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서하면사무소 청사 건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토 론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정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87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이며,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 서하면사무소 청사 건립안,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안,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안 그리고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내용과 3페이지 참고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2. 이 사업의 기간은 2026~2028년까지이며, 병곡면 광평리 산146-4번지 일원에 주거힐링일자리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복합생활문화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렌탈하우스 단지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 3. 당초 취득재산은 병곡면 광평리 산146-4번지 외 45필지 31만 8,594㎡에서 31필지 21만 3,509㎡로 사업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4.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6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6년 1월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10월 렌탈하우스 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2028년 12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6. 소요예산 총액은 198억 3천만 원, 토지매입비 29억 3,200만 원, 건축공사비 16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7~21페이지까지 <붙임1> 취득재산 목록, <붙임2> 참고 설명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서하면사무소 청사건립안입니다.
  1. 사업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부지면적은 3,160㎡, 사업량은 연면적 770㎡, 2층 면청사와 150㎡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4.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25년 8월 사업타당성 용역, 10월 자체지방재정투자심사,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리고 2026년 1월,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받아 `27년 2월 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 추정소요예산 총액은 26억 원, 건축공사비 21억 8,300만 원, 용역비는 1억 8,300만 원, 예비비 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까지 취득재산 목록, 지적도 및 위치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안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도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이 부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서비스 공간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28년까지이며, 함양읍 신관리 776번지 일원에 연면적 1,500㎡에 노인복지회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다음 28페이지 4. 추진계획은 2025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6년 1월 건축기획용역, 6월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6. 예산액은 60억 원, 공사비 52억 1,300만 원, 용역비는 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위치도와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복지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맞춤형 체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2026~2030년까지이며, 함양읍 신천리 275번지 일원에 연면적 1,900㎡ 체육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4. 추진계획은 2025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6년 1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고, `27년 2월에 건축기획용역 실시, `29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2030년 12월에 체육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6. 추정 소요예산은 90억 원, 건축 토목공사비는 78억 2천만 원, 용역비는 1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위치도,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햇살안의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사업안입니다.
  면소재지 내 원룸 등 숙박시설의 노후화로 임대형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장거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27년까지이며, 안의면 황곡리 2194번지 일원에 연면적 1,800㎡의 기숙사 1동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다음 34페이지 4. 추진계획은 2025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6년 1월에 건축기획용역 실시,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기숙사와 주차장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6. 추정 소요예산은 90억 원, 공동주택 사업비 72억 원, 주차장 조성비 2억 9,100만 원, 부대비용 1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5-87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은 2023년 12월 19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생활인구의 증가가 정주인구의 증가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트랜드 및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서하면사무소 청사건립안입니다. 서하면사무소 청사건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청사신축 1동과 창고신축 1동, 조경 및 주차장 등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청사를 신축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사 및 주차장 협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청사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건물 신축 1동과 조경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함양읍 신관리 776번지 일원인 문화복지도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매년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다양한 노인 문제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므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건물 신축 1동과 조경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초고령화시대에 맞는 고령친화형 체육시설의 도입은 시니어 계층의 운동수요 충족 및 생활체육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어르신 건강복지 증진 및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계획과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지역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입니다.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건물 신축 1동과 주차장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근로자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변경안의 가장 큰 요소는, 변경요소는 무엇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당초 `23년 12월 2차 정례회 때 1차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을 때 그때는 지금 사계포유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때 지방정원과 그리고 사계포유 그리고 렌탈하우스까지 포함한 광범위로 구역을 획정해가지고 46필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 조사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안이 사계포유 사업 31필지 안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사항을 이번에 확정 짓고, 사업을 확정 짓는 그런 공유재산 계획승인 요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많은 민원도 있었고, 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또 제외되는 사업들이 이제 또 우리 지방정원에 또 이관돼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민원 때문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민원이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최종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당초에는 경상남도 광역계정 공모사업에 했던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가져온 부분이 있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정확한 사업위치 구역을 획정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사업비 국도비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고 또 미확보된 금액은 혹여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은 다 민원도 사실상 