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1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정례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2,077만 5천 원이 증액된 344억 9,05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344억 1,934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125만 6천 원입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이 274억 6,860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자체 사업이 70억 2,199만 6천 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이웃 돌보기사업은 사회복지업무 추진과 사회복지통합기금심의회 명절 위문 지원, 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와 재해구호품 확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472만 원 증액한 7,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임시구호시설 재해구호품 구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재민 구호비 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와 자격수당, 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1,064만 원 증액한 1억 8,364만 원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보수교육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지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2,135만 5천 원 증액한 3억 4,31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지원금 사업은 수시로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남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긴급복지사업과 같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사업이 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대상이지만 희망지원금은 75% 이상, 90%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600만 원 증액한 2억 3,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분야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 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험군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형성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홍보,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리사업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등과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한 9억 4,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사업은 함양양민희생자 추모누리집 유지보수, 충혼탑 가로등 전기요금, 현충시설 정비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0만 원 감액한 1억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산청함양사건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은 산청함양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독립유공자유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6.25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3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8만 원 감액한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7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5억 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전몰군경유족에게 매월 15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순직군경유족에게 매월 5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사업은 관내 원폭피해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249만 원 증액한 1억 6,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은 주소지와 실주거지가 다르거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위기가구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직접 방문 등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전달체계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위해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60만 원 증액한 1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 통합사례관리대상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교육 훈련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4만 2천 원 증액한 85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업은 읍면 복지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은 희망복지 서비스 추진 홍보물 제작과 서비스 연계, 지역 자원조사, 여비, 함양군 푸드뱅크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3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의수당과 교육 강사료, 운영비와 사업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 사회복지 박람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한 1억 1,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7만 4천 원 증액한 4,39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통해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과 도 단위 각종 행사참석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5만 원 감액한 5,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 사업은 대중목욕탕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에게 전용 목욕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안의면에 소재한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금 1억 8,600만 원, 함양읍에 위치한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생활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6만 3천 원 증액한 1억 4,40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원회 수당과 장애인 신문,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인등록증 배송 등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8만 8천 원 증액한 3,12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69만 원 증액한 3억 9,70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전일제 행정도우미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598만 2천 원 증액한 5억 2,71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680만 2천 원 감액한 1억 85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89만 2천 원 증액한 1억 5,54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2만 2천 원 증액한 1,84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사업은 신장장애인 투석비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건축협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18만 9천 원 증액한 8,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가 장애인 신규등록 재판정 시 발생하는 진단비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아동가족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158만 1천 원 증액한 1억 3,95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895만 원 증액한 5억 5,22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원사업은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42만 9천 원 증액한 8,96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1대1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낮 활동 1대1 전담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만 원 증액한 8,57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한 3억 2,84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694만 4천 원 증액한 16억 5,73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생활지도원에게 야간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4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공동가정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 향상 도모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화재, 낙상 등 응급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센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3,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에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6만 2천 원 증액한 2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515만 8천 원 증액한 7억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냉난방기 교체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8,64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73만 1천 원 증액한 3억 3,76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건물 외장재 및 출입문 교체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은 보조기계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생활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2만 2천 원 증액한 36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 사업은 저소득 지체장애인 보조기 수리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가사보조 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9,505만 9천 원 증액한 28억 7,4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사보조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 바우처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만 6천 원 증액한 79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한 국비보조 바우처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3만 2천 원 증액한 2,18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보호자로 구성된 세대, 중증장애인 부부세대, 노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로 구성된 장애자녀 세대 등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정보제공과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749만 7천 원 증액한 3억 6,7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사업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285만 6천 원 감액한 1억 5,563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사업은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등록장애인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 감액한 1,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지급사업은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768만 3천 원 감액한 17억 8,04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보상금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2,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안전지대 연대 운영 사업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과 폭력예방캠페인 실시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전 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정책 역량강화사업은 성인지정책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양육비와 조손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41만 2천 원 감액한 5억 8,9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난방연료비, 방과 후 자녀 학습비, 건강관리비, 생활자립금, 문화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79만 원 감액한 3,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6만 5천 원 증액한 37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구 자녀대상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27만 1천 원 증액한 49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지원사업은 미혼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자립 도모를 위해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미혼모 자녀 생활 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5만 원 감액한 2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 교육, 가족 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518만 원 감액한 5억 3,5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93만 원 증액한 1억 9,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교육 및 체험활동지원을 통해 정착을 돕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천 원 감액한 1,275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799만 4천 원 감액한 7억 4,30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의 독감예방접종과 검진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사업은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육성을 