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를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213억 5,500만 원 증가한 6,290억 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344억 1천만 원이며, 금년 대비 9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액은 주민세 6억 3천만 원, 재산세는 금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42억 원, 자동차세는 57억 원 금년 대비 10억 7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원 감소한 21억 원, 지방소비세는 금년과 동일한 176억 원, 지방소득세는 39억 원이며 금년 대비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액은 금년 대비 4억 4,800만 원 증액한 301억 원이며, 다음 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223억 3천만 원, 금년 대비 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액은 재산임대수입 4억 900만 원, 사용료수입은 금년 대비 2억 2,500만 원 증가한 32억 1,600만 원이며, 과목경정 1억 6,400만 원, 양파주산지 일반기계화 임대사용료 6,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수료수입 예산액은 금년 대비 2천만 원 증가한 148억 5,400만 원이며,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예산액은 2억 9천만 원, 금년 대비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사업수입 예산액은 7,500만 원, 징수교부금 세입예산액은 리스렌탈법인 유치로 도세수입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2억 9,800만 원 증가한 7억 5,500만 원이며, 이자수입 예산액은 30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6년도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71억 4,400만 원, 금년 대비 3,900만 원 감소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3억 6천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5억 원, 기타수입은 62억 8,400만 원이며, 임대농기계사업비 9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2,600만 원 증액한 3억 4,100만 원이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만료로 과징금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수입 예산액은 금년 대비 4,200만 원 증가한 1억 8천만 원이며, 지난연도수입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한 3억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예산액은 2,627억 2천만 원이며, 금년 대비 105억 7,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이는 보통교부세가 1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의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8억 6,400만 원 증가한 232억 6,600만 원이며, 2026년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2,214억 9,400만 원 금년 대비 83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미래발전담당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241건 885억 2,800만 원, 그리고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미래발전담당관의 시군역량강화 등 98건이며, 금년 대비 238억 7천만 원이 증가한 567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 중간까지 2026년도 기금은 행정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85건에 208억 1,900만 원 금년 대비 2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등의 세입예산액은 기획감사담당관의 뉴미디어콘텐츠 발굴 및 홍보 등 624건에 금년 대비 8억 1,700만 원이 감소한 553억 5,5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6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14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70억 1,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액은 367억 8,8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은 102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8억 원, 내부거래전입금은 금년 대비 9억 2,700만 원이 감소한 9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재무과의 세출예산액은 138억 2,300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 37억 1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 재무활동은 100억 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책별 세출예산액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7억 3,400만 원, 회계관리 1억 8,100만 원, 효율적 재산관리 27억 9,400만 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 재무활동 100억 원입니다. 지방세정 추진 및 징수관리 세출예산액은 비과세 감면조사와 자동차기업민원 서비스 인건비 등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세입 전산화사업 세출예산액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00만 원, 경상적위탁사업비 7천만 원 등 금년 대비 6천만 원이 증가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회계관리 계약 및 복식부기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1억 8,100만 원이며,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비 20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300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비 300만 원입니다. 156페이지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세출예산액은 27억 9,4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5억 9천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읍면청사 소수선비는 함양읍 우수관로 설치사업 등 7건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대회의실 LED 설치사업비 1억 2천만 원, 군청사 등 주차장 유료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서상면 구청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하면사무소 청사건립에 따른 건축기획용역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세출예산은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전기차 교체사업비 9,800만 원, 함양읍유림지곡백전면 전기화물트럭 구입비 1억 7,200만 원, 그리고 물품관리시스템 구입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1,200만 원, 161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무활동 세출예산액은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107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3,2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은 이자수입 7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2억 7,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 954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세출예산액은 450억 3,2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107억 5,700만 원 증가하였고 전액 정기예탁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02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군의 여러 부서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저는 재무과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의 모든 재원에 대한 세입세출 계약을 총괄적으로 또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늘 전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예산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수수료수입에 늘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업민원시스템 자동차 관련 그 기업민원서비스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우리 기업민원을 150억 정도로 세입을 계산하고 있었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0월말 현재는 130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감사하게도 130억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셨네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말까지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11월말, 어제 그저께 말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자동차기업민원 수수료 수입이 142억 원으로, 지금 한 8억 원만 더 하면 목표액 150억 원은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세입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정종현 내년에는 환율 때문에, 자동차수입이 환율과 관계 있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혹시나 이 부서에 다른 인센티브 주거나 받은 거 있습니까? 