해결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도 예산확보도 지금 다 된 상태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바로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향후 주민설명회나 또 의견수렴의 절차는 또 가질 계획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이제 한번 민원 주민분들하고 갈등사항이 한번 연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투명하게, 실시설계 단계부터 투명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세부적인 실시계획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사업진행도 필요로 하지만, 주변 여건 특히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걱정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만이 사업의 효과도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기준가격 3배 적용으로 돼서 필지별로 토지 취득가격을, 예정가격을 한다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또 감정가액에 근거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계획을 세울 때는 기준가격의 3배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최종적인 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보상, 지장물, 이주비 또 영농보상비 등등이 이리 보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 수혜를 봐야 된다라 하는 당사자들은 그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는 보상가격이 책정이 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에서 한번 또 말씀을 해봅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실행하고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두루 또 앞으로 걱정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도출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철저하게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초창기부터,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초창기부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하고 갈등 되는 양상이 있었던 부분들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열린 행정을 하면서 갈등을 잘 해소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물론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5년 6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2단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금년도 6월에 실은 재수를 해서 도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재정투자 승인을 해주는 조건들이 원안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진행사항을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하겠다라는 게 경상남도 재정심사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을 낸 게, 실시설계를 하고 그 기존에 1차 심사를 했을 때 그 내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2차 때 한 번 더 보겠다. 해서 2단계에 한 번 더 받아야 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앞으로 행정절차 꼼꼼하게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큰 사업이니 만큼 하나하나 잘 챙겨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모로 규모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갈등도 많으실 거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계획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확정사업으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항상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 계획대로 실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막대한 사업을 놓고 걱정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응원도 하고 적극 협조를 할 텐데요. 우려되는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운영 방안은 마을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마을기업을 법인 설립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에 따른 또 관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사용료 부과를 하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제 사회적기업이든 어쩌든 마을기업협동조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동체로 합심 단결해서 수익을 가지기 위한 어떤 같이 뭉치면 되지만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많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 있잖아요, 토목공사 등 해서 공사비 전체 산정내역서가 있는데 사실 막연한 어떤 계획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투자가 더 되면 되지 줄어들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전문용역에서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우리 조달청이나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사비 산출 근거가 표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엄격히 적용해서 도심사 할 때도 이걸 굉장히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에 맞게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20% 정도 더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예산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근거를 잡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연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계속 우려되는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산출 근거는 있지만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페이지에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 봤거든요.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게 수익을 지역사회 환원과 공동체 활동에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조직도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상근직은 운영팀의 재정 쪽이나 렌탈하우스 운영팀, 시설관리매니저 이쪽이 좀 중시되니까 상근직으로 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기업의 대표는 상근직이 안 되는 건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기업대표는 상근직이 안 되고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계포유가 마을기업 대표가 있고 총괄관리는 미래발전담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행정력도 계속 투입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행정은, 관리감독하는 행정은 해당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마을기업이 법인으로 조성되면, 설립되면 그 위원회에서 아마 채용 관계도 위원회에서 채용하고, 공고해서 채용하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을기업 법인을 설립하면 자체 정관을 마련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서 주 수입원이 스마트팜하고 캠핑존 이쪽으로 주 수입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리고 렌탈하우스 임대료.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주 수입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측분석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자료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정현철 위원 수입도 수입이지만 기본 지출이 딱 나온다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마을기업을 통해서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규정하에서 조금 전에 제가 상근직이 있고 또 파트타임이 있고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인건비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다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 자료는 한 번 더 별도로 위원님한테 최종 보고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사계포유 사업에 시설을 만들게 되면 나오는 수익은 렌탈하우스 월 21만 원 받는 20동, 그리고 스마트팜 이용하는 프로그램 체험비 그리고 캠핑장에 도시민이 들어오는 그 임대료, 이게 주 수입원이고요. 나머지 지출원은 아까 말씀하신 상용직 1명과 기간제로 3명이서 4명 계절적으로 이렇게 소요
