 게 기준보다 이하로 되었을 때 “현저한”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런 용어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수해 같으면, 재해 같은 경우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았다든지 재해농가 같은 경우 이래 가지고 개인이 치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 사회봉사단체나 특정개인이 수거를 하고 하는 것,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런 것도 봐주고, 그런 경우는 발굴해서 포상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럼 “현저한”이라는 이 뜻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준 이하를 보고 현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어느 특정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여기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정리하고 처리하다 보면 쓸 만한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재활용.
김윤택 위원 이런 것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상해줄 길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재활용부분은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분류를 해서 재활용 매각처분을 하고 있고, 또 가전업체는 신고를 하고 하면 자기들이 무상수거를 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고하지 않은, 무상…, 수거되지 않는 일반폐기물은 우리가 반입을 할 때 처리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무조건 우리가 받는 것은 수수료를 무조건 받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별표2에 보면 여기는 뭐 종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병 이런 것도 보면 집에 놔두면 고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사 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무조건 그러면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서는 무조건 그냥 처리를 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일반 가정에서 배출기준에 자기들이 그냥 갖다 버리는 것도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재분류를 해서 매각해서 우리 군 세입으로 잡고, 또 농가들이 개인 고물상들에게 매각한 것은 고물상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자체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고물상들이 수거한 것 중에서도 자기들이 재분류하지 않은 것은 우리한테 와서 다시 돈을 내고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것도 고물상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재활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 그것은 안 되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리가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김윤택 위원 보상은 안 되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돈 되는 것은 고물상한테 팔고 찌꺼기는 갖다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또 분류해 가지고 재활용할 건 또 판매해 가지고 군 세입으로 잡고…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80~1페이지 14, 15, 16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량으로 배출된 사업장 규모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함양군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다량배출사업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이나 일정용량 이상을 배출한 업소로 그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함양에 많이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대용량 식당들이고…
이경규 위원 많지는 않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 자체는 공동주택을 다량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다량 배출하는 업소는 음식점들만 120여 개소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음식물, 그 15조에 보면 적극적으로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 지금 현재 음식물을 가지고 함양군에 사료나 퇴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 군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수거를 해서 합천군에다가 위탁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받은 업체가 자기들 처리하는 방법을 받아서 어떤 경우는 퇴비화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사료화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다른 또 소각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서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퇴비화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동안 우리도 함양농협에 상당히 많은 퇴비생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15조에 보면 함양군수가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게 하는 경우에 수익성 문제, 비용 문제가,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 합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자체 쓰레기 발효실험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시설들이 아주 신기술에 접근하는 것이라서 해놓고도 상당히 효율적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군데 전국을 벤치마킹을 했고, 또 기술용역업체들하고 개발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우리 지난번에 소각로 ESCO사업 하듯이 이것도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그 처리비용 정도로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 군의 비용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에 3번에 보면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1개월 이내로 이리 연장해 주는 것은, 그 밑에 4번 말입니다. 다음 해 1월말에서 2월말로 개정하는 것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지금 안 제17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 가서 보면 많이 음식물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일반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도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5호까지 규정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배출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좀 여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 하면 사업개시하고 나면 그 사람들 상당히 바쁜 시기에 신고하고 행정 이행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1개월 이내로 완화해주고…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1월말에서 2월말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1월말에서 2월말로 한 달을 연장시켜 준다는 얘기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다음 연도 1월까지 하던 것을 다음 해 2월까지로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면, 2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걸 삭제를 한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럼 삭제를 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바로 즉시에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개선기간을 두고 하는 내용들은 법적 규제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완화시켜 줘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도개선에 따른 그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것은 사실상 안에 내용 자체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상품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 외 특별한 내용은 안에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 본 내용은 특별한 안에 내용 기재보다는 상위법령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령 제명이 개정되고, 용어 자체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전부 개정됨으로써 그와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조례가 친환경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녹색제품으로…
