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를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먼저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2026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934억 3,415만 8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이 99.31%, 행정운영경비 0.08%, 재무활동 0.62%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898억 2,882만 1천 원보다 36억 533만 7천 원이 증액된 934억 3,41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대상자 1만 2천여 명에게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471억 3,2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돌보기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비보조사업으로 심의회 참석수당 120만 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수당으로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 106명에 대한 분기별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행 인력 전담 사회복지사 7명, 생활지원사 9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24억 1,6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전담 복지사 1명, 생활지원사 3명이 증가된 예산으로 신규 사업인 퇴원환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을 위한 1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행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71만 1천 원, 일반운영비 1억 8,4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체 사업으로 수행인력에게 명절수당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AI스피커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금지원으로 수행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3,690만 4천 원, 일반운영비 4,6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6년 폐지되는 사업으로 총대상자 180명 중 2025년 6월 대상자 150명, 12월에 30명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경상남도에서 한시적으로 2026년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64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국비보조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380만 7천 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4,100만 원, 주거 수리 수선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천만 원, 기본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5억 2,5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부터 3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남형통합돌봄서비스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 홍보 물품 등 구입제작에 490만 원, 약물복약지도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920만 원, 경남형기본돌봄서비스 사업에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통합돌봄서비스사업은 2026년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상위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위한 틈새 돌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 775만 원, 노인활동보조기 실버카 지원을 위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체조 교실,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영화 무료관람 등을 통해 여가생활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영화관과 연계하여 연 45회 정도 상영할 계획으로 1,4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지도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382명에 대하여 연 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로 노인회의 운영경비 1억 13만 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관리자 인건비 4,1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봉사 지도자 활동비,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경로당 회장 교육비, 노인대학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8,7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 경로당 411개소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억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 대비 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및 혹서기에 대비하여 경로당 냉난방기 20개소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하게 될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행정 절차로 건축기획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전체 인구 40%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기획 단계에서 노인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지원을 위해 2,0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해 4억 9,840만 원을, 개보수가 필요한 경노모당 개보수비 6억 7,001만 원,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에 1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 관련하여는 2025년 9월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10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26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10억 4,894만 원, 사무관리비로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전담인력과 참여자 인건비, 부대경비로 95억 6,8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15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자체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직원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따른 군비부담금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4억 3,6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수익창출형 노인일자리 초기투자 시설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함양 상수락, 휴천 금바실 2개소 운영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입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현수막 제작과 제초 및 시설보수를 위하여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44만 원을, 노인의날 행사참석자 보상을 위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주간행사 참석을 위해 1,100만 원과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 읍면에서 개최하는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을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기 위해 2억 3,5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8억 6,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이미용 바우처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위생 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터 37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수급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비용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8억 6,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정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 2,4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4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업무 지원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노인학대 예방 활동,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비용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관련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 일부 부담금지원을 위해 1억 2,744만 원과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꽃노인요양원 개보수 비용으로 3억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꽃 기능보강사업은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방지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종사자에게 가계보조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공설추모공원 관리인 인건비 1,454만 4천 원, 일반운영비 2,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공설추모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환경정비, 잔디 식재,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8,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상면 동대공설묘지 유지관리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관리용 기구 및 재래용품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려지원입니다. 