정현철 위원 여기 재정운영팀은 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직이 필요해서 상근직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렌탈하우스 운영팀하고 시설 전체적인 관리자가 또 상근직이 1명 있거든요, 계획대로면. 그래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자세한 거는 한번 최종 보고서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할 거는 아니고 자세한 자료가 뒤에 서면으로 한번 그 계획을 잡아놨다 하니까 전체적인, 지출 개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상근직 2명하고 파트타임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계획을 잡아놨다 하시기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1년 수익이 제가 이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 3억 5천 정도 수익이 나고, 지출은 한 70% 정도 나서 한 20~30%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걸로 산출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와 산출근거는 위원님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의 부분이 있었다라면 좋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비를 빼고 실질적으로 100% 투자되는 상태에서 운영은 이게 손해가 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투자비를 뺀다면.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잘하셨는데 지금 어느 특정 우리 공유재산을 언급하기는 모호하지만, 일부 저희들이 관에서 좀 골치 아픈 이거 공유재산들이 있잖아요. 덩어리가 큰 만큼 계속 재투자가 될 것 같고, 대봉산 역시 한 가지 사업으로 저렇게 규모가 커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대봉산 인근에 같이 매칭을 해서 해도 되지만 계속 재투자가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지속적인 군비가 충당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유지관리 예산이 가급적이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적립해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획은 잡았는데
정현철 위원 적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립을 하기를 소망하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수익이라기 보다도 함양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또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어느 정도라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안까지 아마 준비가 다 완료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처리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론을 많이 들으셔서, 대강마을 본 동네에는 빨리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단지 반대하고 있는 2가구의 5명 그분들도 전혀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찾아오셔가지고 진행사항이 어찌되느냐 묻고, 또 자기가 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또 반영을 해서 이번 계획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딱히 현재까지는 다른 갈등은 없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크게 앞으로 민원 발생은 없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당초에 46필지에 31만 5,904㎡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했다가 변경안이 31필지에 21만 3,509㎡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이제 감이 15필지에 10만 5,085 정확하게 ㎡를 감을 했는데, 15필지 감된 면적 중에서 기 우리가 매입한 필지가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 매입이 기존에 매입한 게 15필지에 한 8만㎡ 한 3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제외된 필지에 우리가 지금 매입한 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기 매입한, 그러니까 31필지 중에 기매입이 완료된 게 15필지 지금 앞으로 매입해야 될 게 16필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그거는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감된 15필지 중에 우리가 현재 매입해 놓은 면적이 있는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게 우리 뒤에 자료에 보시면 토지매입 분포도가 첨부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빨간 실선 밖에 있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위원장님 자료를 지금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봤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것만 지금 미포함 되고 나머지는 다 이번 사계포유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외한 15필지 중에서 기 매입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기 매입한 게
○위원장 임채숙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제외한 15필지라는 말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위원장 임채숙 제외된 필지, 우리가 46필지에서 31필지만 우리가 매입할 계획인데 15필지를 제외시켰잖아요. 당초 계획은 46필지였는데 제외를 15필지를 했기 때문에 제외된 필지를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매입한 게 있냐고요. 있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 그게 앞뒤에 그게 표시돼 있는 이 도면을 보시면 그 필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도면 보는데 그게 몇 ㎡라요, 몇 필지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게 남아있는 게
○위원장 임채숙 사업이 제외됐는데 사놓은 거.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제외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46필지를 다 매입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여건이 안 맞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사업을 축소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46필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제가 토지를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액만큼은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필지를 제외했으면 그중에 우리가 산 게 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기 매입한 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전체 면적에 우리 사들인 게 23필지를 사들였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31필지 내에서 아니고 46필지 중에서 23필지를 매입했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구역도에서 빠지면서 산 토지가 사계포유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변경을 하기 전에 샀기 때문에 변경 후에는 분명히 당초에 매입한 필지가 들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게 지금 7필지에
○위원장 임채숙 7필지, 면적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8필지에 면적이 한 4천㎡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거는 계산 한번 두드려 봐야되는데 4천㎡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면적이 감이 15필지에 10만 5,085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기 매입한 게 8필지 있다 소리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죠. 8필지 있는데 지금 이 사계포유사업에 들어오지 않는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미활용필지로 저희들이 장기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회는 빠졌지요, 그게. 당연히 빼야 되고. 그래 그게 8필지에 한 4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승인할 때 이 4천㎡도 다 들어 있었거든요, 46필지 안에. 그렇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다 들어 있었죠.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당초 계획에 46필지에서 23필지를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23필지를 매입해놓고서는 지금 15필지를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4천㎡ 정도 8필지가 되면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지적도상에 내용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감이 15필지다. 이미 사놓은 거는 어디에 들어갈 건데요, 이미.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무조건 30%가 넘다고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기존에 산 46필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포함돼 있는 46필지뿐만 아니라 사계포유 안에 들어오는 기존에 산 필지는 거의 다 집어넣었고, 단지 8필지 4천㎡가 좀 안 돼 보이는데 이거는 미활용계획이 지금, 활용할 계획을 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 거의 한 90% 면적을 지방정원의 부지에 들어가는 면적을 매입한 부분들은 이번에 사계포유 경계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활용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투리땅, 다 자투리땅들입니다. 외곽에 있는 지방정원의 부지로 사들인 자투리땅들은 활용계획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확장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또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이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지방정원에 포함된 부지까지 100% 다 넣어라. 이러면 사업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또 외곽에 자투리로 남아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31필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변경안에는 31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15필지를 샀다 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기존에 46필지, 다 샀죠.
