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1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먼저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정례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2,077만 5천 원이 증액된 344억 9,05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344억 1,934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125만 6천 원입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이 274억 6,860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자체 사업이 70억 2,199만 6천 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이웃 돌보기사업은 사회복지업무 추진과 사회복지통합기금심의회 명절 위문 지원, 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와 재해구호품 확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472만 원 증액한 7,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임시구호시설 재해구호품 구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재민 구호비 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와 자격수당, 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1,064만 원 증액한 1억 8,364만 원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보수교육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지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2,135만 5천 원 증액한 3억 4,31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지원금 사업은 수시로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남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긴급복지사업과 같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사업이 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대상이지만 희망지원금은 75% 이상, 90%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600만 원 증액한 2억 3,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분야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 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험군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형성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홍보,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리사업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등과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한 9억 4,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사업은 함양양민희생자 추모누리집 유지보수, 충혼탑 가로등 전기요금, 현충시설 정비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0만 원 감액한 1억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산청함양사건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은 산청함양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독립유공자유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6.25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3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8만 원 감액한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7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5억 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전몰군경유족에게 매월 15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순직군경유족에게 매월 5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사업은 관내 원폭피해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249만 원 증액한 1억 6,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은 주소지와 실주거지가 다르거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위기가구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직접 방문 등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전달체계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위해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60만 원 증액한 1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 통합사례관리대상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교육 훈련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4만 2천 원 증액한 85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업은 읍면 복지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은 희망복지 서비스 추진 홍보물 제작과 서비스 연계, 지역 자원조사, 여비, 함양군 푸드뱅크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3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의수당과 교육 강사료, 운영비와 사업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 사회복지 박람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한 1억 1,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7만 4천 원 증액한 4,39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통해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과 도 단위 각종 행사참석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5만 원 감액한 5,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 사업은 대중목욕탕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에게 전용 목욕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안의면에 소재한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금 1억 8,600만 원, 함양읍에 위치한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생활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6만 3천 원 증액한 1억 4,40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원회 수당과 장애인 신문,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인등록증 배송 등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8만 8천 원 증액한 3,12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69만 원 증액한 3억 9,70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전일제 행정도우미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598만 2천 원 증액한 5억 2,71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680만 2천 원 감액한 1억 85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89만 2천 원 증액한 1억 5,54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2만 2천 원 증액한 1,84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사업은 신장장애인 투석비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건축협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18만 9천 원 증액한 8,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가 장애인 신규등록 재판정 시 발생하는 진단비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아동가족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158만 1천 원 증액한 1억 3,95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895만 원 증액한 5억 5,22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원사업은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42만 9천 원 증액한 8,96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1대1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낮 활동 1대1 전담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만 원 증액한 8,57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한 3억 2,84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694만 4천 원 증액한 16억 5,73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생활지도원에게 야간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4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공동가정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 향상 도모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화재, 낙상 등 응급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센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3,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에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6만 2천 원 증액한 2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515만 8천 원 증액한 7억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냉난방기 교체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8,64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73만 1천 원 증액한 3억 3,76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건물 외장재 및 출입문 교체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은 보조기계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생활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2만 2천 원 증액한 36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 사업은 저소득 지체장애인 보조기 수리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가사보조 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9,505만 9천 원 증액한 28억 7,4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사보조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 바우처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만 6천 원 증액한 79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한 국비보조 바우처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3만 2천 원 증액한 2,18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보호자로 구성된 세대, 중증장애인 부부세대, 노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로 구성된 장애자녀 세대 등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정보제공과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749만 7천 원 증액한 3억 6,7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사업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285만 6천 원 감액한 1억 5,563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사업은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등록장애인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 감액한 1,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지급사업은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768만 3천 원 감액한 17억 8,04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보상금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2,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안전지대 연대 운영 사업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과 폭력예방캠페인 실시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전 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정책 역량강화사업은 성인지정책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양육비와 조손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41만 2천 원 감액한 5억 8,9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난방연료비, 방과 후 자녀 학습비, 건강관리비, 생활자립금, 문화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79만 원 감액한 3,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6만 5천 원 증액한 37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구 자녀대상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27만 1천 원 증액한 49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지원사업은 미혼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자립 도모를 위해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미혼모 자녀 생활 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5만 원 감액한 2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 교육, 가족 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518만 원 감액한 5억 3,5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93만 원 증액한 1억 9,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교육 및 체험활동지원을 통해 정착을 돕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천 원 감액한 1,275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799만 4천 원 감액한 7억 4,30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의 독감예방접종과 검진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사업은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육성을 