군민들의 화장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은 2026년 1월 1일 조례 개정으로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고, 개장유골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군민의 장례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입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입원 등 부재로 인한 돌봄공백을 신속히 지원 보완하기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돌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홍보물품 구입과 현수막 제작을 위해 403만 1천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해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1,2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8명에 대하여 종사자수당과 명절수당 지원을 위해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자활사례관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개인별 문제해결과 자립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 3,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통장가입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1억 5,0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3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 운영비 22억 4,6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 65세 미만 기준 중위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24시간에서 40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지원대상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25억 2,2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의 출산 전후 생계유지와 수급자의 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1억 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행려자와 노숙인의 숙박비와 여비,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행려사망자 병원 안치를 위한 예산으로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부터 3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의 책가방 및 운동화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2026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로 2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초중고학생의 교육급여 군 부담금을 교육지원청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3,9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초과분과 자체수당, 명절휴가비와 직무보조수당 지급을 위해 2,115만 6천 원과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임차료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권자 중 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억 7,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터 38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권자 중 자가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읍면복지상담실 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리플릿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부터 386페이지입니다. 회계관 전출관리입니다. 의료급여기금전출금은 의료급여비용 군비부담금 4%인 5억 7,4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044만 원, 여비 2,688만 원,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2억 7,85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체이자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자활사업수익금으로 기타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액은 2억 7,854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144만 원을 편성하고,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과 교육경비, 자활한마당 행사지원 등으로 2,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9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8억 580만 2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등 그외수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억 2,8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3,2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 7,4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액은 8억 580만 2천 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의료급여업무 사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군부담의료급여기금으로 5억 7,4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급여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9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등 반납을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 360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건,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꼭 꽃길만 걸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안 370페이지 사업설명서는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전체 약 107억 원으로 2025년 약 94억 5,800만 원 대비 1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2,423명으로 2025년 2,270명 대비 7%가 증가 확대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21페이지에 추진현황 및 계획에 2025년 10월부터 12월 중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선정된 수행기관 현황과 기관별 참여자 배정을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배정 인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읍면 배정된 것 같이 포함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행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읍면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까지 하면 5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 5개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노인일자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공모하기 위해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그 참여단체 기관을 선정받아가지고 11월 18일에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심의회는 사실 뭐 외부 부경대 교수님하고 노인일자리인력개발원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위원 4명하고 위원장은 저로 해서 그렇게 심의회를 해가지고 선정기관을 마련해 선정하였는데, 해마다 하는 시니어클럽이 생김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는 사실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수행기관이 4개로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하던 데서 계속하시려고 하니까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큰 하자도 없고 해서 또,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기를 연꽃, 상림, 지리산 그러면서 그리고 시니어클럽 네 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배정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총인원의 50% 이상을 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1,228명, 지리산에 275명, 상림에 320명, 연꽃에 330명 그리고 읍면에 270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지침에 따라서 시니어에 50% 이상을 배정하였고 또, 각 심의회하고 또 그 앞에 수행기관 신청하는 기관에 간담회를 한 번 거쳤거든요. 거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배정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수긍하고 우리가 조율을 하고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423명에 대해서 읍면까지 5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인원배정을 했다 그죠. 불평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불평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도 없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수행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선정을 또 심사위원을 잘 선정을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사업별 설명서 621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산출내역에 공익활동이 1,654명, 역량 활용에 373명, 공동체가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세 가지 활동 유형별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1인당 월 활동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공익활동형은 사실 읍면에 포함하면, 앞에 326명 읍면까지 포함하면 그 인원이 더 많습니다. 1,980명이고 밑에 거는 수행기관 인원만 들어가 있는 거고 앞에 326명에 대한 그것도 공익형이거든요. 공익형은 단순형입니다.