○위원장 임채숙 아니 31필지 안에서 지금 매입할 필지가 총 몇 필지 남았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16필지 더 사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16필지를 앞으로 매입 계획이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1필지는 다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문제가 기 지금 우리가 8필지 4천㎡를 기 변경안 제외된 면적이거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그 제외 면적은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알죠.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에 하겠다고 변경안이, 변경하기 전에 당초 안이 그걸 사들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산만 만약에 그때 토지매입비가 다 확보가 됐으면 아마 다 샀을 수도 있어요, 팔지 않을 분들 제외한. 그렇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때는 매입하다가 약간 갈등이 있어서 아마 매입이 추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도 그때 토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했고 또 팔지 않을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했거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8필지 사업구역 외에 8필지에 4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공유재산 변경안에 제외된 면적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지, 그냥 30% 넘어서 15필지만 제외하겠다 하는 거는 내용상은 안 맞죠, 사실 변경안에는 맞지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그 8필지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실대로 설명을 해서 나머지는 변경하기 전에 사들인 필지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기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변에도 앞으로 공유재산 변경을 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앞에 기존에 매입한 토지는 사실상 거의 다 활용계획에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유실이 없도록. 기존에 매입했던 거의 다 넣었는데 단지 8필지 정확하게 3,907㎡로 나오는데요. 3,907㎡ 한 1천 평 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사계포유 경계구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자투리땅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여러 곳으로. 그래서 이걸 다 포함을 해버리면 사계포유사업 경계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제외시켜 놓고 향후에 사업확장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군유지로 가지고 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걸 넣고 싶었지만 저도 이걸 넣어버리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분명히 46필지 변경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우리가 해놨는데 그 내용이 전연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모르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자료를 뒤에다가 첨부를 해놨거든요. 이걸 해놨는데 앞에 또 일주일 전에 한번, 우리 전 의원님 계시는데 간담회에 한번 설명도 드렸고, 그때 그런 질문들이 안 나와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저는 추가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여하튼 토지매입은 그러면 16필지가 남았는데 이거는 다 매입가능합니까? 동의 받았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이거는 이분들이 요즘 땅거래가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들이려고 하면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지금 빨리 안 사주느냐고 자꾸 하시는 분도 있고요. 토지매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민원 제기했던 그것도 원활히 처리가 됐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매입할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해야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문제는 해소되는 거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됐든 함양 사계포유 조성사업은 변경안대로 처리를 하시되, 정말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업을 원활히 잘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팜 중에 스마트 온실 부분에 데이터를 제가 보다 보니까 평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뭔가 오타인지 모르겠는데요.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6페이지에 건축물 면적에 스마트 온실 있잖아요. 2동인데 810㎡면 245평씩 해서 2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연면적이 나오고 물론 가격 대비가 공사비가 달라지거든요. 면적이 나오잖아, 그죠. 여기 1,620㎡면 490평이거든요. 나누기 2로 하면 1동씩 하면 245평 이 정도면 그렇다고 보고요. 하우스 2동이 죽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게 지금 우리 임대주택에 20호가 들어오거든요. 20호가 이분들이 이걸 그냥 텃밭 개념으로, 전천후 텃밭 개념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한 호당 15평 정도 제공이 됩니다, 15평. 그걸로 채소 심고 하면서 주말 체험을 하라고 이걸 짓는 건데, 20% 나눠버리면 기본 한 490평 되는데 개인한테는 한 15평 정도 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19페이지 한번 보시라고요. 19페이지에 산출근거에 항노화스마트팜 내용에 여기에 조감도 하고 다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면적 보이죠, 중간쯤에. 스마트 온실 3,110이거든요. 그러면 940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1천 평이거든요. 그러면 500평 가깝다고요, 한 하우스당 예를 들자면. 데이터로 보면 그렇다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제가 스마트 온실
정현철 위원 맞잖아요, 밑에 스마트 온실 맞잖아요, 2동 그렇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2동
정현철 위원 맞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1천 평에 육박합니다. 이거면 전문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거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꼼꼼히 보니까 조금 전에 여기에 산출을 내놔서 면적이 10.2%인 1,620㎡ 490평인데 호실로 나누면 60㎡가 되고 이리 죽 있잖아요. 근거는 있는데 밑에 면적을 보면 면적 합계가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면적 합계가. 여기 보십시오. 3,110㎡에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평수가 잘못돼 있네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틀리면 제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로 수치를 계산한 건데 평은 그냥 참고한 거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이걸 나누면 940평이에요, 맞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940평까지 안 되는데.
정현철 위원 아니 3,110을 산출해 보십시오. 그렇거든.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이 숫자가 하나 틀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합계가 다 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공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 비고란에, 비고란에는 또 810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245평 돼 있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그렇네요. 제가 글자가 작아서 확인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2동에 810㎡ 이거는 스마트팜에 개인 호당 배정해주는 평수가 있고, 나머지 평수는 체험장으로 쓸 용도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스마트 온실이 810으로 하면 2동이 되면 810이 245평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2개를 곱하면 1,620 아닙니까? 그러면 490평이에요. 이거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면적?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큰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소상하게 위원님한테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뭐 착오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2동에 810 이게 맞는 것 같아요. 245평씩 2동이 죽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라면 이 합계하고 면적이 공사 면적하고 같아져야 되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표식을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전체 면적, 토지 면적을 1천 평으로 보고 그 안에 500평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거는 뒤에 한번 짚어보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제가 한번 더 연찬해서 죄송합니다. 이거까지 제가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좀 그래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제가 이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셔서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을기업을 제가 자꾸 걱정하는 게, 어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스마트팜으로 유리온실로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물론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창고로 쓰면 안 되잖아요, 창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정현철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으니까 이거는 틀리게 했겠냐만은 설명이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어쨌든 창고 안 되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가 혹시나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33페이지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숙사 건립사업은 전액 90억이 다 기금사업으로 가져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은 하셨는데 총 그러면 4층의 규모로 40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40실에 1인 1실로 계획을 했어요? 아니면 2인 1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계획은 1인 1실로 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은 잡았는데, 나중에 이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실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 총 근무하는 농공단지 내 근로자분들이 기숙사를 사용할 분들이 총 얼마나 몇 분이나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안의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세우기전에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 33% 정도가 그러니까 인근 합천이나 산청이나 이런 거창이나 산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들어오신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40실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안의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좀 상의하기도 하고 사용하실 분들하고 상의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의원님들과도 다시 한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40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체 이 방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남는 거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한번 숫자를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기숙사 건립사업은 또 기금을 전액 다 확보하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또 많이 농공단지 측에서 건의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하셨는데 나중에 다 건립해놓고 사용할 때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안의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기업유치 유도를 하려면 이런 정주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만들어줘야만 기업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숙 제공 이것은 근무자에게 기숙 제공을 함으로 해서 정주환경을 줌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나 기업들이 안정적 기업활동을 하게 도모하는 목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중방도 있고 수동도 있고 이은농공단지도 있고 한데 지금 또 다른 시설이 되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다 개별업체에서 기숙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에서 이렇게 공공형으로 설치한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의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기업환경, 기업이 우리 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유도의 방법 중의 하나가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안의농공단지도 지금 시작으로 해서 이리 진행은 되지만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지금 기업이 정상적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를 하고 또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드려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다 전 농공단지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조금 있어서.
