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5.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이태식)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자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조례안 설명 및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현황보고를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0시04분)
197페이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맞추어서 조문, 용어, 명칭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령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혼란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앙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가상승률 및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을 안 제16조에서 개정하였고, 참고로 별표1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 신설안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리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법령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 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가 있으므로 별표1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대형 (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현행 여러 가지 환경폐기물과 관련해서 재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류는 8,000원에서 8,500원으로 대형의 경우 올리고, 중형의 경우는 6,000원에서 6,500원, 일반 소형 300ℓ이상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그 전에는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대형화 되어 감으로 인해 가지고 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규정되지 않았던 진열장, 문갑, 그 다음에 책장, 신발장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27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운영에 따른 미비 사항과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법제처의 조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의한 개정 및 중앙부처 의견제시 등에 따른 조례 정비를 하고자 해서, 안 제2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안 제17조에 규정해서 당초에는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줬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안을 제17조에 규정해서 다음 해 1월말까지로 규정한 것을 다음해 2월말까지로 개정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줬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감면 지원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감량의무 이행”이라고 나오는 용어들은 “발생억제 및 처리”라고 하는 용어로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다번 상위법 근거가 없는 규정을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 부과” 및 “수수료 부과 계약 명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해서 법제처의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안 제19조에 삭제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및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를 부과기준으로 하며,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안 제20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서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그리고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산사항과 규제신설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39페이지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을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안 1조부터 20조까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기한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안 제7조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정의,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2조제4호부터 안 제5호,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및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와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규정은 안 제9조1호부터 안 제3호까지, 안 제10조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6조, 8조, 9조, 11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규제 사항 강화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명과 용어를 전체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특혜 논란 등으로 시설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인 여지가 있어 2012년 4월 10일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침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기미집행시설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과 사업이 부분 시행되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아니한 잔여부분, 실시계획인가 없이 부지매수를 한 경우도 미집행시설에 해당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군계획시설을 해제결정하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전체현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명칭, 고시 또는 변경고시,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보고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관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총시설은 498건 중 집행 276건, 미집행 257건입니다. 집행률은 55%쯤 되겠습니다.
또한 4페이지와 같이 관내 미집행시설 총 257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16건으로서 약 84%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비는 약 6,66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08건 중 도로는 97건, 공원은 4건, 녹지는 4건, 유원지는 3건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 총괄 시설별과 4페이지 미집행시설현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총괄,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193건에 대해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집행의 시급성, 사업집행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1,2단계는 대부분 도로시설에 집중하였으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면적시설인 공원과 녹지, 유원지 부분은 3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향후 1년부터 3년, 2단계는 4년에서 5년, 3단계는 6년에서 10년으로 계획하였으며, 1단계 사업비는 약 973억 원, 2단계는 867억 원, 3단계는 1,875억 원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집행비는 3,716억 정도가 소요되며, 일몰시점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집행비 약 3,3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까지 매년 약 6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폐지가 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법령에서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를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해제 등을 권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 예산을 감안하여 산재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 지원 또는 설치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권고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이상 4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 전부개정안이나 또 우리 계획시설 작성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먼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6페이지에 20조에 보면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뭐 어떤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그동안 수집된 용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전체 폐기물을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가 어려운 폐기물을 품명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구와 가전제품, 냉․난방기 이런 것들입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20조3항입니까.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저한”이라는 게 어떤…, 공적이 있을 때 이게 “현저한”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208페이지 여기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정리하고 처리하다 보면 쓸 만한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량으로 배출된 사업장 규모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함양군에?
과장님, 273페이지에 3번에 보면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1개월 이내로 이리 연장해 주는 것은, 그 밑에 4번 말입니다. 다음 해 1월말에서 2월말로 개정하는 것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 하면 사업개시하고 나면 그 사람들 상당히 바쁜 시기에 신고하고 행정 이행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1개월 이내로 완화해주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 때 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의 권고안을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다음 임시회에 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6분)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좀 쉴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5.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페이지 375페이지 의안번호 2015-109호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장려로 함양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39조 규정에 3명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입니다.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감면내용은 가정용 10톤까지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안입니다. 참고로 1톤당 360원이 되겠습니다. 10톤까지 쓰면 한 달에 3,600원 혜택을 보는,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또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10월 13일에서 11월 2일까지 20일간 거쳤음을 설명 드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필하였으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3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40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에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요양원,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19세 미만의 자녀 되어 있어요. 3명?