담당? 이렇게 많은 세입예산을 올리고 하면 혹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혹시나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특별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재무과에서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런 노고를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알아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노고에 치하를 해주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표창도 받은…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는 도에서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세입예산 때문에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부서에 격려도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직원들 잘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중간 부분에 담배소비세도 줄고 세수에 있어서 특히나 지방소득세가 줄었습니다. 큰 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경제가 성장했으면 더 좋겠지만, 세수가 줄어든 것은 지역경제에 어려움도 동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러 각종 국가적인 난제도 있고 체육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격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수입원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짚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함양군에서 제일 큰 게 지방소득세가 176억 원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한 45억씩, 44억씩 되고 지금 그런 어떠한 사항이고, 지금 담배소비세는 금연 활동의 전개로 매년 조금씩 소폭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하고 또 법인세 부분이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소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법인도 기업체 운영이 쉽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금연에 의한 담배소비세는 보건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이것은 뭐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쪽의 경제 활성화가 되지만 소득의 주역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득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인데 체육 발전, 또 관광객 확보 이런 것도 주된 원인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이따 또 다른 걸 짚어볼 테니까요.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누락된 부분은 중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0~6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20건 중간부분요, 공공운영비. 실적이 혹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지금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공매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건수는 매년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정확한 비용 자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공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서영재 위원 우리 압류차량이 지금 우리 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 지금 자동차 체납액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차에 대해서는 거기 압류가, 압류 설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차에 대해서는. ○서영재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 앞에 보면 차 1대가 지금 압류돼 갖고 장기주차라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주차 장애를 상당히 주고 있거든요.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압류차량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조치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게 통영에서 그 차주가 통영분이었는데 여기 함양에 와가지고 번호판이 떼어졌는데, 지금 그 차를 통영시에서 가지고 가서 지금 공매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 성실납세자들 있잖아요, 지방세든 국세든 성실납세자. 선정은 또 어떻게 하면서 그 성실납세자가 이익이 있다면, 득이 있다면 어떤 이익이 있으면서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이번에 12월 11일 중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이 있습니다.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한 이런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함양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1년에 10만 원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10만 원 이상 납기내 납부한 납부자들. ○서영재 위원 1년에 10만 원을 납기내 납세한 자에 한해서. 우리가 성실납세자 선정이 그렇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이제 경품을 추첨할 때. ○서영재 위원 그거는 경품이고 납세자에 선정이 돼서 그거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경품을 주는 거고, 선정 자체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의 기준은 어디냐 이 말이지.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는 저희들 도에서 성실납세자 표창이 있습니다, 도에서요. 매년 한 두 번 정도 되는데 ○서영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군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공문이 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우리가 도에 의뢰하면 도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실납세자를 표창하고 이런 경우는 없고. ○서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 타 지방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는 5년에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려면 연 1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게, 5년 이상 납기내 납세자에 한해서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 5년간.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1년에 10만 원이면 그렇게 한다라는 그거밖에 없지, 지금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5년 동안 10만 원이 납세의 금으로 돼가지고 5년간 진행이 되면서 납세자 선정 이야기입니다, 선정. 그 이후 포상이나 혜택은 뒤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형태의 유형이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10만 원 이상은 동일한 걸로 선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1년에 10만 원만 기간 내 ○재무과장 정종현 납부하면 납기내 체납 없이, 납기내에 납부한 ○서영재 위원 납기내 납부하면 성실납세자로 ○재무과장 정종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0만 원 이상 지방세 내는 납세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한 500~600명 정도. ○서영재 위원 그러면 500명, 600명이 성실납세자로 지명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특별한 혜택을 주기보다는 지정을 해놓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경품을 추첨해서 경품을 주고는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혜택이나 어떤 이익을 줘야만 또 되는데, 오히려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불리한 거는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불리한 점은 있냐는 그 말씀인가요? ○서영재 위원 예. ○재무과장 정종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대하는 분위기지 그걸… ○서영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기업민원 우리 함양알리기, 기업민원 있잖아요. 