  그러면 여기 각 호실 면적은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한 6평 정도 규모로 해서 당초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산정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숙사 같은 경우에 6평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면적 정도 지금 잡아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1인실로만 해야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는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제가 그거는 여건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1인실 기준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혹시 또 동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하면사무소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5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2페이지 서하면사무소 청사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서하면 청사건립을 위해서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를 어떻게 하고 자리를 앉히고 하는 계획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축건물은?
○재무과장 정종현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축건물의 위치라든지 자리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실시계획이 나오고 하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 또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의견 또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위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거를 잘 의견 수렴을 해서 또 이왕 새로 신축하는데 혹시라도 기존 건물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해소해서 좀 완벽하게 잘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신축 후에 우리가 청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문화복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향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계획…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연면적만 정해놓았을 뿐 어떠한 세부적인 거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면민들과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공간활용을 면민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또 궁금한, 간단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착공부터 준공까지 한 열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차질은 없을 것 같지만, 그간에 면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 공간 확보는 어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뜯고 신축을 할지 아니면 그 건물은 그대로 두고 옆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 나중에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사무실을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그냥 상식적으로 지켜봐도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날 것 같거든요, 신축 건물이. 그러면 기존은 존치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거는 면민들하고 잘 상의하시고요. 또 필지의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건물 여건 때문에 혹시 건물이 변형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건축물 잘 앉혀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구조안전진단 D등급 받아서 전체적 보수 보강이나 또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그런 상태의 등급을 받아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보다는 6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신축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고, 건축물의 기본은 방향입니다, 방향. 위치도, 배치도가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신축은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특히 서하, 병곡, 휴천 이쪽으로는 백전도 거의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덩치에 맞는 건축물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근무자가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따라서 시설의 필요성은 주민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무는 근무자들이 근무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 그 주변의 조성은 주민을 위한 조성이 돼야 되겠다. 이게 조금 인구감소로 사람이 많지 않은데 또 너무 크게 건물 지어서 필요 이상으로 큰 옷을 입으면 또 조금 맞지 않을 거 같고, 어쨌든 배치계획이나 건물의 크기 또 주변하고 조화도 좀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리 생각을 해서 신축의 타당성은 다들 이해하지만 그 신축의 범위도 필요면적에 부합되게 건축물을 하지만 또, 그 건축물의 대상이 주민을 위한 대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충분한 고민을 해서 쾌적하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서하면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크게 접목시켜서 걱정을 해서 건축물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사용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건물을 청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 용역할 때 반영을 잘하셔야 돼,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때 주민여론도 들으시고 공무원 등등 전문가 의견도 들으셔가지고 잘 신축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0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7페이지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노인복지의 완성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 이전하는 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거창남해하동에 비해서 세 번째로 규모가 있다고 하고 하는데 벤치마킹이나 어디 다른 데 한번 규모를 보고 오신 게 거창남해하동 정도 보고 오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미리 어르신들과 잘 의논해가지고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게 또, 양보다도 질이 내부구조나 이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나중에 다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애쓰십니다. 노인복지나 어떤 인권에 대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들 우려하는 사항이 있던데요. 그 부분도 협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물론 군수님께서 다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국도 24호선이 4차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쪽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는 아니거든요. 대로가 있고 또 시내에서도 물론 도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동떨어졌다, 아직까지는 그쪽에 시설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노인회 쪽에서도 물론 급한 대로 회관이 지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게 된 사유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도로 부분까지 다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다 계획은 잡겠지요. 마스트플랜을 다하겠지요. 하지만 어느 게 우선인지 몰라도 먼저 들어가는 시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계획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뭐 하겠지만 그거는 국장님과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소를 그쪽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 우리 군에서 문화복지 지구단위 구역을 거기를 결정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복지시설도 들어가고 공공청사도 들어가고 종합병원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정현철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 그죠 사실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리고 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가 활용하기가 좋은 게, 시외버스터미널도 거기로 갈 것이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번 가서 그 안에서 시니어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운동도 하고 우리 복지센터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병원도 가시고 그런 걸 다 계획을 해서 또 우리가 지금 순환버스도 다닐 것이고 도로정비계획이 다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순환버스, 시내버스죠. 