위해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비와 홍보부스를 운영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기능자격 취득 훈련비, 모국방문 비용지원,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과 한국문화 체험행사, 다문화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돌봄공백 최소화와 양육친화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사업은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을 통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32만 원 감액한 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외조모부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40만 원 증액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인 400인의 아빠단 사업은 아빠의 육아참여 증대와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 멘토링,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추경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에는 변경된 사업명 ‘경남 아빠 해봄’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14만 7천 원 감액한 22억 2,06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전담교사 지원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348만 8천 원 감액한 1억 9,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 연장 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596만 8천 원 감액한 4억 2,39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556만 5천 원 삭감한 2,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자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9만 원 감액한 1,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업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선급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만 4천 원 증액한 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195만 1천 원 감액한 3,311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79만 2천 원 증액한 9억 5,29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451만 3천 원 증액한 26억 7,42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3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의 보육료와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1,355만 9천 원 감액한 4억 1,12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세~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어린이집 3세, 5세 유아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426만 8천 원 증액한 5,37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아 부모보육료 지원사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를 월 10만 원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구입비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1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사업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중 차량 운행 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64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자체 사업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운행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5만 원 증액한 28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2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875만 6천 원 증액한 1억 6,8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4~5세 유아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신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4,9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6,2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군 자체 보육사업 추진을 통한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952만 5천 원 감액한 2억 5,71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은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놀이활동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4만 6천 원 증액한 5,9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지원을 위한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금호어울림아파트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관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휴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은 보육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장난감 대여와 놀이 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체 사업은 장난감도서관 누리집 대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85만 9천 원 증액한 7,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0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69만 4천 원 증액한 1,64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용차량 운영 사업은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양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시 홍보물품 구입비와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지특회계사업으로 전년 대비 55만 원 증액한 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지방전환사업으로 아동양육생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8,998만 3천 원 증액한 18억 8,9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기본 운영비와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736만 4천 원 감액한 5,86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415만 2천 원 감액한 3억 1,94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체계정비로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호봉제 도입 시 추가소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895만 3천 원 증액한 1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한 2,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73만 2천 원 증액한 5,9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아동복지교사 여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7만 6천 원 증액한 1,06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75만 6천 원 증액한 1억 2,69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 휴가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94만 2천 원 증액한 61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명절 격려비를 정액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자체 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6만 원 감액한 3,2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중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아동 12학년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행사 지원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일반아동 방학 중 중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중 석식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315만 6천 원 증액한 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50만 원 증액한 2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카드발급사업은 아동급식지원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586만 원 증액한 6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함양군 아동위원 교육 및 도대회 참석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아동복지사업 관련 회의수당과 홍보비, 가정위탁세대 아동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한 1억 2,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2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039만 2천 원 증액한 14억 5,08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 사업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디딤돌 씨앗 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539만 4천 원 증액한 2억 5,5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양육수당사업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18세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20만 원 감액한 2,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을 종결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751만 원 증액한 5,3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기금 지원사업은 아동의 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아동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보호가정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기 위해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대상 아동 보호비를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0세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기본서비스와 보건복지, 보육 분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7만 원 증액한 2억 4,13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수당과 장기재직 상여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만 6천 원 증액한 2,07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사업은 청소년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만 원 증액한 1억 4,7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은 청소년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참여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와 참여활동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부터 3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을 2026년부터 재시행함에 따라 회의운영비와 급식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방문하여 심리적 정서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5만 3천 원 증액한 3,6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54만 원 증액한 2억 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자체 사업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귀가차량 지원, 급식보조, 홍보물품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5,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은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과 청소년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8만 원 증액한 1억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밖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5만 4천 원 증액한 9,84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자체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신규 자체 사업으로 35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급식지원사업은 학교밖청소년의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지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33만 원 증액한 1,85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9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702만 원 증가한 19억 2,15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체험 활동과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학 프로그램,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1만 2천 원 증액한 3,42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토크콘서트 꿈 캠프는 청소년의 진로지원과 지역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하는 경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사업으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518만 4천 원 증액한 7,12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입니다.
  기금 노란색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입니다.
  5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는 함양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설치되었고,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저소득층의 자녀 학업지원 및 자활자립 기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여성 관련 사업 활동 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6년도 기금사업은 이웃돕기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14억 4,200만 4천 원입니다.