우리 함양을 알리는 워크숍을 연 몇 번이나 하면서 워크숍의 결과치는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연찬회를 개최하고는 있습니다. 비용은 한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서영재 위원 세금은 공평과세 아닙니까? 공평과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실현에 우리 전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불만의 사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그 다크호스라는 그 기업이 저희들한테 매년 한 150억 이상의 어떤 세수를 지금 서로 협력을 해서 세수를 확충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저희들은 세수를 가져와서 좋고 다크호스라는 기업은 이익, 수수료 수입을 챙겨서 사업이익을 얻어서 좋고 그걸 상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기업민원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방세, 이거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가 공평과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의 납세자들 혹여 있나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수입은 저희 함양군민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서영재 위원 예. 그 수입하고 관계없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세무 행정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체납도 있을 수 있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떤 자기 본연의 임무에 보람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세무 행정이 특별하게 더 어떤 관심과 또 노력으로 세무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6쪽에 보면 우리 청사관리 관련해가지고 대회의실에 1억 2천만 원 들여서 대형LED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빔프로젝트라고 그건데 화면의 질도 많이 약하고, 또 크기도 제가 봤을 때 4m×3m고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아마 2015년도에 설치 구입했는데, 내용연수도 이미 지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직원들이 교육을 할 때 좋은 환경, 좋은 화면을 보고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함양군을 홍보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저도 다른 회의나 할 때 봤는데 좀 노후화된 것 같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군청하고 읍면청사 부적합시설 개보수비로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이 비용을 어떤 특정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고장이 나든지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게 있을 경우,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 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워낙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우리가 군 청사 지금 유료화하는 거 주차장,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지 곧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일단 누이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아마 주차장 유료사업이 시작될 것 같고, 내년에 1,5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 주차요금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내년 2027년도 하면 3월경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간을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저희 함양군청이 워낙 노후화가 돼서 신청사 건립까지는 너무나 멀고 그죠. 그래 또 예산이 정말로 만족하게 된다면 빨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할 때 안에 지금 부지정리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출입문 서문 경우에 거기 서문이 누이센터가 완공이 된 이후에 지금 노선이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있는데, 바로 출입문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출구와 입구가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 생각이고, ○배우진 위원 개인 집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매입결정이 나고 있는지, ○재무과장 정종현 뒤에 있는 진** 씨 집은 지금 거의 다 아마 12월 중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마무리까지 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주차장이 또 유료화가 되면 어떤 건물을 다시 올려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고, 그냥 면만 이용을 할 것인가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거는 용역 보고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보고 잘 용역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상림주차장 관련해서는 업무가 다른 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찾는 관광객들이나 봤을 때 상림주차장 관련해서는 유료화 계획은 없는지?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군청사하고 읍사무소하고 문화시설사업소까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입장이고, 상림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배우진 위원 상림을 찾는 관광객을 보면 워낙 많이 오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냥 입장료도 없는데 주차장 주차료라도 좀 받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조금씩은 들려요. 그런데 그거는 차후에 또 다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다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2명의 인원이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60일로 정해져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자료수집을 해서 어떤 공유재산 심의 운영에 따른 회의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종현 올해도 이 사업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재무과 신규사업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발굴 및 매각이라는 그런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함양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 활용하지 않는 재산 또는 활용 빈도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군민들에게 매각하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건 정도를 지금 하려고 감정가격을 산정해 놓은 상태고, 조만간 그걸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한번 짚어봤던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역시 빈도가 낮은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어떤 법인이든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건물이나 재산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실제 도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사업목적하고는, 목적은 좋았지만 지금은 관리주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정현철 위원 그래서 기숙사는 안전사고 대비 소방시설 등 기타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정주 여건에. 그런데 소방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본인들 자산이 아니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게 제한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을 못하는 부득이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소방시설이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그 시기에 벌써 1년 반 2년이 다 됐거든요. 