그거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모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같이 잡아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우려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에서 그거는 차질 없이 준비를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행정에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성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읍내 우리 도심의 중심에서는 접근성이 문제가 조금 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도심도 조화거든요. 건축물의 조화도 있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함양읍내가 도심이 조금 확장되려고 하면 우리 지금 사업대상지 쪽으로가 확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서울도 강남강북도 있지만 우리도 거의 시중에서는 강남강북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쌍용건설에서 건물 지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들어서놓으니까 우리 함양읍내로 들어오는 조망공원을 보면 도심이 꽉 짜진 것 같거든요.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던 게 왼쪽으로도 조금 건축물의 조화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심의 도시확장 면에서는 또 좀 접근성에서는 도심에서는 접근성은 그렇지만 도시확장 면에서는 또 필요사업이 예정지가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그 지역이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도시가 확장되는 거라서, 체계적이고 조금 계획적인 도시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만 걱정하시면 되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조화나 도심의 조화로 봤을 때는 어떤 꼭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도시계획부터 세워서 진행되는 거라서 국민체육센터도 건립도 이리 할 것이고, 그런 건물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지면 도심의 안정성이 더 탁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총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갖고 건립을 하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금확보에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건립계획을 보면 연면적이 1,500㎡에 3층의 건물로, 3층의 규모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승인이 되면 내년 1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과업지시를 할 때 전부다 노인분들이 이용을 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잘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용역하는 회사하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군수님 전문가시지만 그래도 노인회도 여론을 들어보시고 과업지시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다 전 세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거기에 잘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기존 우리 노인회 사무실은 2028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리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계획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28년도에 완공이 되면 `29년도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 지금 그 노인복지회관 기존 건물이 19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3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곳이 자꾸 생기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승강기하고 물탱크하고도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군에서 필요가 없다 하면 용도폐지 해갖고 매각할 그런 방향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사전에 그래도 검토를 좀 해놓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30페이지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센터가 60억 또 우리 이게 시니어 국민체육센터가 한 90억 이렇게 두 건물이 따로는 짓지만 활용도는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내용을 하실 때 중복되지 않고 또 체육센터는 체육센터의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간의 협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는 데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걸 당부를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또 저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런 행정절차도 한번 이행하는데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이 사업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90억이죠, 예상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추진계획을 보면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신청을 내년도 아닌 2027년도 1월에 할 거예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든 사업계획이 2027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할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2026년도에 2027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해도 가능한데 차라리 투융자심사부터 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도 되고 한데, 너무 일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요청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아마 신청하는 걸로 돼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신청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신청했는데 탈락됐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차라리 다음에 또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가능성이 보였을 때 해도 충분한데, 혹시 이렇게 승인을 우리가 했고 또 2027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투융자는 신청이 안 된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투융자심사 관계는
○위원장 임채숙 할 수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확정이 된 이후에 내년도 신청해갖고 `26년도 11월경 되면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27년도 1월에 재정투융자 도 심사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산이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어떤 국비지원사업 공모사업 관계를 할 때 이것도 비율별로 분담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 부분을 어차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군비로 먼저 조금 확보를 해갖고 사전 진행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여기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관계에 군비부담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산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에 내년에 꼭 해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혹시 또 탈락되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제가 지금 올해 어차피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문체부를 두 번 방문했는데 이번에 심사할 때 또 이거 담당자가 바꿨더라고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우리가 면적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가니까 그 담당자분이 이걸 좀 줄여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층도 빼고 사업비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이후에 올해 공모 심사를 체육진흥공단 직원이나 문체부 직원들이 왔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올해 문체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작년보다 10개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건당 40억 원을 우리가 사놓으면 400억 정도 예산이 팍 준 거죠. 그리고 추진 방침을 약간 지금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결정된 기준으로 본다면 개보수라든지 또는 개선사업 이쪽으로 조금 거기는 물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점으로 잡고 있는 거 문체부에서 전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설명했던 강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부지확보를 해놓고 지구단위 계획도 지금 실시인가가 다 됐거든요. 행정절차가 중요한 부분들이 지구단위 실시계획 인가부분이니까 그게 됐기 때문에 이게 노인회관하고 시너지, 우리 문체부 이쪽 체육팀 쪽에서도 어떤 연계시설과의 시너지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평가기준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 문체부로 열 번을 가든지 스무 번을 가든지 해내겠는데,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후임에 오는 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문체부에 가서 몇 번을 가더라도 가서 이걸 성사를 시켜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박중경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가시면 좋은데 또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또 가신대요.