유성학 위원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특별한 내용은 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가 있죠. 보면 관내기업이라고 하는데 대충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 생산하는 관내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리 관내에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이경규 위원 기업이 있을 텐데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리 산업단지 내에는, 이은농공단지에는 ‘선광제지’라는 종이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 친환경입니까? 그것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370페이지 보시면 제9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가 있는데,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부분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제품뿐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친환경구매제품이라도 우선 구매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이 없어 조달구매에 품목이 등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쓰는 복사지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이상은 구입을 반드시 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 있어서 그걸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 지금 녹색상품이죠, 그죠. 관내에도 상당히 업체가 많이 있는데 자꾸 등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생산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되었는가, 홍보가 부족했는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개밖에 없다는 것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규정상의 맞는 지금 업체가 거의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보니까 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친환경, 녹색상품을 개발하고, 관내업체를 많이 등록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 때 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의 권고안을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다음 임시회에 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좀 쉴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입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의안번호 2015-109호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장려로 함양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39조 규정에 3명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입니다.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감면내용은 가정용 10톤까지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안입니다. 참고로 1톤당 360원이 되겠습니다. 10톤까지 쓰면 한 달에 3,600원 혜택을 보는,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또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10월 13일에서 11월 2일까지 20일간 거쳤음을 설명 드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필하였으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3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40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편의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우리 1인 하루 사용량이 보통 250에서 300리터 정도 됩니까? 평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인 사용량이…
유성학 위원 1인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750리터 정도 되겠네, 그죠? 3인 가족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3×7=21 20톤 정도 되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3인 가구 보통 저희들이 요금 산정해 보면, 3인 가구 10톤을 넘어…, 조금 아끼면 10톤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10톤 이내에, 10톤에서 이쪽저쪽 되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하절기에는 좀 더 쓸 거고, 동절기에는 적게 쓸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돈 3천,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돈 뭐 한 달에 3천 원 정도 절감한다고 혜택이 갑니까? 이것 전면 면제 시켜 버리면 오히려,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게 되면 다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고…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자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또 물 절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맹점이 노출되게 됩니다.
유성학 위원 출산을 장려하는 데 3,4천 원 감경시켜 준다고 한 달에 별로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아들이 3명이니까 상수도세를 면제 받는다, 그게 훨씬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도 10톤까지 면제를 받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봐집니다. 상수도 부분에서 보면.
유성학 위원 10톤까지는 그냥 면제를 하지, 감면이 아니고. 그러면 인구, 아, 우리 집은 애들이 많으니까 수도 공짜로 쓴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많이 부여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톤 넘으면 감면 혜택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라기보다 감면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톤까지는 감면.
유성학 위원 아니 10톤까지는 면제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돈 3천 원 해 가지고 3인 이상 되는 가구가 함양군에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어쨌든 10톤까지는 면제 내지는 감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이래 봐야 한 달에 돈 몇 백만 원 되겠네. 함양군 전체 다 해봐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금액으로 크게 뭐…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해서는 감면보다 면제가 훨씬 타당하다고 나는 보는데,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내용적으로 감면 내지는 면제하고 같은 개념으로, 10톤까지는 그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톤이 넘으면 감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감면조항으로 다 가능합니다.
유성학 위원 10톤까지는 면제, 10톤 이상은 자기들이 내고, 그러면 우리 지금 몇 가구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전체가 6,600세대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6,600세대 3천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180만 원, 1년에 1,800…,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수도담당 소창호 저희들 감면대상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면제로 하는 것보다는 감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면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면조례는…
유성학 위원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한다면 1년 예산 2천만 원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은 우리가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일단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하고, 다음에 추후에 그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연구를 해서, 이것 1년에 돈 2천만 원 가지고 기분 좋게 우리는 아이를 많이 놓으니까 물도 공짜로 쓴다, 이런 상당히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요양원,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런 감면을 해준다…
이경규 위원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감면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면제를 합니까? 어찌 합니까? 감면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다 감면 조례…
○상수도담당 소창호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50%?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19세 미만의 자녀 되어 있어요. 3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이 자녀의 기준이 직계인지, 아니면 조카나, 아니면 우리가 동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직계입니다.