이것도 50% 감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10톤까지는 3,600원까지 혜택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감면호수를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녀가 3명이 아니고 4명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줘야 되고, 또 이것을 10톤으로 딱 정해줬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고 나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년 감면을 해주고 나면 공짜로 먹는다고 물을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자녀가 하나나 둘 있을 때는 좀 놀래도, 셋이나 넷이 되면 물을 조금 더 감면해줄 필요는 있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리 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소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다자녀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및 상수도담당 소창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58분)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자원과 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6.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의안번호 2015-110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다자녀 3명 이상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는 사람과 귀농․귀촌 농업인이 전입 후 3년간 사용료 반액감면 대상자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또 나항으로 계약기간, 임대기간, 입․출고 시간, 기종별 사용료 변경 결정 시 공고시기, 임대료 사용료 기준, 고지서 발부 등을 개정하고, 조항 체계의 부조화와 혼란스럽고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과 용어, 운영위원회 정식 명칭의 부재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 안 제6조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 안 제8조 임대계약, 안 제9조 임대 기준 및 절차, 안 제10조와 제11조로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안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제14~15조 농기계 반환과 처분, 카.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 명칭의 공식화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17조부터 20조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01분)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자녀 3명 이상 가정, 또 우리 귀농․귀촌한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 3년간만 이걸 50% 감면을 해주는 걸로, 귀농하시는 분들 그렇게, 다자녀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장비, 뭐 굴삭기라든가 뭐 파종기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많은 장비를 보유하지도 못하고, 사소한 골 타는 기계, 분무기 약 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급했더라도 그런 것은 무상으로 빌려줘야 되지, 그걸 돈 다 받고 감면조치하고 이런 것은 아예 하나마나고, 아, 함양에 가니까 이런 것 다, 농기계 빌려주고 하더라, 이런 인식을 시켜주면 우리 귀농하거나 다자녀가구들이 아, 우리는 형편이 이러니까 농기계도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하더라, 그런 좋은 호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한 번 꺼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뭐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그 기종은 없으니까 일반 그런 비용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우리 다(자녀)가구 농가라든지 안 그러면 귀농․귀촌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면 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1년에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2,3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기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임대를 2일간 이상은 못 보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업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장비를 빌려가야지, 하다가 자꾸 없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 기간을 정해 놓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일단 이번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정이유에 다자녀 3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이 둘이면 다자녀 됩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범주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잘 못하는데, 이 굴삭기를 주로 많이 선호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했는데, 실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목적이 밭작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임대사업입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일단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그런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민한테 실질적인 수입, 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어떤 특수한 분야에 뭐 굴삭기라든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굴삭기가 농기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굴삭기 이걸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충분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뭐 하나 안 빌려준다고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오고, 농기계 빌려준다고, 또 딴 데 계획 잡았다가 그것 하나 혜택 보기 위해서 함양으로 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전체 군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뭐 농기계 반값 그것 보조해준다고 해 가지고 거창 갈 사람이 함양 올 것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리 과다하게 돈을 뭐 근 1억씩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차라리 이걸로 가지고 다른 우리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장비를 사다 놓는 게 사실 그게 우선 급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다자녀 3명 이상이라고 이래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4명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기존에 있는 농업인하고 자녀인 농업인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신청했을 때 누구부터 줍니까? 그런 우선순위도 우리가 가려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9시에 내주죠?
그래 우리가 가져가는 시간은 과장님 잘 하셨는데, 내가 볼 때 가져가는 시간을 만약에 그 날 저녁에 7시에 가져가더라도 갖다 주는 것도 사실은 5시에 갖다 주려면 3시나 4시 반 되면 기계 들어내야 돼요. 그때 되면 한낮이라 한낮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부분은 잘 하셨네. 그러니까 가져가는 시간을 그것도 잘 하셨지만 갖다 주는 시간도 맞춰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근무시간이 있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위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근무 외의 시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따로 어떻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말에,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요원이 유지를 안 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한 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아까 굴삭기 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농민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 귀농하는 사람들도, 아까 참 잘 하셨대요. 귀농하는 사람들 3년이면 3년 딱 못을 박아둬야지 그냥 귀농․귀촌 해 놓으면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들어올 때 뿌리를 내렸으니까, 또 그런 분들은 뭐 사회적 다 기반을 잡고, 또 뭐 휴양차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다자녀 우선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9분)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 2015. 11. 24(화)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5. 11. 24(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 1.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2015. 12. 18(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2015. 11. 24(화) 군수 제출)
(이상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의 권고안을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다음 임시회에 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함)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5. 11. 24(화)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5. 11. 24(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 1.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2015. 12. 18(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