  국장님 이거 자신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이게 사실은 제가 경제복지국에 있을 때 여기에 좀 가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현재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상의하고 그래서 금년에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돼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노인회관하고 같이 연접해서 하면 그 효과도 배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많은 관심,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의결해놓고서는 계속해서 이거 사업비도 확보 못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문체부에 공모사업에 예산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100% 군비 갖고도 자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가점 붙는 부분이 부지 확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전략은 이미 부지도 다 했다. 행정적인 절차도 다 했다. 그리고 특히 의회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받아놨다.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하면 더 아마 가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부지야 문화복지 지구단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완벽하게 된 거죠.
○행정국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공유재산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니까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승인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만약에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든 국가예산이 부족했든 승인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든지 도에 공모를 하든지 어떤 기금을 가져오든지 100% 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승인을 하지요.
○행정국장 김해중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100%라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에 가깝게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아마 이게 이런 부분이 군민의 관심도 그리고 또 군수님, 의회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더만요, 이게. 그렇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국장 김해중 사업 자체가 체육기금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분야가 또 체육이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신청하고 추진하는 것까지는 하되, 아마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운영 자체는 복지파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복지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용 내가 한번 훑어보니 기금 예산확보와 짓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다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이 세워있는 것 같습디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운영을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확보에도 2개 과가 합쳐서 함께 가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진데 다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1층2층으로 되는데요. 실내체육관은 그렇다고 보고 2층에 메디컬룸, 건강측정기, 운동처방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논의하는 중에 앞서 질의답변 하는 부서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하고도 좀 겹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옆에 필지를 두고 지금 계획을 잡았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결국은 함양 관내에 우리 공공시설이고 같은 군민이 활용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계획단계부터. 건강관리실이 있고 동아리실 등 체력단련실도 있거든요. 대강당도 있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노인복지회관에 건립사업 계획에도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설명이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중복되거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노인회관은 상근직 근무자들이 있고 인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어떤 지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유지관리비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들거점센터 또 인당 더건강한센터 특히나 또 상림에 항노화관 운영현황, 체육회관 운영현황 이런 걸 다 뽑아 봤는데요. 유지관리비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4~5천 이상에서 1~2억까지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내체육관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메디컬룸, 건강측정 운동시설 처방실, 프로그램실 이런 것은 상근직이 또 있거나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짓고 보자예요. 공모만 되면 짓는다 이거죠.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저희들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부터 이야기 돼가지고 이 계획이 성립된 겁니다. 그리고 실별 그 관계가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실내체육관하고 그다음에 GX실 돼 있는 거하고 그리고 운동실 그다음에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 이런 부분들은 의무사항으로 우리 지침상에서 정해놓은 시설들입니다. 그 외 시설들은 권장사항과 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항을 반영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실내체육관 부분하고 GX실 하고 건강측정 운동처방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관계는 나중에 저쪽에 복지과에 노인회관 관계하고 안 있습니까? 그걸 계획하면서 전체적으로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같이 파악해갖고 거기 같은 부분을 해가지고 중복안 되게 실을 운영하겠고요.
  인력배치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입안을 해갖고 문체부에 공모 신청을 할 때 노인복지과에서 프로그램과 같이 노인복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건소 프로그램 그다음 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본설계라든지 할 때 복지과 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또, 노인들 부분 노인회 쪽의 의견 수렴하고 체육회 쪽에도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어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일주일에 몇 번 무슨 이런 걸 한다 이런 부분하고 보건소까지 건강증진 쪽 하고 이쪽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 배치계획을 확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놓고 보자 식은 안 된다는 이유가, 물론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심히 우려되는 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의 관광시설물 일부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담당에서 하네 그죠. 허삼둘 가옥, 노응규 생가 있는데 밤숲전래놀이체험장이 내나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율림한옥체험시설 등 이런 것은 또 관광진흥과입니다.
  국장님 이게 저는 한 필지에 이렇게 인근에 있는 데도 관리부서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예컨대 현장점검을 가더라도 1개 과나 국에서 죽 같이 하면 서로 소통이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가칭인가 애칭인가 어떻게 이외수 작가 건물이라 하죠. 그 건물 역시도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는 아닌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통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해중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해서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나면 각 부서가 관리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이거 전체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관리의 주체가 어느 기관이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부분은 다 그 기한도 실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88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관광객이 군 직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이용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체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군 직영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자연휴양림 대봉산용추산삼휴양림 세 곳과 대봉캠핑랜드와 대봉스카이랜드 두 곳 총 다섯 곳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이며 예산조치는 예산담당에게 협조를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십시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89호,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안의면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내용입니다. 밑에 표와 같이 안의면에 있는 허삼둘 고택, 노응규 생가, 밤숲전래놀이체험장, 율림한옥체험시설 4개 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중 허삼둘 고택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후에 2026년 6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기준금액은 연간 2,067만 7천 원이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가 낙찰이 됩니다.