서로 기숙사를 도교육청에 매각하는 절차,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용 빈도가 낮다는 게 아니고 그 관리주체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예산까지 잡았던 건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폐교를 저희 함양군에서 사고 또,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안의고등학교 기숙사를 사는 서로 상호 교환하는 식의 어떤 매매를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목적이 있어야만 이 재산을 살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총괄 재산관리관 입장에서는 기타부서에 대해서 이런 폐교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걸 찾고 있었고 또 권유도 했는데, 일단 폐교를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위원장님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계속 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하세요. ○정현철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제목은 ‘함양교육지원청 소관 폐지학교 매입절차 이행에 따른 협조공문’ 해가지고 ‘`24년도 10월 10일에 활용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으로 재무과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공문화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를 모색을 했겠죠, 그죠?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경상남도교육지원청에서는 1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군에 대응투자 형태로 요청을 했겠죠.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 그죠?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단위 세부사업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재무관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명분으로 학교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그 내용을 보자면 유림초등학교 화남분교장하고 팔령초등학교 부지 2개를 맞교환 한다라는 개념인데, 결국은 매각과 매입을 하는 그 금액을 산정해서 쉬운 표현으로 맞교환이라고 표현을 했겠지요. 그게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24년도 12월에 폐교활용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25년도 1월에서 2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까지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같은 해 폐교매각 계획공고를 하고요. 30일 이상 공고를 한다 했지요. 그리고 동년 동 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다라고 계획을 죽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게 3월이고요. 동년 4월에 도에 임시회 회기 안건까지 상정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년 6월에 관리계획안 의결 및 철거비 예산확보까지 철거비가 한 3억 들어간다고 했나요. 그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걸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잡는다고 협조 사항에 잡혀있고요. 동년 6월에서 10월에 팔령초등학교 올해죠. 그래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팔령초등학교 건물 철거하고 11월에 매매계약 체결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한 내용이겠죠, 그죠. 이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약칭으로 폐교활용법이라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폐교재산은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 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목적이 딱 돼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도 의지가 약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했던 지방소득세 부분도 큰 금액이 있을지 기대를 하지만 이런 부분의 노력도 지방소득세의 증액은, 지방소득세를 증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 역시 또 폐교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중에 특히 팔령초등학교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944년도에 석복초등학교로 구룡분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 그때 당시에 아우성이 지금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때 당시에 학교도 없고 열악해서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부지를 기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57년도에 석복면이라는 면이 함양면하고 합병이 되면서 함양읍으로 승격되는 거 좋았죠. 1개 읍에 10개 면으로 된 과정에서 합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랑이 작은 고랑이 아닙니다. 석복면이라는 면이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것도 물론 투입되는 마을도 있지만 결국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결국은 1999년도에 폐교가 됐어요. 그 이후에 거의 방치가 됐었죠.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구룡공원묘지로 인해서 수년간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 협의도 콘택트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봉합이 다 됐고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권역별 법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년 전부터 소외된 지역에 관광시설 또는 구룡골이라 하죠. 그쪽 인근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아우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도재 쪽으로 관광명소가 되면서 그쪽이 관문 같이 돼 있는데요. 바이크 또는 자전거 동호회, 기타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 시설에 그쪽은 휴양시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중에서 그쪽 지역에 복골저수지는 어릴 때 어지간한 분들은 소풍이나 관광명소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저수지, 복골댐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그쪽 개발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 드려서 헷갈리겠지만 팩트는 팔령초등학교와 좀 전에 유림 화남분교장을 매각하는 절차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 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그쪽 공모든 뭐든 관광시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된 학교 중에 팔령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오도재가 관광지로서 또 돼 있고 이러니까 그런 방안들, 관광지와 연계된 어떠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또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구상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만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군수님께서도 그쪽에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셨습니다, 정확한 내가 답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 행정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정과에서 이걸 짚어보려 하다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철 위원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서 질의를 잘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복질의도 될 수도 있고, 방향은 아마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한번 일단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예산이 3,948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3,708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예산은 여비로 24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맞으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여기 담당직원이 있고 또 담당계장님이 같이 두 분이 같이 이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두 사람 가지고 여비가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이 질의한 대로 2명으로 되어서 계상을 했다고 방금 설명은 했는데, 그 2명 갖고 가능해요? ○재무과장 정종현 안 그러면 재무과 공통경비로 여비가 더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목적에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화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군재정 확충으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3,948만 원 중에 실태조사 여비는 고작 240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방금 공통경비에서 여비를 그냥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함양군 제일 중요한 공유재산이, 뭐니 뭐니해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예산이 너무 저조하다. 