  56페이지 2026년도말 기금 총조성 규모는 14억 2,505만 9천 원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가 14억 4,200만 4천 원과 함께 이자수입 4,485만 5천 원 합해
○위원장 임채숙 페이지 수가 하나도 안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43페이지부터, 과장님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찾아도 없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괜찮습니다. 아니 됐어요.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저희 오른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14억 2,505만 9천 원과 사업비 6,180만 원을 합쳐서 14억 8,68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180만 원은 이웃돕기와 노인복지, 양성평등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 수입 계획과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지출 계획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고, 5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금년도 `25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4,200만 원이며, `26년도 말 계획액은 `25년보다 1,645만 5천 원이 감액된 14억 2,5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예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 정도 설명을 하셨군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276~355페이지까지 잘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무적 복지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르는 도비 편성과 군비 편성의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그 장애인, 저소득층, 출산, 아동, 누리 가정,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등 폭넓은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복지예산인데 거의가 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라서 보람도 느낄 것 같고요. 또 사명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적 적응과 자립능력 향상도 증가돼서 그 업무에 또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한 두세 가지 정도 먼저 드리고 차후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7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책이 이 정도로 두껍고 1시간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77페이지 긴급복지 예산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지원대상자가 430명에서 460명으로 증가가 되었네요, 그죠. 사업별로 지원한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제가 이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총 276건에 421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참고로 생계가 285명, 그다음에 의료가 34명, 그다음에 연료비 102명 그리고 참고로 지원금액은 10월 말 기준으로는 약 한 2억 7천 한 60만 원 정도 91% 정도 예산 대비 집행을 했었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2억 9,259만 3천 원 해가지고 98% 정도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집행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고 생계나 의료 등으로 해서 지원한 대상자가 몇 명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0월 말 기준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그 답변 드렸듯이 276건에 421명이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서영재 위원 400?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421명 10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 집행률이 약 한 98%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조금 더 지원이 됐을 거라고 지금 사료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의료지원을 보면 300만 원이 맥시멈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또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2회까지.
서영재 위원 2회 두 번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요건에 맞으면.
서영재 위원 요건이 맞으면 두 번까지가 지원이 될 수 있다. 279페이지 보면 고독사에 대해서 구축 사업이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 설명과 우리 고독사 위험 가구는 또 현황으로 어떤 현황인지, 전년도 대비 `25년도 대비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달라지는 게 또한 무엇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또 비중이 적은 편으로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사실 2024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 항상 사업 시작 전에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그 지침에 따라서 전 읍면에 대상자를 갖다가 다 조사를 한 결과 45가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지금 45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 고독사로 사망을 하신 분들을 추측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의에 1명을 청소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에서 지원 고독사 청소비는 1명이었지만 장제비를 지원받은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명 정도 되고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안부살핌서비스 이거는 한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45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뭐 생활 쿠폰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천만 원 증액에 따라가지고 뭐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여쭤보셨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또 이 3천만 원 중에서 주거환경하고 쿠폰지급 등 사실은 실생활과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좀 강화해 가지고 편성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회관계망 형성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모시고 선비문화탐방로 걷기를 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테라피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 결과 또 그분들이 또 다 나오시지도 않고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회관계망 형성 이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예산편성을 보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3천 원을 40명의 예산으로 하다가 `26년 동안에 100명으로, 100명을 12개월로 하는 거 하고,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 그게 거의 수혜 인구에 비해 증가돼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가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고독사 예방 이 사업은 사실 이제 내년 `26년 초 되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전수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는 어떤 이런 사업의 취지이다 보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군이 우리가 아까 그 과장님 말씀이 45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5가구를 다시 더 전수조사해서 그리 한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해마다 그리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말입니다. 그 28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2,200만 원. 학술용역비 2,2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그 법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보장계획수립을 하는 목적은 우리 함양군의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하고 자원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그 정책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관련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참고로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와 현황을 파악을 먼저하고 그리고 기초자료 조사와 분석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목표 설정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계획 확정 및 공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각 단계 단계마다에 우리 함양군도 비록 용역사가 학술용역을 총괄적으로 수행은 하지만, 우리 군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실은 그 3개에서 다 공동으로 수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의 공유와 검토 이런 과정 과정에 용역은 용역사가 진행을 할지라도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군과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와 같이 연계를 하여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의무 용역비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장협의체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 4년에 한 번씩 하고 매년 장기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그 시행 계획은 매년 세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매년 한 