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지금 읍면에서 하는 환경정화나 우리 또 아침에 학생들 통학지원 관리 단속하고 그런 단순한 업무를 하는 업무고, 월 급여는 2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형은 373명이 배정되었는데 역량형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일할 역량이 되는 분들을 선정하는 거라서, 여기는 60세 이상이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달에 20일 근무하고 하루 3시간, 급여는 주차수당까지 들어가면 7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76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거는 시장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함양군의 예를 들자면 시니어 손맛, 손짜장, 참기름지원단 이런 곳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거는 시장형으로 본인들이 수익금을 많이 내면 많이 배분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1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는 있는데 함양군 실정에는 그렇지는 않고, 한 3일 10일 해가지고 3시간 하루에 그렇게 근무하면서 공익형이랑 비슷하게 25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동체도 그리밖에 못 가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지금 수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도시 지역에는 공동체사업단이 수익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시니어 손맛도 사실 점심만 하고 손짜장도 점심 기간에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는 공동체는 많이 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621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29만 원, 326명, 11개월인데, 이 사업도 전체가 공익형에 속하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공익형이고 이거 읍면에서 수행하는 거라서 기간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월 활동비는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29만 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활동비 이런 거는 좀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침에 그리 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국비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9월이나 그때 돼서 도비가 1만 원 추가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공익형 참여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만 신청 가능하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역량 활용 373명은 60세 이상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동체 참여자는 70명에 대해서는 이것도 65세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60세 이상. ○위원장 임채숙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지원에서 2004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운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지금 규모와 참여자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국비를 많이 주니까 또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그동안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또 애로사항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안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실 자꾸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를 봐서도 65세가 됐다고 노인은 사실은 어찌 보면 법적으로 노인은 노인이지만 신체활동으로 봐서는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충분히 일할 의지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그렇지만 또 마을에서 우리가 가끔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된다.’ 그런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막 거동도 잘 안되시는 분들이 하려고 또 그런, 나가기만 하면 돈을 준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하긴 한데 이게 어르신들 꼭 일을 시키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노인이 됐지만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사업은 참 좋은데 이제 참여 의지가 워낙 높아서 사실 선정할 때 또 수행기관에서도 민원인 발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너 없이 일단 나가면 어쨌든 활동비를 받으니까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는 일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함양군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2020년도에 사실 생겼는데, 시니어클럽의 역할이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시니어클럽이 생김으로써 다른 수행기관이 좀 정리가 됐었으면 더 이런 민원이 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런데 처음부터 수행기관 네 군데가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 수행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수행기관 간에 약간 저희가 관리하기도 조금 그렇고 어르신들이 이쪽 기관에 가야 되나 저쪽 기관에 가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 어르신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시니어클럽 한 군데서만 만일에 하면 모든 일자리는 거기로 가면 된다. 그런 게 정착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함양군 실정에는 아직까지 그거는 무리고, 점차적으로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문제가 65세 이상부터 몇 세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인원이 65세 이상만 있고 그 상한 인원은 없죠, 나이 연세가? 90세는 건강하면 나와도 되고 100세도 되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거동이 가능하면 나오셔도 되는데 또 제한을 두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말이 많을 것 같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침이 시니어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는 하네요. 우리가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시니어를, 시니어가 뒤에 이렇게 이건 2004년부터 도입이 돼서 일자리가 있는데, 시니어는 2020년부터 우리가 시니어가 만들어져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 함양군에는, 아니 시니어에서 전담을 하라는 건 아닌데 원래는 전담기관인데 다른 단체, 비영리단체도 되고 다른 기관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봐서는 ○위원장 임채숙 시니어에서 다 한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 시니어가 생김으로 해서 그렇게 다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 노인일자리가 107억이나 되는데, 그걸 한 사업장에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리고 관리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4개 기관에서 다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것도 적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수행기관을 더 늘려도 안 됩니까? 들어오는 게 접수가 그것밖에 안 들어오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들어올 때 계속했던 기관에서, 근데 사실 이 일자리 관리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관리하고 또 일자리도 새로 개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4개의 수행기관에서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도 없고 또 서로 조율도 잘하고 또 단합도 잘 되는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지도 점검은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고생하십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건강유지 효과도 있고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득 보전 효과도 있고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자부심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근무형태가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나, 형식적이거나 또 의미 없는 작업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도 사실 그런 민원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어르신들도 또 어떻게 해서 보면 그냥 편하게 가서 있다가 시간 때우고 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지만 또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일을 막 빡세게 시키고 그럴 그거는 아니고, 사회활동 참여가 주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실 수 있을 때 너무 ○위원장 임채숙 참여가 주목적이긴 한데 근무하실 때 조금 주변에 보기에도 그렇지 않도록 조심조심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수행기관하고 또 저희 읍면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을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시각도 있고 하니 그거 주의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미 이런 시각은 단순한 일을 하는 공익형 사업에만 아마 그런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다른 형들은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공익형 참여가 전체의 82%가 지금 공익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움직거리고 또 노인들이 건강하지 않은 또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아마 주변으로부터 또 시선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누구나 아마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칠까 싶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아마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수행기관에 5개, 4개 기관과 읍면 교육과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전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위원장님 의견이 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또 그런 여론도 있고 사실 저희도 듣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데 수행기관도 열심히 하고, 저희 읍면하고 올해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어떤 일을 할지, 다른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논다. 