빈약한 예산을 편성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 과장님.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지금은 꼭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출장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가는데, 지금 네이버 지도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지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출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가 부족하면 또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전에 과장님 정현철 위원 답변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발굴 및 매각도 하겠다. 내년에는 20건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전체 예산을 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우리 업무계획에 그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발굴하고 매각도 하려면, 다른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이 큰 공유재산 관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총 공유재산은 3만 3천 필지 정도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재산은 한 3만 1천 필지 그리고 한 2천 필지는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 기준은 재산관리관이 행정목적으로 쓰면 행정재산으로 있고 이 부분들은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행정재산이 용도폐기를 하면 저희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전체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전체의 현황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3만 3천 필지는 함양군 전체의 공유재산 필지 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 재산 발굴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누락 재산하고, 누락 재산이 발굴되면 변상금을 5년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년치.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변상금. 세외수입 변상금.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함양군 공유재산 현황이 매년 또 증가도 할 수도 있고 또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매입이나 건설 등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가되기도 하고 매각 또는 처분으로 감소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최근 우리 재무과에서 연도별 증감내역이 체계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만약에 3년 전, 2년 전, 1년 전 이거를 연도별로 ○재무과장 정종현 매년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지 수 면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필요하면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공유재산 토지, 건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 대부분 전산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혹시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건물은 저희들이 건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완료가 돼가지고 조만간 지금 오픈을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행안부에 공유재산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유재산 이런 실태조사가 더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셨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지금 건물만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아마 완료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토지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행안부에 공유재산관리과가 생기면 ○재무과장 정종현 행안부에 관리과가 신설되면 여기서 아마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비가 보조됩니까, 그리되면? ○재무과장 정종현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약에 거기 대비해서 건물정보시스템이 완료가 돼서 얼마 있다가 올 중으로 오픈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올해 안으로 그렇죠. 이번 달 안으로 빨리 오픈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자료는 제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개가 되는 걸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아닙니다. 그냥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물정보시스템 완료된 그 자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토지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의 총괄은 재무과이지만 실제 재산관리는 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하고 있다 그랬죠, 방금?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잘 안되지요, 관리가. 그래서 이거는 혹시 공유재산은 각각 부서에서 회피업무는 아닌가요?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막내가 보든지 신입이 보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공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각 부서에서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총괄 부서에서 잘 챙겨가지고 이 공유재산은 확실하게 누락되는 게 없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며칠 전에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신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94페이지를 보면요.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군유재산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으로 재정수입도 창출하고 또 군민 재산권 형성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그럼 2026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이나 유휴재산 또는 재활용 재산을 발굴하여 매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 질의할 때 20건 정도가 계획했던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과장님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 또는 건설한 시설이나 토지가 많이 방치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 재무과에서 방금 말한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현황을 조사해서 보존부적합한 재산, 활용을 하지 않는 재산 이런 걸 조사한 다음에 재산관리관, 부서 의견을 첨부해서 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부서에서도 매각을 동의한 경우에 저희들은 이걸 또 감정가격을 실시하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매각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각 부서에서 매각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먼저 재무과에서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에서 전체로 세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재무과에서 전체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 재산이 아니니까 부서하고 협상,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가 문제점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는 잘할 수도 있지만. 타 시군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재산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재산대장이 부실 관리되고 있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각각 지자체마다. ○재무과장 정종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무단 사용이나 무단 점유에 대해서도 관리가 미흡하고 또 장기미집행 공유재산 증가로 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잦은 교체와 전문성이 또 부족하다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함양군의 주요 과제로 삼아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계획적이며 실제적인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서 관리를 꼭 잘해 주셔야 된다. 