번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금년에도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 거다 세워놓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잘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287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보면 우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참여하는 기부자나 아니면 또 운영 방식이나 그동안의 실적이나 또 어떻게 배분이 되고 하는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실 저희 함양군의 푸드뱅크 운영은 실제로 정신요양원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사실은 좀 고생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거의 지원해 주는 금액은 1년에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00만 원 해봤자 사실 그분들 음식 수령하러 가는 한 유류 대도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저희 군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고, 푸드뱅크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74회 정도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배부처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또 오봉산 무지개마을 등등 뭐 주로 그런 노인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 26개 시설에 저희들이 다 전달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그게 그런 시설에 배분이 된다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304쪽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사업으로 우리가 여성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성봉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잘 정비가 되고 또 여성단체뿐만 아니고 또 모든 함양군에 있는 봉사단체가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김장 봉사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한 단체가 봉사하고 나면 또 그다음 날 하고 김장철에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실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면 뭐 집기 이런 걸 또 많이 이제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장 봉사하면서 또 여성단체에서 요청이 양념 비비는 통이 너무나 낡았고 좀 비위생적인 게 있어서 큰 걸로 하나 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수기 놓여 있는 자리가 김장을 하고 하면 복잡해가지고 장소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또 옮기는 거나 이런 정비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선을 다 뽑아서 물이 없어서 물을 사다 나르고 하는 걸 제가 봐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걸 또 잘 관리를 해서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네 곳에서 한 곳이 줄었습니다, 그죠. 열린이 없어지고 세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뭐 없어진 거에 비해서 아동들이 다 어떻게, 열린에 다녔던 아동들은 어디서 돌봄을 받는 것인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때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열린어린이집이 사실은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그때 알지는 못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확인을 그때 그때 했었었습니다. 했는데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또 중학생들이 또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안내를 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다닐 수 있게 했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과후아카데미도 안내를 했지만, 사실 그 학생들이 주로 학원이라든지 자기들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좀 이거는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래 아이들이 잘 돌봄도 받고 이런 시설 관리가 좀 중요하고 함양군으로 봐서는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관리를 좀 잘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방과 후에 돌봄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많이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352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5쪽부터 352쪽까지가 전부 다 이제 청소년상담센터 업무인데요. 이 중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인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하고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이 3명에게만 이게 되는데, 이게 신청해서 3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학교밖청소년 총인원이 한 87명 됩니다. 그런데 87명 중에 사실상 렘넌트 수동에 있는 학생들이 한 71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꿈드림 이쪽에서 우리 상담센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그 학생들은 한 16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16명의 연령대를 보면 모두가 다 거의 한 16세, 17세 이상들입니다. 그때부터 24세 사이입니다. 사이고 이게 저희들이 바리스타하고 이런 걸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 학생들이 18세가 되어 지면 또 자립도 해야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운전면허증은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상담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그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의견이 자격증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배우진 위원 네. 우리 함양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앞으로 진로를 또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또 자격증 취득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정말 보금자리 또 엄마 아빠가 일터에서 일할 때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앞날에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만큼 한번 저희들이 또 잘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우진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청소년 학교 밖 방금 다시 제가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체 사업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규모가 작아요. 이왕 자체 사업을 하려면 좀 규모를 늘려서 우리 요구 사유가 학교밖청소년 진료 지원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하려면 15% 정도 예산편성 할 게 아니라 학생 수를 늘려서 하시지 왜 이렇게 규모를 소규모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지금 학교밖청소년 신규 자체 사업 지금 356만 6천 원 편성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학교 밖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 비중이 15% 이상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356만 6천 원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5%에 살짝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이 가내시 되기 전에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 안 해도 추경 때에 좀 더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서 기준 지침에 15%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전체 자체 사업으로 하렵니까? 아니면 도비가 옵니까, 국도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국도비가 옵니다. 국도비가 오는데
○위원장 임채숙 가내시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지금 보면 15%가 안 되기 때문에 그 15%가 안 되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설명인지 알겠는데 바리스타 자격 취득과정에 2명을 계획을 하고 운전면허증은 1명을 해서 3명인데,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별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직까지 사실 거기에 대한 제가 세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아직까지 그 보지를 못했고, 그거는 제가 좀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다만,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왜 3명이냐, 좀 적지 않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16명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 꿈드림 실질적으로 우리 소통을 자주 하는 학교밖청소년들이 그래 보면 한 거의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첫 금년에 시행하는 해이니만큼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또, 지원자가 만약에 계속 많고 선호하는 어떤 이런 자격증이 되어지면 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이 선호를 하지 않겠나. 어차피 운전면허증도 따야 되고요. 취득해야 되고 또 요즘 또 인기가 바리스타 자격을 원하는데, 어차피 18세 이상이 되면 또 자립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잘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국비가 80% 시도가 10%씩인데요. 어차피 30명 늘리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2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을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없을까요? 추경예산이라도.