그런 이미지가 아닐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이 업무가 제일로 고생해요. 전체 업무도 많지만 예산을 거의 다 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노인일자리 사업은 2,400명이 넘다 보니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특히 고생하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 꼭꼭 집어서 잘 질의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위원님 몇 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364페이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서비스 신규 사업이네요. 여기에 추진 상황을 보면 1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수행기관은 2월에 바로 심사 및 선정을 하고,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건지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건강한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목적이. 혹시 노인회에서 지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부분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거하고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사업인데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66페이지 보면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거수리수선, 주거클린서비스, 동행 지원 이런 게 똑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게 일상돌봄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통합돌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는 우리 경남도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올해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내용이 같은데, 이 통합돌봄에서 빠지는 또 여기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을 우리는 더 추가적으로 경남형에서 같은 사업인데, 경남에서 대상자를 더 선정해갖고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시행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는 연차사업인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경남형은 지금 우리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노인회에서. 그러면 12월에 심사 및 선정을 했는데 결정됐습니까, 내년 것도 경남형?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경남형은 이번에 통합돌봄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거거든요. 직접 하면서 경남형도 같이 직접 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정현철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직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수행기관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일상돌봄 가사서비스를 하는 것, 군에서 직접 그런 거는 못 하니까 재가시설이나 그런 걸 수행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추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래도 저희가 통합돌봄하고 경남형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일맥상통합니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이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이라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업 또한 10배 가까이 확대됐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럼요. 확실히 많이 이거 국가적으로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도, 통합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혹시 그럼 이게 우리 일만의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의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수행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 규모인데, 지금 신규로 가는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은 사업이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저는 어떤 수행기관에서 이걸 수행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저희 과하고 보건소하고 다 연계가 돼야 ○정현철 위원 그렇죠. 다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잡고 나서 나중에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수행기관이 적정하다면 심사를 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군에서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대단히 큰 사업이고 ○정현철 위원 이게 어르신들 대상자들이 조금 전에 그 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때 노인일자리에 포함된 인원만큼 천 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기에 일은 많아지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 군민한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신규 사업입니다. 371페이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이거든요.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는 거에 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역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사회활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특화된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구 사항에. 개발비라 하면 다른 일자리를, 지금 어떤 형태의 일자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니어 카페 그런 걸 다른 시군에 내년에 군부에서는 한 다섯 군데를 요구를 하거든요. 보통 하는데 반찬이나 시니어 카페 그런 식으로 다시 사업단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꾸 일자리를 만들면서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금 이게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카페를 확장을 한다는 걸로 저희는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사실 시니어 카페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예쁘게 꾸며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좀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앞서 또 계속 언급됐던 내용이지만, 노인일자리도 일자리인데 생활지원사 쪽, 요양보호사 쪽, 이쪽으로 대부분 활동역량이 있는 분들은 자원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임금도 체계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자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떨까요? 어떤 꼭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또는 의료기관, 의병원 그죠. 또는 직원이 어떻게 심사를 하겠죠. 기준을 정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노동력에 비해서. 물론 주변에 요식업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해결하는 회사나 사무실도 많다는 거죠. 거기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파트타임이죠. 예컨대 중식 시간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우리 경노모당 그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급식도우미요. ○정현철 위원 급식도우미 활용하듯이 거기는 많은 인원들을 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출퇴근 여부도 있고 하니까 시내권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지원업체에 한해서 어떤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다양하게 이거 계속적으로 발굴을 할 거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자격 부여를 떠나서 어머니 손끝 맛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노인일자리도 발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 시니어 손맛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시니어 손맛에서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정현철 위원 예. 시니어 쪽에서도 금융기관 쪽에는 청소라고 그럴까요? 사무실 정리정돈하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도 배치가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 쪽에도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런 것도 사업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를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그 통합돌봄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해,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대요, 추진 사업은. 그러면 통합이 있다고 해서 도비 삭감을 많이 했더만요. 1억 2천 원을 했더만요. 그대로 주고 하면 될 건데 도비 30% 주면서 8천만 원만 올해 계상을 했대요. 