이경규 위원 직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직계는 그렇습니다. 조카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19세 미만짜리가 3명 이상 직계, 자녀니까 직계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자녀는 직계입니다.
이경규 위원 동거하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네, 조카나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 부분까지는 좀 아우르는 게…
이경규 위원 이것도 5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닙니다. 10톤까지, 쿼터로 봅니다. 0톤에서 10톤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톤당 360원 정도, 그러니까 10톤까지 쓰면 3,600원까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감면조항이 있는데, 389페이지 보시면 39조에 요금감면이 나와 있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1항부터 해서 8항, 이번에 9항까지, 신설된 9항에, 어떤 데는 50% 감면이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뭐, 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가정용에 한해서 감면할 수 있다가 있고, 어떤 데는 또 50% 감면하는 데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50% 감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50% 감면은 아니고, 지금 오늘 저희들이 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그리 해왔고, 10톤까지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이 누진세 개념입니다. 10톤 넘어가면 요금이 팍팍 늘어납니다.
  10톤까지는 3,600원까지 혜택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런 개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50% 프로테이지는 아니고.
이경규 위원 이번에 개정한 3명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인 자녀 이건 똑같은 개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감면호수를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녀가 3명이 아니고 4명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줘야 되고, 또 이것을 10톤으로 딱 정해줬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고 나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년 감면을 해주고 나면 공짜로 먹는다고 물을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자녀가 하나나 둘 있을 때는 좀 놀래도, 셋이나 넷이 되면 물을 조금 더 감면해줄 필요는 있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리 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소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다자녀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 계장님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소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및 상수도담당 소창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5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자원과 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6.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의안번호 2015-110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다자녀 3명 이상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는 사람과 귀농․귀촌 농업인이 전입 후 3년간 사용료 반액감면 대상자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또 나항으로 계약기간, 임대기간, 입․출고 시간, 기종별 사용료 변경 결정 시 공고시기, 임대료 사용료 기준, 고지서 발부 등을 개정하고, 조항 체계의 부조화와 혼란스럽고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과 용어, 운영위원회 정식 명칭의 부재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 안 제6조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 안 제8조 임대계약, 안 제9조 임대 기준 및 절차, 안 제10조와 제11조로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안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제14~15조 농기계 반환과 처분, 카.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 명칭의 공식화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17조부터 20조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0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다자녀 3명 이상 가정, 또 우리 귀농․귀촌한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50% 감면…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가구하고, 귀농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부부 내외가 했다든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감면조치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는 그죠, 연중 한 두 번 아니면 세 번 네 번 이런 정도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갖다가 절반을 감액해주는 것보다 아예 이런 다자녀가구나 귀농․귀촌할 때는 면제를 해서 임대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 안에 대해서도 기존에 저희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SS분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농약을 치는 횟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감경을, 전액 감면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는 납부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조금 형평성이 맞겠다, 이래서 기준을 뒀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 3년간만 이걸 50% 감면을 해주는 걸로, 귀농하시는 분들 그렇게, 다자녀는…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전액 감면을, 돈을 받지 말고, 그리고 기종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보유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분무기나 살수하는 농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장비, 뭐 굴삭기라든가 뭐 파종기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많은 장비를 보유하지도 못하고, 사소한 골 타는 기계, 분무기 약 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급했더라도 그런 것은 무상으로 빌려줘야 되지, 그걸 돈 다 받고 감면조치하고 이런 것은 아예 하나마나고, 아, 함양에 가니까 이런 것 다, 농기계 빌려주고 하더라, 이런 인식을 시켜주면 우리 귀농하거나 다자녀가구들이 아, 우리는 형편이 이러니까 농기계도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하더라, 그런 좋은 호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한 번 꺼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함양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 징수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6,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일단 우리가 농기계 수리비와 기계 구입비로 1년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 놓으니까 아직까지 농기계 내구연한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내년이 지나면 농기계 내구연한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리 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유성학 위원 6,7천만 원 가지고 수리비는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차후에 농기계가 노후화 되면 모자랄 것이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 6,7천만 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병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아, 함양 가면 농기계도 그냥 빌려준다”, 그런데 대형장비는 없잖아요?