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박윤분 면장님이 담당계장을 하실 때 추가로 또 이 12월쯤 초쯤 해서 한 3천만 원을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도 추가로 좀 얻어 왔으면 참 좋으련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도비국비, 여하튼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460명 내년에 계획 인원이 한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보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긴급지원이 있고 희망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약간 좀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1,300만 원밖에 안 되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천만 원을 희망지원금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확보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이고! 잘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은 75% 미만이 대상이고 희망지원금은 75에서 90이 대상이지만, 경남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만약에 긴급지원 예산을 다 소진할 경우에는 희망지원금 예산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저희들이 그 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는 약 한 60%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긴급지원 만약에 이게 100% 다 소진을 하더라도 또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연말이고 해서 또 겨울에는 연료비 지원이 늘어나거든요, 의료비보다도. 그래서 신청자가 지금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우리하고 예산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신청하기는 사실은 거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금년도 긴급지원이라든지 그 희망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전년보다 저희들이 사실은, 전년도 당초보다는 예산이 훨씬 더 지금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이 만약에 연말 돼서 많이 들어왔을 때는 선별을 소득 조사해서 신청을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이거는 긴급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 선지원 후 정산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긴급 지원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안 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도 희망지원금이 지금도 조금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희망지원분도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도에서 일괄 배분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요. 저희들이 그 긴급지원금액이 좀 부족해 보여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국비는 어렵고 희망지원금을 추가로 더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지금 신청 못 하는 사람도 혹시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생계라든지 이런 쪽은 또 읍면에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안내도 많이 하시고, 의료 같은 경우는 병원 거기 원무팀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소득조사 해가지고 이래 의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크게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또 많이 알려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작성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입원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주로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원무팀에서 의뢰를 하더라고요. 저희 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러이러한 분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소득이라든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병원에 통보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혜택을 받고 이런 어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신청했는데 우리가 불승인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소득이 오버돼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75%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다는 방법이라도 해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런 경우는 또 저희들이 그 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굳이 우리 쪽에 행정기관이 아닌 어떤 모금회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공익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또 연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 긴급지원비나 희망지원금이 연말 안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청소년복지와 긴급지원, 희망복지지원 등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엄청난 업무량에 다양한 각도에서 또 접근해야 되는데요. 저는 먼저 질문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페이지부터 얘기할까요? 295페이지부터 295 그리고 296쪽에 관련된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추진 근거나 사업목적을 보면 장애인복지법과 함양군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양군 장애인복지단체는 지금 보면 한 다섯 군데로 분리가 돼 있는데요. 함양연꽃의 집,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 그리고 함양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심부름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죠.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함양보호작업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함양군지회 이것은 몇 조입니까? 우리 제2조에 보면 ‘그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그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단체 좀 더 쉽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크게 시설하고 그다음에 단체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7개가 있습니다, 7개.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는 4개, 장애인센터는 2개입니다.
  그래 장애인 시설은 또 보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함양연꽃의 집하고 운화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아도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예컨대 그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명시 안 된 것은 그 밖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금 전에 다시 언급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걸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장애인복지법을 좀 찾아보니까 모든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지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정비율에 맞춰서 여건이 되는 상황에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앞서 위원장께서도 짚어주셨듯이 국도비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너무 크게 주고 있다는 뜻이지요. 교부세를 받아서 대부분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만의 함양군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정자립도가 좀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도비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95페이지에 인상분이 1년 해 봐도 한 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인건비 인상 부분이라고 요구 사항에 돼 있거든요. 확인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가족 욕구조사, 역량강화프로그램, 장애인 교육, 진학, 취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뒤에 역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까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국비 비율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간활동서비스는 지금 전년도 대비 4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4명이. 15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비율이 70%니까 매칭으로 15%, 15%, 도 15%, 군 15% 해서 100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가족지원센터 운영에도 그만큼 일손이 많이 갈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오로지 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 도비가 정액 지원으로 한 24% 정도 비율에 못 미치거든요. 국비는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걸 설명 드리고 나서 제가 한번 요구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296페이지 보시면 이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57조와 59조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에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여기는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가 6천만 원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600만 원.