그러면 총 경남하고 통합하고 합하면 8억 4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 돌봄서비스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량이 많아지면 그 부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이나 뭐 T/F팀이나 여하튼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인사 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인사부서와 지금 현재 협의된 상태는 우리 과에 통합돌봄T/F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 계장님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간제를 두 사람 채용을 하고 그 담당은 6급으로 해서 T/F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T/F팀, 6급으로 T/F팀을 하나 만들고. ○위원장 임채숙 그럼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합니까? 있는 데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증원을 해야죠. ○위원장 임채숙 증원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꼭 증원받아서 이 업무가 잘 추진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협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 시에 또 걱정을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의 업무량이 많거든 사실은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T/F팀도 좀 일을 잘하시는 분, 다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노인회 업무가 지금 과다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맞춤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괜찮으세요? 수행능력이랑 전체로 판단했을 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노인 수행능력은 사실, 프로그램 그거는 기존에 계속하던 거라서 프로그램 관리자도 따로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가서 업무가 가중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어차피 노인들 케어하는 거고, 노인회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가 내년에는 6명, 생활지원사 84명 정도 뽑을 생각이거든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대상을 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7명에 99명인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지요. 그런데 84명 뽑고 6명 뽑고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6명에 84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것도 안부 확인 이러는 게 아무리 AI고 스마트고 해도 사람이 직접 가서 안부 확인하는 거 하고 기계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저희도 나가 보면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주고 안부 확인을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 계속 2년 차 접어드니까 좀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업무가 과다하지는 않네, 그러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갈수록 대상 인력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하던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불평이 없으시도록 그런 지도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자기들이 신청을 꺼려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억지로, 그런 교육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하는 책은 하면 안 된다고.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다. 잘 좀 점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급증하는 노인인구가 거의 아까 설명대로 한 40%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함양군의 절반을 다 차지하는 노인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정말 겨울이면 따뜻한 보금자리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인터넷도 요즘 또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시설 개보수나 여러 가지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몇 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변화되는 거요. 우리가 함양군이 노인인구가 40%를 지금 넘었습니다. 넘고 우리가 경로당도 등록된 데가 411개소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로당 등록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경로당이 또 활용이 잘되고 있는 편이고, 우리가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다 지원이 되고, 어르신들이 되게 겨울에 가면 거의 경노모당에서 생활하시고 급식도 밥도 드시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급식비 급식도우미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8월부터 9월까지 이거 수요 조사를 하니까 급식이 필요하다하는 데가 한 47군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파견이 되면 거기에는 경로당 청소도우미를 배제를 하고, 폐기를 해서 한 군데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경로당 부식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우리 함양군이 노인복지가 저도 노인복지 업무를 하면서 함양군은 참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기요양서비스 그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퇴직할 때가 되고 하니까 부모도 모시고 있고 또 모셔본 경험도 있는데, 장기요양서비스가 없으면 사실 어르신 모시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본인 스스로 아무리 엄마라도 시어머니라도 이 모시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리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분들이 와서 보호자도 쉴 시간을 주고, 어르신도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만족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급식도우미는 2019년도에 자체 군비로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한 65개소가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만족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면서 그 사업이 흐지부지됐는데, 또다시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다른 시군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일자리사업을 급식 인원으로 지금 이번에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함양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노인복지과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이 엄청 강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뭘 해 드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렇게 보여지고 또 경로당 업무 자체가 예산도 늘고 또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또, 급식도우미도 부활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또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는 일이니, 그것 또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주셔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371쪽에 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혼자 계시기는, 집집마다 사실은 혼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있고 하면 또 와서 노시기도 하지만 또, 그거 하고 또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데 한 5명이나 6명, 어르신들이 한 집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공동체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진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배우진 위원 그래도 이거를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원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 지역에서 또 이것도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면 이미용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잘 쓰여지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어르신들이 지금 연간 10만 원의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미용실이나 이용실에 하는데, 우리가 미용실은 지금 한 41개소, 이발소는 한 7개소가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거는 진짜 활용을 잘하는 사업이고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조금 더 드리면 좋지만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하는데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 금액이나 또 잘 쓰여지는지 서비스는 잘 받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많이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요. 저는 사실 이미용 바우처 이 사업을 하면서 조례 할 때도, 제가 할 때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곡에 있을 때 지구 개평마을의 어르신이 이런 시화를 한번 했어요. 이게 이미용 바우처 어르신이거든요. 어떻게 그림도 예쁘게 그리셨지만 이렇게 제목도 “파마 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타고 파마하러 나갔다 공짜다 참 좋다 예쁘다고 한다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개개인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만큼 관리도 잘하셔서 더 만족도가 커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시고 또, 그 미용실에 또 뭐 인사나 뭐나 뭐 고맙다. 아니면 또 어르신들 잘 부탁한다. 그런 정도는 또 얘기도 해 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고맙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의 경로당 지적을 잘해주시고 답변 잘해주셨는데,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보니 경로당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정리를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대요. 