뭐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그 기종은 없으니까 일반 그런 비용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우리 다(자녀)가구 농가라든지 안 그러면 귀농․귀촌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면 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1년에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2,3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산적으로는 그리 되는데, 지금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귀농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농기계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빌리는 기종이 굴삭기입니다. 미니굴삭기, 미니굴삭기를 이용해서 밭을 가꾼다든지 수로를 판다든지 이게 주종이거든, 거의 대부분요.
  그런데 이게 기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유성학 위원 그것은 연간 며칠 이내, 몇 회 해 가지고, 이틀 이상, 웬만하면 장비를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 장비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임대를 2일간 이상은 못 보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업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장비를 빌려가야지, 하다가 자꾸 없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 기간을 정해 놓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일단 이번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이렇게 좀 수렴해 가지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좋잖아. 함양 귀농하니까 함양군에서 농기계 전부 다 무상 대여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장기간 보유하면 안 되니까 1일 아니면 2일, 월 1회 아니면 2회 이런 식으로 정해야 돼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야 작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일단 이 밑에 조항 때문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다자녀 3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이 둘이면 다자녀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자녀입니다.
이경규 위원 할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녀인데? 그럼 아버지 밑에 또 자녀가 2명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조항이 좀, 물론 다자녀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로 봐서는 아들도 자녀고, 아버지 밑에 손자 2명도 자녀인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면 애들만 생각하는데, 할아버지 밑에 애들 있고, 아들 밑에 자녀 2명 있으면, 3명이 되면 다자녀가구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그렇고, 뭐 귀농인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 하고, 지금 우리가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주된 목적이 수도작도 있습니까? 농기계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수도작도 부착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된 목적이 밭작물입니다, 그죠. 수도작은 제외를 시키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굴삭기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농기계에 굴삭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살포기, 파쇄기, 탈곡기, 예취기 이런 게 중요하지, 아까 귀농인들이…, 이 굴삭기는 진짜 어찌 보면 농기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범주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잘 못하는데, 이 굴삭기를 주로 많이 선호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했는데, 실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목적이 밭작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임대사업입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일단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그런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민한테 실질적인 수입, 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어떤 특수한 분야에 뭐 굴삭기라든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굴삭기가 농기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굴삭기 이걸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충분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12조 473페이지에 계약취소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계약을 해놓고 날씨로 인해서 못 가져갈 경우도 경고처리를 해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부득이하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날짜가, 자기가 가서 빌린 사람의 부득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경고를 주면 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농기계는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총괄을 했지만, 비가 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연간 수리비가 7천만 원 하는데 보험 같은 것 다 안 들어 있습니까? 공제 같은 것?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일반보험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수리비 보험은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일반보험은 들어가 있고, 단순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리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15조 이것 쓰고 났을 적에, 내용연수가 다 끝났을 경우 경쟁입찰도 있도 있고 수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경쟁입찰로 해서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병옥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농기계 뭐 하나 안 빌려준다고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오고, 농기계 빌려준다고, 또 딴 데 계획 잡았다가 그것 하나 혜택 보기 위해서 함양으로 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전체 군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뭐 농기계 반값 그것 보조해준다고 해 가지고 거창 갈 사람이 함양 올 것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자녀, 다자녀 기준은 예를 들어서 만 19세 이하면 이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만 18세 미만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18세 이래 표기를 하면 관계없는 거잖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굴삭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참 내가 보니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소라는 게 농민들이 농사 짓는 기계를 대여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장비는 주로 보면 밭에 밭 갈로 가는 거고, 밭에 담 쌓으러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리 과다하게 돈을 뭐 근 1억씩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차라리 이걸로 가지고 다른 우리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장비를 사다 놓는 게 사실 그게 우선 급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다자녀 3명 이상이라고 이래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4명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기존에 있는 농업인하고 자녀인 농업인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신청했을 때 누구부터 줍니까? 