정현철 위원 600 돼 있는데 이것은 2%에 불과하거든요, 그죠. 이건 생색내기식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비를 요구할 수 없는지,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법에 거창하게 적어놨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등등 몇 조 몇 항 이래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다 돼 있는데 오로지 도와 군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이 막대한 예산의 2%입니다, 2%. 그리고 그 외에 전액은 군비로 들어가는데 재정적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한번 과장님의 소견이나 앞으로 추진 방향이 있다면, 어떤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 같은 경우 전부 다 지금 지방이양 사업화 완전히 지금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2027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그 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사업의 지금 대부분이 지방 전환 사업화되고 있는 지금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앞으로 전 지자체에 이거는 투입되어지는 그 예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 어떤 그러한 입장이고, 사실 또 이 사업 자체가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또 지원을 중단하기도 이거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 인권이고 다 지켜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당연히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방이양사업이나 전환사업으로 다 간다면 국가에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만 그렇겠냐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게 강력하게 국가적인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방이양사업화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교부세에 그걸 비율들을 포함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이고 그게 정확한지는 예산부서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다 이양사업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실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교부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볼 때. 여기에 지원사업을 보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에 1인당 얼마씩 매월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있듯이, 교부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내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당연히 써야 될 돈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얹어주면서 몇천억 시대다, 예산이 늘었다, 우리가 가용한 예산이 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쓰거나 우리가 더 보태서 부담을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예산, 1년 예산이 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당연히 써야 될 내용인데 그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각종 시설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마찬가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지금 근거를 두었습니다. 20조와 제39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근거를 두고 함양군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100%입니다, 100%.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매칭이 가능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매칭이 만약에 가능한 그런 사업이었으면 이게 당연히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100%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어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순수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건 순수 자체 사업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그 어떤 전환사업이 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든지 그렇게 보여지고
정현철 위원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 보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공모라고 하면 내가 너무 멀리 가는지는 몰라도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해서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 지원, 이런 형태의 어떤 다양한 사업 발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2개 단체에서 바리스타, 가죽공예, 수제청, 네일아트 등 풍선아트, 라탄 공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계장님께 전달받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하고 대동소이한데 매칭 사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자체 사업으로.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못 해 봤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세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현충시설 관리에 그 충혼탑 관련해서 시설유지보수 예산을 8천만 원 요구했거든요.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현충시설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8천만 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8천만 원을 설명을 좀 드리면 항상 해마다 우리 현충시설을 그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3천만 원은 항상 해마다 해 왔던 사항이었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지하에 봉안되어 있는 위패를 지금 지상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충혼탑 주변에 지금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내기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우리 `26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오석 석판에 각인을 시켜서 충혼탑 전면부에 설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오석 석판 규격은 2m에 1m 40짜리가 4장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 영구적 설치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판석에 위패가 새겨져서 오래된 것으로 파손이나 또 시기 도래가 돼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1,113기네요. 그러면 석 자라 하면 이름만 석자를 합니까? 석 자라 하면 무엇을 석 자라 합니까, 각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기본적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가지고서는 좀 더 계속 유족들하고 유족협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거기 지금 수동에 도북에 지금 각인된 것처럼 이름 석 자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순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나다순으로 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더 계속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수동 양민학살위령탑에 새겨진 거를 가서 구경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우리가 충혼탑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요. 경남형 이게 318쪽입니다.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거든요, 도비 30%, 군비 70%. 신청이나 어떤 그 돌봄 지원사업의 현황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신청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것도 시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들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고 거의 경남 전역을 확대를 해도 제가 알기로 30가구가 안 됐었거든요, 경남 전체에서도. 그래 금년에도 사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지금 다섯 분이 6명의 손주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10월11월에는. 저희들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1월2월3월까지는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했지만 없었지만 4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5명이 6명의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홍보 미흡이든지 어쨌든지 1월에서 4월까지는 없다가 또 5명이 6명의 아이를 날로 증가하는 신청으로 이렇게 돌보고 있다. 이게 그래 우리 경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널리 알려져야만, 사실적으로 널리 알려져야만 이 사업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면에서 많이 좀 홍보 매체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해 주시고, 우리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32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1개소에서 24시간 운영하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야간에는 6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 사이에 시간을 그 풀타임으로 다 케어하는 게 아니고 그사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필요 시간만큼 그렇게 보호해 줍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 중에 부모들의 요구 시간에만 또 이렇게 저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서영재 위원 이용 아동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 한주아파트 내에 있는 햇님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평일하고 휴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운영시간들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고요. 아니 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고 평일에 18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8시까지입니다.