위해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비와 홍보부스를 운영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기능자격 취득 훈련비, 모국방문 비용지원,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과 한국문화 체험행사, 다문화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돌봄공백 최소화와 양육친화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사업은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을 통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32만 원 감액한 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외조모부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40만 원 증액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인 400인의 아빠단 사업은 아빠의 육아참여 증대와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 멘토링,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추경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에는 변경된 사업명 ‘경남 아빠 해봄’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14만 7천 원 감액한 22억 2,06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전담교사 지원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348만 8천 원 감액한 1억 9,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 연장 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596만 8천 원 감액한 4억 2,39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556만 5천 원 삭감한 2,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자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9만 원 감액한 1,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업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선급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만 4천 원 증액한 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195만 1천 원 감액한 3,311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79만 2천 원 증액한 9억 5,29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451만 3천 원 증액한 26억 7,42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3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의 보육료와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1,355만 9천 원 감액한 4억 1,12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세~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어린이집 3세, 5세 유아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426만 8천 원 증액한 5,37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아 부모보육료 지원사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를 월 10만 원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구입비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1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사업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중 차량 운행 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64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자체 사업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운행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5만 원 증액한 28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2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875만 6천 원 증액한 1억 6,8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4~5세 유아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신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4,9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6,2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군 자체 보육사업 추진을 통한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952만 5천 원 감액한 2억 5,71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은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놀이활동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4만 6천 원 증액한 5,9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지원을 위한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금호어울림아파트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관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휴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은 보육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장난감 대여와 놀이 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체 사업은 장난감도서관 누리집 대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85만 9천 원 증액한 7,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0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69만 4천 원 증액한 1,64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용차량 운영 사업은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양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시 홍보물품 구입비와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지특회계사업으로 전년 대비 55만 원 증액한 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지방전환사업으로 아동양육생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8,998만 3천 원 증액한 18억 8,9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기본 운영비와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736만 4천 원 감액한 5,86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415만 2천 원 감액한 3억 1,94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체계정비로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호봉제 도입 시 추가소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895만 3천 원 증액한 1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한 2,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73만 2천 원 증액한 5,9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아동복지교사 여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7만 6천 원 증액한 1,06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75만 6천 원 증액한 1억 2,69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 휴가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94만 2천 원 증액한 61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명절 격려비를 정액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자체 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6만 원 감액한 3,2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중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아동 12학년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행사 지원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일반아동 방학 중 중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중 석식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315만 6천 원 증액한 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50만 원 증액한 2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카드발급사업은 아동급식지원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586만 원 증액한 6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함양군 아동위원 교육 및 도대회 참석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아동복지사업 관련 회의수당과 홍보비, 가정위탁세대 아동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한 1억 2,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2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039만 2천 원 증액한 14억 5,08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 사업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디딤돌 씨앗 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539만 4천 원 증액한 2억 5,5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양육수당사업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18세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20만 원 감액한 2,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을 종결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751만 원 증액한 5,3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기금 지원사업은 아동의 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아동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보호가정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기 위해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대상 아동 보호비를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0세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기본서비스와 보건복지, 보육 분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7만 원 증액한 2억 4,13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수당과 장기재직 상여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만 6천 원 증액한 2,07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사업은 청소년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만 원 증액한 1억 4,7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은 청소년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참여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와 참여활동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부터 3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을 2026년부터 재시행함에 따라 회의운영비와 급식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방문하여 심리적 정서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5만 3천 원 증액한 3,6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54만 원 증액한 2억 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자체 사업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귀가차량 지원, 급식보조, 홍보물품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5,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은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과 청소년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8만 원 증액한 1억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밖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5만 4천 원 증액한 9,84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자체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신규 자체 사업으로 35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급식지원사업은 학교밖청소년의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지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33만 원 증액한 1,85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9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702만 원 증가한 19억 2,15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체험 활동과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학 프로그램,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1만 2천 원 증액한 3,42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토크콘서트 꿈 캠프는 청소년의 진로지원과 지역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하는 경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사업으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518만 4천 원 증액한 7,12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입니다.
기금 노란색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입니다.
5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는 함양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설치되었고,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저소득층의 자녀 학업지원 및 자활자립 기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여성 관련 사업 활동 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6년도 기금사업은 이웃돕기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14억 4,200만 4천 원입니다.