그런 우선순위도 우리가 가려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9시에 내주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제정을 하면서 전날 오후 5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운 하루 전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또 그 다음에 입고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당일 5시…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잘 하셨네요. 옛날에는 기준을 9시에 가져가 가지고 5시에 넣어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4시 되면 해 뜨고 저녁 8시에 어두워지는데, 9시 되어서 언제 장비 가져가 가지고 쓰고 갖다 놓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가져가는 시간은 과장님 잘 하셨는데, 내가 볼 때 가져가는 시간을 만약에 그 날 저녁에 7시에 가져가더라도 갖다 주는 것도 사실은 5시에 갖다 주려면 3시나 4시 반 되면 기계 들어내야 돼요. 그때 되면 한낮이라 한낮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부분은 잘 하셨네. 그러니까 가져가는 시간을 그것도 잘 하셨지만 갖다 주는 시간도 맞춰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근무시간이 있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위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근무 외의 시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따로 어떻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말에,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요원이 유지를 안 한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주영농시기 바쁜 철에는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사람들이 애로가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니까 금요일 갖다 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또 월요일에 빌려가야 되고, 농사 짓는 데는 근무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일요일이라도 일을 하기는 해줘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한 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아까 굴삭기 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농민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 귀농하는 사람들도, 아까 참 잘 하셨대요. 귀농하는 사람들 3년이면 3년 딱 못을 박아둬야지 그냥 귀농․귀촌 해 놓으면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들어올 때 뿌리를 내렸으니까, 또 그런 분들은 뭐 사회적 다 기반을 잡고, 또 뭐 휴양차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다자녀 우선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농기계 임대 내주는 시간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잘 한 번 농민들한테 의논을 한 번 들어보시고, 언제 필요한지 각각에 맞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그런데 농기계의 정의는, 우리가 뭐 굴삭기 1대 중장비로 생각하는데, 미니굴삭기는 사실상 논에 도고 치고 이런 데 사용하지 뭐 밭을 만드는 이런 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장비가 2천만 원 이하대죠? 미니굴삭기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2천 7,8백만 원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리 되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아까 위원장님 1억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미니 굴삭기 말고 02짜리 같은 안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미니 굴삭기 하면 2,800만 원 전에 구입이 가능한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꾸 중장비로 분류를 하는데 미니굴삭기는 도구나 밭고랑이나 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그 자체 일이 능률이 안 올라가서…, 우리가 경리작업이나 이런 것, 작은 담쌓기라든지 농업용으로 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나오는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운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굴삭기라고 하니까 중장비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리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옥 위원 미니는 번호판도 없어.
유성학 위원 그래서 저게 015 이하는 번호판 등록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정의를 좀 알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래, 와서 보면 알겠지만, 아래 큰소리로 현장업체에서 와서 데모하시는 것 봤죠. 우리가 또 이런 농기계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 데이터도 우리가 빼줘야 되지,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돈도 좀 벌어먹고 그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김윤택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례 만드는 데 제일 애 먹는데 고생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고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 2015. 11. 24(화)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5. 11. 24(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 1.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2015. 12. 18(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2015. 11. 24(화) 군수 제출)
   (이상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의 권고안을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다음 임시회에 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함)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5. 11. 24(화)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5. 11. 24(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 1.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2015. 12. 18(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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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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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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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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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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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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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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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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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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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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