제가 꼭 건의도 드리고 지적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체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건물은 금년도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또 행안부에 공유재산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토지도 아마 전국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전 부서에서 매각이나 매입이나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총괄해서 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재산총괄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실적이 부진하고 또 미비한 어떤 그런 과에 대해서는 보고라든지 아니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지 않는 재산, 활용이 미비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괄관리관하고 또 각 부서장 관리관하고 협의가 잘 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 공유재산이 제대로 정말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질의한 내용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통해서 공유재산심의운영위원회의 참고 자료로 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앞서 질의한 내용이 길어서 이거는 빼고 했는데요. 백전에 권역별 사업 할 때 정확한 건물 명칭은 모르겠어요, 백전 대안에. 백전 대안 실태조사가 돼 있다면 방치되고 있는 그 공유재산도 그거는 법인으로 돼 있나요, 거기. 그거는 군유지로 돼 있던데. 백전 대안 못 가서 왜 내곡 가기 전에 필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물 명칭 이름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면사무소 가기 전에 말씀, 저 대안마을 ○위원장 임채숙 대안마을 가면 왼쪽에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오미자즙도 짜고 하는 그 건물 보고 그래요. ○정현철 위원 그게 권역별 사업으로 들어갔던 건물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숙 권역별 사업이라. ○정현철 위원 방치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부서장이 ○행정국장 김해중 거기 물라드리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대안마을 바로 밑에. ○정현철 위원 그게 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재무과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도 방치되고 있는 걸 아실 텐데.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마을, 왜 그런가 하면 활용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좋겠다. 지금 군수님께서 잘하고 계신 오르GO 함양에 반해서 그쪽이 하산길이거든요, 하산길 대안 쪽이.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하산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온리 방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보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돼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전에 나가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농산물도 팔고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게끔 한다 했는데, 그 역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 그래서 작든 크든 일단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입니다, 그죠. 위원장님께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분한다 했는데 정자 있지요, 정자. 팔각정, 육각정, 사각정, 피죽으로 만든 정자도 있고 쉼터로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몇백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까지 우습게 넘어가더라고요, 억 단위까지도 갑니다. 기와로 팔각정 제대로 된 거는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물론 그런 것은 딱 자리를 잡아놓으니까 그런데 피죽으로 만든 쉼터, 또 좌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평상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늘어나기도 했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치되고 있는 게 엄청 많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 인근에 이렇게 있으면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사유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는 달리. 왜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8대 때 한번 그게 궁금해서 짚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도 그 자료를 처음 봤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관리대장이 따로 있느냐. 또는 셀 넘버가 붙어야 되냐. 이런 명패가 붙어야 되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목적에 의해서 했으면 명찰을 탁탁 붙여야 되잖아요. 몇 다시 몇을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마 관리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맞습니다.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어디로 이동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다 공유재산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억 단위까지 투자가 될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죠. 그거 아마 관리대장을 당장 만들어라 이런 것보다도 실태조사 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읍면단위로 아마 이렇게 업무 협조를 구하면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산삼축제 때 과거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방치되고 있는 정자는 싹 모아가지고 여기에 백연유원지나 상림공원 일대에 일단 재배치해가지고 활용계획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차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건설교통과라든지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현철 위원 과마다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다 저는 목적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 전 위원님들이 그냥 관심이 아니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정현철 위원이 지적한 대안마을 밑에 그 건물이 산삼항노화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은 지금 방치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5분 자유발언 할 때 전체를 다 가봤는데 재무과장님 잘 모르세요. 이번에 우리가 올해 건물정보시스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공개하고 나면 이런 것들은 전부가 처리되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1건만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매년 한다라고 했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실시를 한 후에 무단점유 부동산 적발한 경우가 있는지 또 있다면 변상금 부과를 해야 하고, 있다면 계속사용 여부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게 있다면 그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있겠죠.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럼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내역 그 이후에 임대 계약한 부분,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5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청사건립특별회계는 정기예탁을 어디에 했습니까? 농협입니까? 경남은행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지금까지 청사건립특별회계 담당은행은 농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까지?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번에 들어가면 450억이 다 농협에 예탁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매년 100억씩 모으는데 그죠. 기업민원 수입을 가지고 넣는다고 봐야 되겠네, 사실은. ○재무과장 정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해중 재무과장정종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