56페이지 2026년도말 기금 총조성 규모는 14억 2,505만 9천 원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가 14억 4,200만 4천 원과 함께 이자수입 4,485만 5천 원 합해
그다음 48페이지 수입 계획과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지출 계획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고, 5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금년도 `25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4,200만 원이며, `26년도 말 계획액은 `25년보다 1,645만 5천 원이 감액된 14억 2,5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예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 설명을 하셨군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9분)
우리 예산서 27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책이 이 정도로 두껍고 1시간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77페이지 긴급복지 예산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지원대상자가 430명에서 460명으로 증가가 되었네요, 그죠. 사업별로 지원한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그 3천만 원 증액에 따라가지고 뭐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여쭤보셨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또 이 3천만 원 중에서 주거환경하고 쿠폰지급 등 사실은 실생활과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좀 강화해 가지고 편성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회관계망 형성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모시고 선비문화탐방로 걷기를 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테라피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 결과 또 그분들이 또 다 나오시지도 않고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회관계망 형성 이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참고로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와 현황을 파악을 먼저하고 그리고 기초자료 조사와 분석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목표 설정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계획 확정 및 공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각 단계 단계마다에 우리 함양군도 비록 용역사가 학술용역을 총괄적으로 수행은 하지만, 우리 군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실은 그 3개에서 다 공동으로 수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의 공유와 검토 이런 과정 과정에 용역은 용역사가 진행을 할지라도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군과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와 같이 연계를 하여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방금 보장협의체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 4년에 한 번씩 하고 매년 장기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그 시행 계획은 매년 세우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보면 우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참여하는 기부자나 아니면 또 운영 방식이나 그동안의 실적이나 또 어떻게 배분이 되고 하는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정수기 놓여 있는 자리가 김장을 하고 하면 복잡해가지고 장소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또 옮기는 거나 이런 정비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선을 다 뽑아서 물이 없어서 물을 사다 나르고 하는 걸 제가 봐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걸 또 잘 관리를 해서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운전면허증은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상담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그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의견이 자격증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앞날에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우진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청소년 학교 밖 방금 다시 제가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체 사업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규모가 작아요. 이왕 자체 사업을 하려면 좀 규모를 늘려서 우리 요구 사유가 학교밖청소년 진료 지원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하려면 15% 정도 예산편성 할 게 아니라 학생 수를 늘려서 하시지 왜 이렇게 규모를 소규모로 했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학교 밖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 비중이 15% 이상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356만 6천 원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5%에 살짝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이 가내시 되기 전에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 안 해도 추경 때에 좀 더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서 기준 지침에 15%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박윤분 면장님이 담당계장을 하실 때 추가로 또 이 12월쯤 초쯤 해서 한 3천만 원을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도 추가로 좀 얻어 왔으면 참 좋으련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도비국비, 여하튼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460명 내년에 계획 인원이 한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보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여기에 추진 근거나 사업목적을 보면 장애인복지법과 함양군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양군 장애인복지단체는 지금 보면 한 다섯 군데로 분리가 돼 있는데요. 함양연꽃의 집,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 그리고 함양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심부름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죠.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함양보호작업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함양군지회 이것은 몇 조입니까? 우리 제2조에 보면 ‘그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래 장애인 시설은 또 보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함양연꽃의 집하고 운화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95페이지에 인상분이 1년 해 봐도 한 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인건비 인상 부분이라고 요구 사항에 돼 있거든요. 확인되시죠?
주간활동서비스는 지금 전년도 대비 4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4명이. 15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비율이 70%니까 매칭으로 15%, 15%, 도 15%, 군 15% 해서 100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가족지원센터 운영에도 그만큼 일손이 많이 갈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오로지 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 도비가 정액 지원으로 한 24% 정도 비율에 못 미치거든요. 국비는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걸 설명 드리고 나서 제가 한번 요구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296페이지 보시면 이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57조와 59조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에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여기는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가 6천만 원 돼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과장님의 소견이나 앞으로 추진 방향이 있다면, 어떤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만 그렇겠냐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게 강력하게 국가적인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당연히 써야 될 돈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얹어주면서 몇천억 시대다, 예산이 늘었다, 우리가 가용한 예산이 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쓰거나 우리가 더 보태서 부담을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예산, 1년 예산이 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당연히 써야 될 내용인데 그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각종 시설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마찬가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지금 근거를 두었습니다. 20조와 제39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근거를 두고 함양군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100%입니다, 100%.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매칭이 가능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보면 2개 단체에서 바리스타, 가죽공예, 수제청, 네일아트 등 풍선아트, 라탄 공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계장님께 전달받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현충시설 관리에 그 충혼탑 관련해서 시설유지보수 예산을 8천만 원 요구했거든요.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요. 경남형 이게 318쪽입니다.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거든요, 도비 30%, 군비 70%. 신청이나 어떤 그 돌봄 지원사업의 현황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신청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좀 홍보 매체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해 주시고, 우리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32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1개소에서 24시간 운영하네, 그죠.
주로 보면 현재는 한 5명 정도, 일평균 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10시 이전에 다 그 애들을 다시 데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간 때에 직장을 마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한 부모라서 직장 때문에 돌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운영 지원비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300페이지 상단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인상분 1,473만 1천 원을 증액했네요. 그래서 총 3억 3,700만 원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을 한번 봐주십시오. 28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83페이지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조금씩 늘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15만 원 우리가 지금 6명에 지원을 하고, 6.25 명예참전도 30만 원씩 95명분을 월남참전명예수당도 80세 이상, 80세 미만 해서 총 27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80세 이하가 62명, 미만이 96명 그렇죠. 전몰군경유족 보훈수당이, 예우수당 15만 원 57명을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혹시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수당 인상 요구를 하던가요? 지금 우리가 월 15만 원씩 57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당 인상 요구는 안 하시던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네요. 여기 `24년도 `5년도 `26년도에는 두 분이 늘었습니다, 그죠. 아홉 분 중에 65세 미만이 한 분 계신가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저희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시기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6.25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 `24년도 대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에. `25년도에는 86명으로 줄었습니다. `24년도에 215명에서 `25년도에 86명으로 줄었어요. 자연 감소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26년도에는 또 9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75명이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관계 부서에 요청해서 현 실정에 맞게 좀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거나, 도에 지금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거는.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배분하듯이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도는 그죠.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노란 책자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