  주로 보면 현재는 한 5명 정도, 일평균 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10시 이전에 다 그 애들을 다시 데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간 때에 직장을 마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한 부모라서 직장 때문에 돌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서영재 위원 이용자들은 뭐 만족을 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아동정책이 피부에 와닿는, 육아 학부모나 또 그 영아 부모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돼서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관심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운영 지원비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300페이지 상단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인상분 1,473만 1천 원을 증액했네요. 그래서 총 3억 3,700만 원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19명이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명 늘었네요. 지난번에 16명 정도 근무를 한다 했는데, 그렇죠? 총 우리가 정원이 3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근무는 하는데 더 많은 우리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래 그게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보호작업장이지만 명칭은,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19명 중에서 근로장애인들이 한 15명이고 훈련장애인이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리 보호작업장이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조달청 등록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달청 등록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래서 지금 그 품질테스트는 다 마쳐가지고 다 통과했고요. 지금 현재 신용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그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있고 아마 그게 마무리되면 품질을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하고, 등록되면 또 저희들도 한층 전 지자체에 홍보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게 안정화 되어지면 그 보호작업장도 좀 활성화되지 않나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2명 있죠? 1명 지난번 우리가 증원해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총종사자는 5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명 있는데 대표님 계시고, 사회복지사는 몇 명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생활지도사라든지 생활지도사하고 작업지도사도 있고 이리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마 2명 근무를 하는가 작업지도사를 1명 채용했습니까? 지난번에 1명을 더 증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보면 총 5명 중에서 시설장 빼고 그다음에 사무원이 한 분이 있고요. 행정 하시는 분, 그다음에 직업훈련교사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판매사가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19명이 근무하는데, 30명으로 늘리려면 또 직원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하죠. 증원해 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9명 중에서 우리 함양에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장애인들은 전부 다 함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에 거창에서 2명인가, 거창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전부 우리 함양에 있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리고 또 종사자들도 저희들이 바뀔 때마다 전입을 다 권고하고 하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출퇴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거기에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위원장 임채숙 급여는 제대로 다 지급하고 있죠? 너무 열약해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급여라고 하기는 참
○위원장 임채숙 훈련하는 네 사람은 10만 원 정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월평균 금년 같은 경우입니다. 훈련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7만 원 정도 받았고요.
○위원장 임채숙 17만 원, 좀 주네. 좀 올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다음에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 한 평균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구, 도마 팔고 국수하고 꿀 이런 정도 더 늘어난 종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꿀은 안 합니다. 꿀은 안 하고 국수하고 그다음에 가구하고 도마 그리고 이번에 조달청에 등록한 것도 그 3개 품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3개가 조달청에 등록됩니까? 언제 이게 마무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신용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일단 또 제일 힘든 품질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정확하게 제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면 이제 판매가 잘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또 열심히 노력해야죠.
○위원장 임채숙 아무래도 인정을 받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무래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안 나아지겠나 이렇게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운영비가 3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정말로 적어요. 이 중에서 도비가 지금 857만 원밖에 도비를 지원을 못 받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나 지원이 도비가 적어요. 좀 늘릴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지방전환사업화 되는 이것도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어떤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 재활시설은 정말 도비가 너무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이건 정말 건의를 해서라도 도비 확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이거 장애인재활시설 정말 보호작업장이잖아, 그죠. 정말 그 사업명에 맞도록 도비 확보 방안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어렵겠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찾아보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내에 지금 보호작업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위원장 임채숙 아마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많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를 그래도 50%까지는 받아오지 못하면 30%까지는 자기들이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한번 특별히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바로 밑에 기능보강사업은 여하튼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9,1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참 잘하셨습니다. 이 건축 연도가 오래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정확한 건축 연도는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외벽에 보시면 그때 건축하고 나서 어떤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에 뭐 재정여건도 그랬고 좀 열악했기 때문에. 다행히 금년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선정돼서 참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못 얻어오는데 그죠. 고생하셨고 여하튼 재활시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네. 282페이지 한 가지만 제가 더 이거는 물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을 한번 봐주십시오. 28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83페이지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조금씩 늘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15만 원 우리가 지금 6명에 지원을 하고, 6.25 명예참전도 30만 원씩 95명분을 월남참전명예수당도 80세 이상, 80세 미만 해서 총 27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80세 이하가 62명, 미만이 96명 그렇죠. 전몰군경유족 보훈수당이, 예우수당 15만 원 57명을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혹시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수당 인상 요구를 하던가요? 지금 우리가 월 15만 원씩 57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당 인상 요구는 안 하시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실 전몰군경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 한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른 단체에서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독립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아니고 여기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 그 단체가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그 단체에 그때 저희들이 우리 경남에서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저희들이 그때 2만 원씩을 더 올려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는 올려줘서 해결이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5만 원씩 주는 유족,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이 15만 원씩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지원을 하지 않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 인상을 좀 해 줄 수 없는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담당계장님한테는 가서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또 인상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고 여하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럼 전몰군경 유족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우리가 전체 해결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282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6.25 참전명예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네요. 여기 `24년도 `5년도 `26년도에는 두 분이 늘었습니다, 그죠. 아홉 분 중에 65세 미만이 한 분 계신가 봐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것까지는 제가 나이까지는…
정현철 위원 우리가 관내 독립유공자유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드리는 것은 65세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빠졌나 봐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여섯 분이었는데 `6년도에는 어떻게 8명이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유공자 보훈예우수당에 관해서는 압니다. 너무 잘된 일인데요. 이번 하반기에 독립유공자 대상으로, 유족 대상으로 한 분이 선정이 되어서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주변에 지인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주 다행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여섯 명이었는데 이제 여덟 명으로 두 분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신규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고요. 전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입이.