  52페이지 네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1월에 입찰공고 및 위탁자를 선정하고 2월부터 시설운영을 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삼둘 고택은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38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88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이 우리 군 직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이용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장료 등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단순 방문에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89호,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의면 관광숙박시설은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위탁 후 수탁자 및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숙소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와도 우리가 상품권을 1인당 5천 원씩, 만 원씩 또는 사전에 계획된 인원들에게는 제공해서 지역의 어떤 선순환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의 재원이 100% 일반회계인데 재무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수입원에 어떻게 보면 좀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우리 군비로 편성되니까.
정현철 위원 군비로 편성하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죠.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세외수입을 받아들이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상의가 됐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수입원의 일부가 환원된다는 내용으로 볼 때, 고정적으로 계속 죽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확대가 더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보조금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이런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사업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 세외수입 일부를 이렇게 푸는 건데 일단 우리 재원으로 우리 군 소상공인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에 사실 이 재원이 간다고 보면 되니까, 사실 우리 함양에서 도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더 효율적이겠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하시라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어쨌건 무조건 어떤 공공시설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어느 기준치 이하는 또 해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기본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환원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액수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활성화가 돼가지고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에 이걸 효과를 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사실 저희들은 군 직영으로 하는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입장료 받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은 솔직히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대봉산 거기하고 휴양림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 부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사실 좀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은 잘하셨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홍보가 필요하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고, 일단 위원장님 대봉산에는 사실 지금 인원이 넘쳐나잖아요. 성수기 때는 줄을 서니까 그런 거고 휴양림쪽에 홍보를 더 해야 되겠고, 모노레일이나 집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를 안 해도 지금 엄청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휴양림 쪽으로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우리가 사용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환급을 해주니까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언론보도나 많이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운영자 선정방법에 있어가지고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낙찰로 하겠다. 그 외에 다른 운영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일단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관에서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어떤 분이 선정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2년 정도로 해놨고요. 또 진짜 잘한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오도재 카페 같은 거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하고 이러면 우리가 5년까지는 연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은 2년 입찰되는 분이 잘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배우진 위원 그거는 같은 마음인 것 같고. 그러면 이거 4개의 시설을 묶어서 한 사람에게 위탁을 한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갖춘 분이 해서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맞습니다. 저번에 2개 나눌지 한꺼번에 묶을지 그것도 고민했는데, 일단은 안의에 다 있는 시설이고 하니까 4개 묶어서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선정할 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될까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 같네요.
  앞서 부서에서 국민체육센터 시니어친화형 건물에 관련해서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허삼둘 가옥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특교세 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저희 과에서 받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문화재청하고 그게 있어가지고 현상변경이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인데 어떻게 관광진흥 쪽에서 리모델링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이거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허삼둘 가옥이나 노응규 생가나 다 같이 활성화해가지고 숙박시설로 활용해 보자. 이래가지고 숙박시설 관광시설로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정현철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있었겠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의 부서는 달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남계서원도 있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유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계획이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노응규 생가는 다 시설이 리모델링이 됐고요. 허삼둘 가옥은 내년 4~5월 돼야지 될 것 같아서 허삼둘 가옥만 6월부터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께서 문화체육으로 줘야 됩니까? 관광진흥으로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관광진흥으로 해야 되죠.
정현철 위원 그래 관광진흥으로 받는데 앞서 허삼둘, 노응규 이게 문화체육에서 문화유산담당이라 해서 문화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문화유산담당이 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실제 체육하고 문화는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광하고 문화하고는 또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계가 움직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행정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행정국장 김해중 이게 문화재하고 관광 숙박하고 2개 파트가 나눠지는데, 허삼둘 가옥 같은 경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그래 전체적인 관리는 다른 시설까지 다 합쳐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삼둘 가옥에 대한 별도의 다른 어떤 부분이 나오면 그 전문성 이런 부분은 문화재담당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관리할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명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혼동이 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헷갈리는 분이 많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진데 어쨌건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우리도 헷갈립니다. 혼동이 오니까 어느 분한테 어떻게 내가 피드백을 받아야 될지, 또 어떤 건의를 해야 될지도 혼동이 오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일단 관광진흥과로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돼서 상의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논의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딱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묶어서 4개를 위탁하는 거는 잘하셨어요. 문화재 허삼둘 가옥 같은 경우는 문화재기 때문에 청에서 또 예산 확보할 거는 하면 되는 것이고, 위탁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래 진짜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했는데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좀 관리 안 되는 사람이 걸리면 2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면 5년까지 또 추가 되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5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해보고 차근차근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일반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하튼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5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서하면사무소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5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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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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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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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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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전)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안의고등학교 금호장학회 이사
  • (현)제9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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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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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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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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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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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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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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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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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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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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