고생하셨고요. 또 엊그제 지곡면 효산마을에 경로당노모당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 박혜경 과장님 또 우리 김옥민 계장님 그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위원장 임채숙 잘 처리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이 되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편성 요구에 지방비 우리 군비부담의 편성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노모당 경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 하고, 367페이지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입니다. 실버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 우리가 보면 중복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조금 말썽들이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우리가 중복 수령에 대해서 뭐 데이터나 혹시 전수조사한 건 혹여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사실 전수조사는 못 했고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 삭감이 돼서 한 해에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또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실버카.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갖고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이 사업을.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못 했는데 전에 한 5년, 6년 전에는 농협 같은 데서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읍면에서 데이터를 해가지고 중복으로 안 나가게끔 관리를 한다고 해도 혹시 또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몇 년 쓰는 게 아니고 이리 있다보면 어르신들이 돌뿌리에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최대한 한다고 해도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대상자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못 받았는데 또 노인들이 그렇거든요. 두 개, 세 개를 또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들은 말씀들이 좀 있고, 우리 영화관람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36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작은영화관 개관이 곧 준비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또 연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3천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작은영화관 위치가 접근에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여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 관내에 순환버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은 무료고, 그 순환버스를 그쪽으로 도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는 데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순환버스 노선 변경이 쉽지 않을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제가 그럼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어른들은 이동 수단이 부족한 분들이라서 그거를 또 걱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건 순환버스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그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26년도 예산편성 보면 와이파이 시설 설치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를 못 느낍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 와이파이는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데는 플러스 1만 원만 하면 와이파이가 설치가 된다고 저희는 KT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운영비가 또 올해부터는 월 1만 원이 오르니까, 그거는 한 번 할 때 만 원만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예산으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영재 위원 예산편성을 굳이 안 해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그리고 또 인터넷 들어간 데서 와이파이를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데는 없거든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서영재 위원 요구도, 편성 요구도 있지만 요구가 아닌 또 우리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하는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고, 사실 인터넷 그걸로도 예산을 같이 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수요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행정이 닿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화장장려금 지원하는 거요. 우리가 조례가 개정돼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되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세하게 지금 그 세부적 부기가 안 되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대인, 소인, 편성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 또 372페이지 보면 그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양곡비 지원이 있거든요.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 방법은 냉방비는 증액 지원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면적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차등 지급이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게 면적이 10평짜리나 20평짜리나 같이 난방비가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차등지급을 ○서영재 위원 그럼 냉방비는요. 그리 생각하면 냉방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냉방비는… ○서영재 위원 우리가 여름으로 다니다 보면 자기네들끼리도, 그 이용 시설하는 어르신들끼리도 좀 다툼도 있는 게 문을 닫아라 열어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 낭비 지적이 조금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냉방비는 어찌 보면 전기료가 있잖아요. 난방비는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와야 되는 입장이고, 운영비가 사실은 저희가 정산을 해보면 그리 부족한 편은 아니거든요. 냉방비는 어찌 보면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운영비에서 전기료를 다 할 수 있고 냉방비는 그때 여름에는 전기료가 더 드니까 이만큼 더 준다, 그런 의미고 난방비는 우리가 난방 연료를 구입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면적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나가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1년을 정산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거든요. ○서영재 위원 우리 군 전체 경노모당에 태양광 설치 비율은 혹여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태양광은 좀 75군데 정도 그렇게 많이는 돼 있지 않고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해서 전기 생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신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 수가 있고, 물론 시설비는 들어갑니다마는 한 번 설치비용으로 여러 해를 걱정 없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고려해서 하면 풍부한 전기나 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태양광 그걸 경로당에는 지원을 해 주거든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체 경로당, 경노모당에 설치 필요가 되는 경노모당은 어떤 부서의 협조라도 받아서 같이 우리 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를 파악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전기료 하고 들어가는 거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개보수가 또 다르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계속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하고 계속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공적인 시설물 즉 체육관도 좋고요. 지금은 대다수가 전기료 부담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이든 아니든 간에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같이 부서 협조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그런 공문은 일자리에서 읍면도 가고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수요 조사해 놓은 걸 같이 파악해갖고 같이 올려주고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마지막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가. 또 그동안 전문가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퇴직 후에도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안, 의료교육기금 세입세출안입니다. 904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임채숙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회의에서 관·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은 사항이므로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3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임채숙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노인복지과장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