정현철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전입이 한 명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자긍심이나 애국심도 고취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저희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시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2026년도 내년부터 군비 부담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네. 증액된 내용은 여기에 요구 사항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7명에서 8명으로 는 것도 직전에 말씀드린 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26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혹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한 분 늘었다는 분 있잖아요. 시행에 물론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예컨대 지금이 `25년도니까 예우에 관계된 내용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소급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정현철 위원 지금 만약에 9월경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9, 10, 11, 12, 넉 달 동안에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어쨌건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소급 적용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그 부분을 저희 담당자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꾸 늦어져서 그랬더니 이게 보훈처하고, 지금 그게 어차피 보훈처하고 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또 보훈처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 보훈처 담당자가 이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듣기로는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예우수당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1월에 소급 적용에서 네 달치인가, 다섯 달치 그게 한꺼번에 지불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동반된다면 금액이 크든 작든 일맥상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 또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일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혹시 관계 부서에서 놓치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6.25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 `24년도 대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에. `25년도에는 86명으로 줄었습니다. `24년도에 215명에서 `25년도에 86명으로 줄었어요. 자연 감소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26년도에는 또 9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여기 95명 지금 표시돼 있는 것, 이 부분이 가내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내려보내준 그 기준을 그대로, 6.25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 산식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 군은 75명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86명 이것도 사실은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75명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 최종 변경내시를 통해서 86명이라고 내려준 겁니다. 내려줬기 때문에 그쪽에 그 금액을 이쪽에 또 부기를 하다 보니까 86명으로 그대로 한 거고, 75명으로 해버리면 또 그 금액하고 예산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반납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도에서부터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행정력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앞서 독립유공자에 관련된 보훈예우에도 맞듯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출산이 몇 명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24년도에 215명 역시 가내시에 의해서 뭐 두리뭉실하게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에 가장 큰 기준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사실은 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만큼 내려오는 걸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 현원에 맞게 편성을 하면 그 예산액이 또 틀어지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추경이든 뭐든 요청을 하면 똑같이 지금 비율이 50%인데 재원 비율이 그것도 적용이 됩니까, 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게 이런 부분의 사업이 우리 복지과에는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과장님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뜻이 아니고 상위 부서에서 또는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5대5 비율에서 인원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215명에서 어떻게 86명으로 됐다가 다시 95명으로 간다는 것은 한 10여 명, 서너 명 이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보훈예우수당 마찬가지 그렇듯이 거기는 조금 전에 전입이 한 명 오고 한 명이 확정이 되어서 수혜를 받게 되고, 이런 비율이 나오듯이 6.25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 그 근거를 마련해서 인정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자연 감소에 의해서 인원이 빠지는 거는 체크인이 되겠지만, 거기서 좀 한 몇 분을 놓친다라면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인원이. 그런데 이것은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행정력 낭비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75명이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관계 부서에 요청해서 현 실정에 맞게 좀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거나, 도에 지금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거는.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배분하듯이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도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또 도에도 보면 보훈처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경남도에 배분된 그 예산을 또 경남도에서도 각 지자체에 남겨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다 배부를 하다 보니 우리 쪽에 시군의 어떤 형편하고는 안 맞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떤 예를 들어서 물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도 결산을 하고 나서 보훈처로 다시 반납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보훈처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건 제가 참고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신규 어린이집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당연하게 아파트 가구 수, 세대 수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게 금방 또 여기 웰가나 여러 가지 또 보강이나 보수가 예산이 잡히고 하니까, 이왕 하실 때 이제 좀 잘하시라고 당부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설치는 하되 그렇게 예산 잡힌 대로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할 거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드시라는 당부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위생물품은 그러면 그게 물품으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충전.
배우진 위원 충전.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1년에 반기별로 두 번씩을 1월하고 7월에 6개월 한꺼번에 모아서 1만 4,400원 월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6해서 그만큼씩을 두 번 충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노란 책자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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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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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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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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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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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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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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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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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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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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